지난 10여 년간 김대중-노무현-통진당(민노당) 세력은 일관되게, 적군(敵軍)을 편들고 조국을 해치며, 동맹국을 멀리하고, 애국세력을 괴롭히고, 반역세력을 비호하는 정책과 행동을 하고, 새누리당(한나라당)은 일관되게, 싸움을 피하면서 구경꾼 노릇을 해 왔다. 그 결과는 종북좌파 세력의 무장 폭동 음모로 나타났다.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시리아식 내전(內戰), 남미화(南美化), 이집트식 혼란, 공산화 중 하나일 것이다. -16페이지
국정원은 또 "피의자가 총책으로 활동 중인 RO는 김정일을 우두머리로 모시는 조직"이라고 단정하였다. 가입식에서 ‘지도성원’(상부 조직원 지칭)이 신규가입 조직원에게 “우리의 首(수)는 누구인갚라고 묻게 되어 있고, 신규조직원은 “비서 동지(김정일 지)입니다”라고 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석기 조직은 북한정권을 지휘 사령탑으로 삼고 남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세력이다. 이런 세력을 과거엔 ‘빨갱이’ ‘공산당’이라고 불렀다. -28페이지
민노당-통진당은 좌익적 이념(계급투쟁설, 민중민주주의 등)을 기초로 한 反헌법적 강령, 정책, 활동을 갖춘 위헌적 정당임에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적극적인 엄호 하에 국헌을 문란시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즉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내란(內亂)이 가능한 정치적, 물질적 토대를 갖추었다. 2012년엔 집권이 유력시되던 민주당과 정책연합을 하여 공동정권을 만들 단계까지 갔다가 노장층(老壯層)의 궐기로 막판에 좌절되어, 한국은 내전적(內戰的) 상황을 겨우 면하였다. 국민들이, 이정희가 국무총리, 이석기가 국정원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막은 것이다. -47페이지
통진당 의원 6명 중 네 명이 전과자이고, 3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이다. 그중의 한 명인 이석기 의원은 세계최대의 테러집단인 북한정권을 사령탑으로 삼고, 무장 폭동을 준비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9·11테러는 19명의 알카에다 요원이 권총 한 자루 없이 커터 칼로 무장, 네 대의 비행기를 납치하여 3000명을 죽인 사건이다. 과학기술이 진보할수록 소수에 의한 급소(急所) 공격이 용이하고 효율적이다. 이석기 조직이 130명이라고 우습게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들이 증오심과 이념으로 무장한 인간폭탄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국회를 사회주의 혁명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존재 그 자체가 북(北)을 유혹하는 남침 초대장이다. -52페이지
“북은 집권당 아니야. 그렇지. 거기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다 상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야. 지배세력한테는 그런 거야.”(이석기)
이 대목을 놓고 언론은 이석기가 북한정권은 애국적이고 ‘우리’, 즉 대한민국은 반역적이라고 말한 것처럼 해석했다.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애국가를 거부하는 이석기가 대한민국을 ‘우리’라고 부를 리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혁명 동지’이고, ‘다 반역이야’라는 남한의 지배세력에게는 ‘우리’가 ‘다 반역’이란 뜻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은 대한민국을 반역세력, 북한정권을 애국세력으로 보는 논법(論法)이다. -67페이지
나치 독재의 체험은 “올바른 이념은 다수(多數)국민에 의해 선택되고, 그릇된 이념은 국민의 외면으로 자연히 도태될 것”이라는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한 반성의 결과 나타난 것이 ‘방어적·전투적 민주주의’였다. 이는 한 마디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를 공격하고,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 그 자체를 말살하려는 헌법질서의 적(敵)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스스로 방어적·전투적 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념이다. -94~95페이지
통합진보당은 목적 및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 -108페이지
통합진보당은 매년 상당한 액수의 국가보조금도 받았다. 2002년부터 2013년 3/4분기까지 통진당(前身인 민주노동당 포함)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액수는 총 360억 1700여 만 원에 이른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선거보조금 명목으로 총 49억 원의 돈이 추가로 지급됐다. 구체적으로 19대 국회의원 선거보조금으로 21억 9605만 원, 18대 대통령 선거보조금으로 27억 3465만 원이 지급됐다. 2012년 한 해에만 통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액수는 총 74억 4003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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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보상위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노골적인 친북·反국가행위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소위 명예 회복 및 보상해 물의를 빚어온 단체다. 이 기구는 2000년 8월 구성 이래 ▲反국가단체 ▲이적단체 ▲김일성주의(소위 주체사상파) 조직원들 ▲공산주의·사회주의 운동가들 ▲간첩전력자들까지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해 명예 회복·보상해왔다. -183페이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만든 초법적 위원회로 인하여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곳은 사법부이다. 대법원이 반국가단체, 즉 역적이 판단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일개 행정부처가 민주화운동가, 즉 애국자로 규정, 국가예산으로 보상까지 했다. 동사무소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꾸로 뒤집은 격이다. 한국의 사법부, 그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가야 하는 대법원장이 최소한의 양심과 법의식이 있다면 이런 만행을 보고 침묵할 순 없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한 마디도 하지 않고 퇴임하였다. -219페이지
지난 19대 총선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좌경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통진당)의 19대 총선 당선자들 중 상당수가 각종 시국-공안사건 연루자이며 삼민투쟁위원회(삼민투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 이적단체에서 활동했던 운동권 출신들이기 때문이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민주당·통진당을 기준으로 전과자가 가장 많이 출마한 당은 민주당이었다. 248명(지역구 210명, 비례대표 38명)의 출마자 가운데 68명(27.4%)이 전과자였다. 이 가운데 44명이 당선되어 민주당 당선자(총 127명)의 34.6%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전과 전력이 있는 44명의 당선자 가운데 국가보안법(국보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자는 각각 20명이었다. 국보법과 집시법을 모두 위반한 당선자는 11명이었다. 반공법 위반자는 2명으로 한명숙, 이학영 의원이었다. 실(實)인원으로는 반공법·국보법 위반자가 21명. -23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