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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당선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 박원순의 공금횡령, 불법모금, 착복, 회계조작..

by 설렘심목 2011. 11. 10.
         

          시장당선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8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민의꿈, 시민운동혁신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박원순 시장과 아름다운재단의 공금횡령 및 착복 의혹을 재기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시절 모금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을 위반하고 기금 일부를 횡령·착복했다며 박 시장과 아름다운재단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유영미 '서울시민의꿈' 대표는 "아름다운재단이 지난 10년간 1000억원대의 모금을 했지만, 정부에 관련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법을 어겼다"며 "아름다운재단은 모금된 자금의 일부를 횡령·착복했으며 이는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만으로도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시 박 시장은 아름다운재단의 상임이사로 활동했다. 유 대표는 이와 관련 박 시장과 아름다운재단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8일 시장 집무실이 있는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가졌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을 모금한 단체는 행정안전부에 기부행위, 모금 상황, 사용 내역 등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유씨는 "결식아동을 돕던 K씨는 최근 정부에 보고하지 않아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며 "법이 권력자나 서민이나 동등하게 적용된다면, 박 시장 역시 불법을 저질렀으므로 검찰은 박 시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 고발에는 아름다운재단이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사업에 배당된 기금 8억6000만원 중 4억8000만원 등을 횡령·착복한 사례도 포함돼 있다고 유씨는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형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행안부에 등록·보고하는 사항은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며 "하지만 횡령·착복했다는 주장은 지나치며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법적 대응 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경원 아름다운재단 국장은 "법률에 따라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기부행위는 서신, 광고 등으로 기부금을 타인에게 의뢰·권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아름다운재단에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모든 기부금을 정부에 등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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