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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노당 강령은, 민중민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표방한다.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등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變種(변종)으로서,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노동자, 농민, 빈민)만의 主權(주권)을 주장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國民主權主義(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利敵(이적)이념으로 판명되어 있다.
2. 민노당이 표방하는 통일정책은 북한의 고려연방제 赤化(적화)통일방안과 같은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통일 원칙에 위배된다.
3. 민주노동당은 新舊강령을 통하여 사회주의 志向(지향), 북한식 연방제 통일, 민중민주주의, 주한미군 철수와 韓美동맹 해체, 私有(사유)재산권 무시, 자본주의 반대 등을 주장하므로 정당의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國民主權주의, 자유민주통일 원칙 등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4. 민노당의 목적뿐 아니라 활동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상시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大選(대선)후보 권영길은 헌법에 위배된 ‘코리아 연방공화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우며, 국가보안법 철폐, 韓美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였다.
5.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간첩 등 공안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으나, 黨은 소속 당원들의 犯行(범행)과 관련하여 對국민 또는 對정부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또한 해당 당원에 대하여 출당 등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간첩을 침투시켜 민노당을 장악하려 한 북한정권에 항의한 적이 없다. 이는 민노당의 이념과 목적과 활동이 총체적으로 反헌법적이고, 反국가적이며 從北的(종북적)이란 점과 관련이 있다.
6. 헌법재판소법 제55조의 법문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목적 및 활동이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상적인 法治(법치)국가에서라면 벌써 해산되었어야 할 정당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관련자료를 검토하시어 민노당해산청구 심판을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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