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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방치가 이적행위아닌가? 독일은 대법원판결없이 해산한다. - 유동렬칼럼

by 설렘심목 2012. 7. 25.
[유동열 칼럼] 국가이적단체, 독일은 대법원 판결 없이 해산한다.

이적단체 방치는 국가의 이적행위!

이적단체 방치는 국가의 안보자해행위


이적단체 해산과 독일의 사례

범민련 남측본부와 같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가 해산되지 않고 버젓이 활동을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파괴를 허용하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이적단체 해산을 입법화하여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북한 등에 빌붙어 버젓이 반국가이적활동하는 종북세력들이 더 이상 활개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노수희와 범민련 등 종북세력의 발호

지난 3월 김정일 사망 100주기 행사에 참석하여 조의를 표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밀입하여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체제를 고무,찬양하는 것으로 일관했던 범민련 남측본부 임시의장 노수희(68세)가 7월 5일 북한체류 104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노수희가 속한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북한이 대남공작차원에서 남북한 및 해외동포를 연계하여 결성한 친북반한(親北反韓) 통일운동전선체로, 1990년 11월 20일 결성 선언된 단체이다. 범민련은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가 직접 관할, 조정하는데 범민련 「해외본부」(1990.12.6.결성), 「북측본부」(1991.1.24.결성), 「남측본부」(1991.1.23 준비위, 1995.2.25. 공식결성)와 공동사무국으로 편재되어 있다.

범민련은 출범이후 “주체사상과 선군노선, 강성대국론 찬양, 김일성 부자 미화,찬양,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영심수 석방, 국정원-기무사-경찰 보안수사대 해체” 등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노선을 충실히 선동해오는데 앞장 서왔다.

이적단체 해산의 정당성

거듭된 종북활동에 대한 안보당국의 수사결과, 1997년 5월 16일 대법원에서는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최초 판결한바 있으며, 이후 범민련 남측본부관련 재판에서 이를 재확인한바 있다. 그러나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동조하여 종북이적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이적단체에 대한 강제해산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가 해산되지 않고 버젓이 활동을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파괴를 허용하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범민련과 같은 이적단체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주는 요소로 척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노수희사건과 통합진보당 사태를 보면, 우리사회가 간첩들이나 종북세력 및 이적단체들에게 너무도 관대하며 취약한 체제임을 알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이적단체 해산권’을 입법하여 더 이상은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북한에 빌붙어 반국가이적활동을 하는 단체와 인사들이 활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위헌단체 해산 사례

이적단체 해산관련 입법과정에서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할 사례는 독일정부의 ‘위헌(違憲)단체’ 해산사례이다. 독일은 위헌정당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어야 하나, 위헌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의 해산명령에 의해 가능하다.

이의 법적 근거는 1964년에 제정된 사회단체규제법(Gesetz zur Regelung des öffentlichen Vereinsrechts)이다. 이법은 총5장 3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체결성의 자유를 보장(제1조)하고 있으나, 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위헌활동과 위법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동법 제3조(단체의 금지)를 보면 단체 활동이 독일 형법과 헌법질서 및 인종간의 이해사상에 반한다는 것이 해당관청에 의해 확인되면 해산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다. 해당관청이란 단체활동이 연방차원이면 연방 내무부장관이, 단체활동의 주(州)에 한정되면 주 내무부장관 소속 관청이 된다.

특히, 단체해산에 불복하고 단체활동을 계속하는 자와 대체단체를 조직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제6조) 또한 해산명령 뿐만 아니라 그 단체 재산에 대한 압수와 몰수 조치가 병행된다. (제10-제13조) 그리고 이 법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의 위헌단체를 집중 연구해온 박광작 교수(성균관대 명예교수)에 의하면, 독일에서 사회단체규제법의 제정 이후 1993년까지 위헌단체로서 지정되어 해산된 단체의 수는 무려 377개에 달했다고 한다.

독일 정부가 동서독 분단시 뿐만 아니라, 통일이후에도 이법을 유지하며 반국가 위헌세력과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자유민주주의체제 즉 헌법적 질서를 위협.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한 것이다.

이적단체 해산입법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이적단체 해산입법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삽입하는 방법과 별도의 법(가칭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해산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 어떤 유형을 택하더라도 여기에는 ▲ 반한법단체 즉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해산명령 ▲ 유사 및 대체단체의 조직 금지 ▲ 단체재산의 압수와 몰수 ▲ 위배 행위 ▲ 반국가이적단체 구성원 및 행위자의 공직임용 배제 ▲ 처벌조항 등이 꼭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이적단체 해산을 입법화하여 범민련과 같이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북한 등에 빌붙어 버젓이 반국가이적활동하는 종북세력들이 더 이상 활개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