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從北 바로 알리기' 全國 순회강연 안내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가 7월13일(金)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16일(月) 오후 2시 경북 구미시 민방위 교육장에서 ‘從北 바로 알리기 全國 순회강연’에 나선다. 이번 강연의 연사로는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와 金東吉 연세대 명예교수 등의 愛國인사들이 나설 예정이다. 강연의 주요 주제는 △북한 정권의 反인류 범죄 △金氏왕조를 숭배하는 從北분자들의 행태 △19대 國會로 진출한 從北인사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 등이다.
▲1950년 6월28일 서울로 들어온 북한 인민군은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국군 부상병(100명 이상으로 추정)을 모조리 학살했다. 북한의 남성은 남한 남성보다 신장이 14센티미터나 작은 ‘난장이족’으로 변하고 평균수명은 15년이나 짧아졌다. 계급혁명의 공산주의를 한다면서 3代 세습왕조를 만들었다. 3代에 걸쳐 700만 명의 무고한 북한 동포를 학살했다. 6.25남침 전쟁으로 300만, 굶겨서 300만, 강제수용소에서 100만, 이들의 屍身을 한 줄로 놓으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스페인의 마드리드까지 덮는다.
▲남한 내 從北세력은 북한의 金氏왕조를 숭배하고 지옥을 탈출해온 동포들을 ‘변절자’라고 욕한다. 입만 열면 인권, 인권하면서 북한동포를 위한 인권법 제정을 한사코 반대하고, 간첩과 공작원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다. 전쟁 중인 나라인데 敵國을 사사건건 편들고 國軍을 공격한다. 천안함 폭침 부정,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의 행태가 대표적 사례이다. 敵의 核무장을 비호하고, 韓美동맹해체 및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한다.
▲19대 國會로 진출한 300명의 의원 가운데 전과자가 61명(20%)이다. 이들 중 국보법 및 반공법 위반자가 28명이다. 그중 反국가단체 및 利敵단체 출신이 19명이나 된다. 강도상해범과 최루탄 투척자 및 방화범까지 들어간 4류도 못되는 國會, 사사건건 북한을 편들고 國軍을 괴롭히는 자들이 세계 1류를 달리는 대기업을 작살내겠다는 건 일종의 쿠데타이다.
▲대선을 앞두고 與野 모두 ‘경제민주화’라는 정체불명의 경제개념을 들고 나와 대기업과 부자들을 때릴 준비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꺼낸 김종인은 과거 청와대에 근무할 때 은행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아 감옥살이를 한 인물이다. 부패인사 김종인이 외치는 ‘경제민주화’의 정체는 무엇인가? 1% 부자들을 혼내 주겠다고 공약했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 127명 가운데 17명이 1%에 속한다. 이들을 먼저 몰아내고 ‘경제민주화’를 해야 할 것이다. 민주화가 ‘만능’이라면 군대 민주화, 가정 민주화도 할 참인가? 장교도, 부모도 투표로 선출할 것인가? 민주화는 한국 자본주의를 죽이는 흉기인가?
<從北 바로 알리기 全國순회강연 일정>
-7월13일(金)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7월16일(月) 오후 2시: 경북 구미시 민방위 교육장(054-461-3184)
-강사 : 金東吉 연세대 명예교수,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등
[칼럼] 愛國지사 서정갑과 반역자 이석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다.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표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의 뜻은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민주라는 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주의 뜻을 노동자 농민이 지배하는 세상, 즉 계급독재를 뜻하지만 우리 헌법이 말하는 민주의 뜻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 받으며 개인적 기본권이 보장된다는 뜻이다.
자유민주국가는 각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교한 법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해 3권이 분리되어 있으며 기본권 보장을 위해 3심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모든 행위는 법에 따라 판단된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원칙이다.
헌법은 재판을 받을 권리와 그것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개인독재자나 군중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인권유린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란 재판의 지연으로 인해 각 개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늦어도 기소나 항소가 제기된 6개월 이내에 재판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것은 판례로 성립된 불문율이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의 경우 이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 정부가 무슨 이유인지 애국지사 서정갑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서 비록 적극적 침해는 아니나 즉각 구제되어야 할 침해다. 국가가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서정갑 본부장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상태에 있으며 국가는 이 침해상태를 신속히 제거할 의무가 있다.
서정갑 본부장은 2004년 10월에 있었던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를 개최한 이유로 그 행위가 있은지 무려 3년이나 지난 2007년 7월에 새삼스럽게 검찰의 기소가 있었고 그 1심 재판이 2008년 4월에 있었다. 항소심은 거의 3년 뒤인 2011년 1월에 있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기소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한 것이며 유죄판결 역시 정치적 판결의 냄새가 나는 부당한 판결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벌써 오래 전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서정갑 본부장의 재판은 아직 상고심이 계류 중이며 재판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 이것은 정부, 특별히 사법부가 서정갑 본부장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존재하는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반면에 반역자 이석기의 경우를 보면 사법부 또는 정부가 반역자의 신분세탁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석기는 1999년 민혁당 수사 대 도피하다가 2002년 5월에 체포되었다. 그리고 2003년 3월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불과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항소심까지 끝난 것이다. 그러나 이석기는 상고하였다가 이를 포기함으로써 형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그 해 8.15사면 때 사면되었다. 상고포기가 바로 청와대의 사면과 연관이 있다고 추정되며 정부가 이석기의 신분세탁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이석기는 반역자의 신분을 세탁하여 정상적인 국민의 권리 의무를 회복하게 되었고 급기야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전향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친북좌파 정권에 의해 그의 반역행위가 세탁되어 신분을 위장하여 반역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면허장을 받은 셈이다.
대한민국의 법이 애국지사를 탄압하고 반역자의 신분을 세탁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선언한 대로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바로 좌우혼거정부라고 해야 마당한 상태가 되었다. 인적구성이 애국자와 반역자가 혼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기구 자체도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기구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목적을 가진 국가기관이 혼재해 있다. 마치 썪어찌게와 같이 애국자와 반역자가 서로 엉켜 딩굴고 있다. 그 와중에 애국지사의 인권은 국가의 소극적 행위로 침해당하고 있고 반역자의 범죄는 국가의 적극적 행위로 세탁되고 있다. 이 혼란 상태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국민이 상식을 회복하고 정부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권력을 오남용하는 관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신분을 공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권리는 주장하지 않으면 보장하지 않는다. 포기하는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권리 보장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정창인(前 육군사관학교 교수) 자유통일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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