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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시사.

14년간 국민 속이고 비합법노조가 합법노조 행세한 전교조

by 설렘심목 2013. 3. 7.

 

이런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이적단체를 보았나?

 14년간 국민 속이고 비합법노조가 합법노조 행세한 전교조

written by. 이계성

 

비합법노조가 합법노조 행세한 전교조가 반성은커녕 강력 투쟁하겠다는 철면피

고용노동부가 법 집행 못하고 전교조에 끌려 다녀 전교조 불법행위 조장

불법투쟁을 일삼는 전교조에 전교조세대인 20대들이 등 돌려 20대 전교조 교사 6.5%

 

14년간 비합법노조가 합법노조 행세한 전교조

 

전교조는 1989년에 창립했으나 이적활동을 한 1700여명이 파면해임 되면서 와해되었다. 그 당시에 전교조의 참교육이 민중혁명교육이아니라 학생을 위한 교육으로 알았던 교사 학생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들의 파면 해임을 아쉬워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민화합 차원에서 파면 해임되었던 대부분의 전교조교사들이 복직해서 음성적으로 전교조 활동을 해왔다. 그러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 되면서 1999년전교조를 합법화시키고 황제 노조법을 만들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면서 폭력정치집단으로 돌변했다. 전교조 합법화시킨 당시 교육부장관 이해찬과 노동부장관은 전교조 규약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합법노조로 인정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고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2009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노조 지위를 박탈했다. 조전공노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패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전공노와 똑 같은 상황인데 비합법노조 통보를 거부해 왔다.

 

전교조 비합법노조 통보 거부한 고용노동부

 

2010년4월경 전교조 규약을 검토한 결과 9조1항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이 위법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에는 <노동조합이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2010년 4월경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고용노동부에 비합법노조 통보를 요구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규약 9조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전교조는 2010년7월 대의원대회를 열어 고용노동부의 요구를 거절하고 노동위원원회에 행정심판을 냈고 여기서 패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0년 11월 7일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 했으나 패소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소송이 끝나면 비합법노조 통보하겠다고 하더니 계속 미루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1인 시위 30회, 현수막 50매 걸기 등을 하면서 고용노동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전교조 편이라 헛수고였다.

2013년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을 앞둔 원로들과 오찬자리에서 비합법노조 건의를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마지못해 비합법 노조 통보를 하겠다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마지막 시정명령 거부

 

14년 동안이나 비합법 노조가 합법노조 노릇을 한 철면피 전교조가 2013년 2월 23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고용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고 민노총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전교조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조합규약을 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까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까지 한 것을 전교조가 따르지 않는 것은 스스로 불법단체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행정관청이 노조설립을 반려하고, 30일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역시 조합원은 현직교사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은 물론 노조활동의 지원과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쓸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30일의 유예기간 내 규약을 시정하라”고 통보한 뒤 전교조가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취소할 방침이다.

 

철면피 전교조는 부끄럽지 않은가

 

전공노는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해직 공무원이 노조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2009년 법외노조가 됐다. 전공노가 민주공무원노조 등과 통합해 2009년 새로 설립신고를 냈지만 고용부가 130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전교조에는 시국선언,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불법 선거운동, 사학재단 관련 투쟁으로 해직된 교사 20여명이 소속돼 있다. 이 때문에 고용부가 2010년부터 2차례 고용부의 시정 지도를 했지만 전교조가 이를 거부해 박근혜정부 신임 장관이 취임하면 노조 설립을 취소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해고자(교사)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고, 노조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하려는 교활한 탄압”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2013년 1월 21일 검찰이 북한 간부 연설문을 소지하고, 학생들에게 친북사상 교육을 한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박미자 외 3명을 국가 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전교조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전교조가 정부의 개정 명령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

14년 동안 비합법노조가 합법노조 행세를 하고서도 반성은커녕 투쟁을 통해 폭력으로 정부를 굴복 시키겠다는 발상은 스승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는 행위다.

전교조가 노동탄압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투쟁을 선택한 것은 법치 파괴 행위다. 폭력으로 법치를 파괴하겠다는 전교조에 우리아들을 맡길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도 전교조 압력에 밀려 비합법노조 통부를 미루거나 거부하면 국민의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Konas)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 한국통일진흥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