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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기밀 100만쪽 넘긴 게 간첩단 사건이 아니면 뭔가”{동아}

by 설렘심목 2012. 7. 28.

 

 

 

北에 기밀 100만쪽 넘긴 게 간첩단 사건이 아니면 뭔가”{동아}

‘2006년 일심회 수사 지휘’ 김승규 前국정원장

2006년 10월 간첩단 ‘일심회’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은 29일 “통합진보당 사태로 국민들이 주사파, 종북주의자들의 실체를 알게 됐다. (차라리) 잘됐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북주의자들이 절대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곳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원장은 통진당 당권파인 최기영 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등이 연루됐고 당 핵심 인사들의 면면이 드러나는 계기가 된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우리의 정보, 기밀 등의 자료를 A4용지 100만 쪽 분량의 자료를 북한에 넘겨준 사건이 간첩단 사건이 아니면 뭐냐”고 역설했다. 일심회 사건 판결문에는 최 전 부총장 등이 북한에 넘긴 당 핵심 인사들의 성향 분석 보고서가 첨부돼 있는데, 여기에는 통진당 김선동 이상규 김제남 의원 등의 면면이 자세히 담겨 있다.

 

김 전 원장은 “일심회 수사 때 변호인이었던 김승교 전 통진당 선거관리위원장 밑에 김미희 의원이 있었다. 나는 김 의원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시했으나 내가 갑자기 사퇴(2006년 10월 27일)하는 바람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돌연 사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에서 ‘수사를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보내왔다. 청와대 참모 대다수가 수사를 원치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그의 퇴진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안보 진용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노 전 대통령이 2006년 10월 26일 안보관계장관회의 직후 김 원장을 따로 불러 경질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의 미국 외교 전문(電文)을 지난해 9월 공개했다.

2006년 간첩단 ‘일심회’ 사건 수사도중 돌연 사퇴한 김승규 前국정원장,
통진 사태에 대해 말하다

 

 

일심회 사건은 2006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좌파진영은 “신(新)공안정국 기도”라며 강력 반발했고, 수사를 지휘하던 김승규 국정원장(사진)은 수사가 한창 확대되는 도중 돌연 사퇴했다. 결국 일심회 사건은 ‘연루자 5명’만으로 종결됐다.

‘과거’의 사건인 듯했던 일심회 사건은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로 새삼 주목을 받았다.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당직자가 연루돼 있고, 이들이 작성해 북한에 보낸 보고서에 현재 통진당 당권파 인사들의 면면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는 점 때문이다. 가령 ‘김제남’(비례대표 당선자)의 경우엔 판결문에 첨부된 대북보고서에 31번이나 등장한다.

29일 김 전 원장과의 인터뷰는 1시간 동안 전화로 이뤄졌다.


―통진당 사태를 통해 일심회 사건이 다시 불거졌다. 통진당 사태에 대한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아쉽고 안타까운 일지만 환영할 일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현실을 모르고 종북(從北)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국민이 알게 됐지 않나. 당시 진보진영에선 반발이 심했지만 지금이라도 진보와 종북의 차이가 뚜렷해진 것은 환영할 만하다. 제가 수사 때 수사팀에 여러 차례 ‘나라를 위해서 이 사건은 반드시 유죄가 나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도 이런 이유였다.”(일심회 사건 관련자 5명은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일심회 수사 당시 사건 관련자들의 변호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는데….

“김승교 변호사였다. 통진당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약했더라. 그 사람은 사사건건 수사를 방해했다. 제가 일심회 수사를 ‘간첩단 사건’이라고 언론에 밝힌 것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국정원직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변호사 접견 방해 등 피의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김 전 원장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일심회 사건은 간첩단 사건이 분명한가. 사건 관련자들이 간첩죄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내가 말한 ‘간첩’의 의미는 사회적 의미의 간첩이다.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은 A4용지 100만 쪽 분량의 우리 기밀,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 이런 사람들이 간첩 아니고 뭔가. 당시 변호인들은 ‘간첩죄로 기소가 안 됐는데, 왜 간첩단 사건이라고 명명했느냐’며 문제 삼았는데, 이건 트집 잡기다.”(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 노릇을 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은 법적으로 ‘적국’이 될 수 없고, 국보법의 대상인 반국가사범은 형법상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경질 의사를 밝혀 김 전 원장이 사퇴했다고 공개했는데….

“청와대에서 사건 수사를 원치 않았다. 이 발언이 기사화되면 한바탕 난리가 나겠지만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누가 반대했나.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시 청와대를 잠시 떠나 있었지만 혹시 반대한 사람 중 하나인가.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문 전 실장은 아니다. 그분은 합리적인 데다, 법률가(변호사)이다. 어떻게 수사를 반대할 수 있겠나.”

 

[채널A 영상] 단독/김승규 “노무현 정부, 일심회 수사 막았다”

:: 일심회 사건 ::

2006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간첩단 사건. 북한의 직접 지령을 받은 재미교포 사업가 마이클 장(한국명 장민호)에게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최기영 사무부총장, 이정훈 중앙위원이 포섭돼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7회에 걸쳐 주요 당직자 300여 명의 기초 자료와 성향 등을 북한 노동당 대외연락부(현 225국)에 통째로 넘겼다. 대법원은 관련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008년 2월 민노당 임시당대회에서 민중민주(PD)계인 심상정, 노회찬 등이 ‘당의 종북주의 청산’을 요구하며 일심회 관련자의 제명을 요구하다 민족해방(NL)계와 마찰을 빚었고, 민노당 분당 사태로 이어졌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北관련 입장 한번도 밝히지 않은 주사파 이석기-김재연

 

 

주사파 의원 당선자들은 북한식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다. 마침내 이 전술은 먹혔다. 30일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가 ‘드디어’ 금배지를 단다. 당 안팎의 사퇴 압박에 ‘버티기’로 일관해온 결과다.

당 전국운영위원회는 5일 경선을 통해 순번을 받은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 14명에게 사퇴를 권고했지만 두 사람은 25일간 출당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바꿔 당적을 서울시당에서 경기도당으로 옮기는 등 꼼수를 불사했다.

당장 두 사람은 국회의원에게 따르는 200여 가지 특권을 행사하게 됐다.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및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대표적이다. 연간 1억4689만 원의 세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의원회관 운영비, 차량유지비,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 등 연간 5179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만 65세가 되면 매달 120만 원씩 지급되는 종신연금도 기다리고 있다.


이미 이들은 제2의원회관에 149m²(약 45평) 규모의 사무실을 배정받았다. 김영욱 씨 등 경기동부연합 소속 인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통진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때 단상에 올라갔던 김배곤 씨 등 당권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인맥 등으로 보좌진이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예산으로 이들에게 합법적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주사파 출신 의원들이 국가기밀을 다루는 상임위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통진당의 연대 파트너인 민주통합당은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B급 상임위로 가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은 상임위 소관 부처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부처를 상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사상의 자유’를 내세워 종북주의나 국가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이제 정부부처는 기밀 유출 우려로 전전긍긍하게 됐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