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오해와 진실
구 분 오해와 진실
협정 의의
F) 한·미 FTA는 경제적 식민지/망국적 사대/불평등 협정이다. 자유무역 확대 넘어 한국의 법과 제도 변경
T) 진실은 반대다. 우리의 경제영토 정복이다. 공평한 조건에서 미국과 한판 붙자는 것이다. 정부도,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모두 자신에 차있다. 정부는 피해보는 우리 기업, 노동자, 농민은 도울 것이다. 이것이 한미 FTA다.
미 이행법
F) 우리 투자자는 미국법원에 제소할 권리도 없다.
T) 제소할 수 있다. 우리 투자자의 협정상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이를 미국 법원에서 다투면 된다. 여기에 더해 우리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국제 중재 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다.
F) 한국은 한·미 FTA 협정을 국내법 위에, 미국은 한·미 FTA 협정을 미국법 아래에 둔다.
T) 협정은 양국에서 공평하게 적용된다. 그냥 법체계가 다를 뿐이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방식으로 미국과 WTO, FTA를 했다. 미국이 한미 FTA를 무시하면, 우리 국익보호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이다.
F)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제정이 필요한가?
T) 미국 헌법상 FTA 같은 통상조약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행법이 꼭 필요하다. WTO 협정, NAFTA 등 미국이 체결한 모든 통상협정에도 이행법이 있다. 한미 FTA만 문제될 리 없다.
F) 미국 이행법에는 한·미 FTA 협정상의 우리 핵심적 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T) 미국 이행법과 행정조치계획에 우리 핵심이익이 반영되어 있다. 미국 이행법은 협정상 미국의 의무를 배제시킬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미국 정부는 국제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구 분 오해와 진실
우리 통상관료들의 태도
F) 우리 통상관료들은 매국적 외교행위를 하면서 미국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
T) 국민을 현혹시키는 지나친 흠집내기다. 협상의 내막과 정확히 행간을 읽지 못하고 공직자들을 단순 매도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
F) 미국에게 결국 쌀 시장 추가 개방을 밀약한 것이다.
T) 밀약은 없다. 쌀은 한미 FTA에서 완전 제외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우리가 WTO에서 쌀 관세화를 하면 미국 포함 관심국과 협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중재위에서 정정보도 결정을 낼만하군!
F) 김종훈 본부장은 개성공단 관련 대통령의 훈령도 어겼다.
T) 훈령에 따라 죽도록 싸웠다. 지금의 개성공단 문안을 받아내는 것도 정말 힘든 과정이었다. 미국 일부에서는 개성공단 관련 문안에 반대한다. 왜! 개성공단 인정 가능성을 확 열어놓았기 때문
F) 김현종 전 본부장은 약가적정화 방안 관련 비밀을 미국에 넘겼다.
T) 무슨 비밀?? 약가적정화 방안 발표(2006.5월) 후 동 정책의 입법예고(안)의 요약본이 2006.6.21 이미 국내외 업계측에 전달되어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었다던데....
구 분 오해와 진실
중소상인 보호
F)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 대책이 다 무효로 됨(상생법·유통법·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법 등).
T) 우리 유통시장 개방 역사는 20년도 넘어 이제 성인이다. 한·미 FTA는 이제 막 세상에 나오려 하는데, 어떻게 주범인지 모르겠다. 상생도 좋다. 우리의 개방 기조아래에서 중소상인 보호할 방안을 찾아보자. 가능하다.
래칫 조항
F) 한·미 FTA 발효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공공정책을 정부 마음대로 못쓴다. 공공기업 민영화, 의료민영화, 전기 수도 등 모든 분야 민영화로 귀결된다. 주권침해다. (래칫조항)
T) 정책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규제 완화하겠다고 결심한 분야는 있다. 그런데 공교육, 의료, 수도, 전기, 환경 등 공공 정책은 아니다.
ISD
F)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는 국제적 표준도 아니고 우리의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다.
T) 글로벌 스탠다드다. 우리의 85개 투자협정이외 전 세계 2,500여개 투자 협정에도 ISD가 있다. 우리의 정당한 공공정책은 ISD 대상도 아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학교급식
F)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정책 시행이 불가능해 진다.
T) 우리 아이들 건강은 우리 농산물로 지킬 수 있다. 한미 FTA에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미국도 하는 학교급식 프로그램, 우리도 당연히 할 수 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F)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약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T) 근거 없는 소리다. 우리 제약업체의 카피약은 못사고 외국 업체의 비싼 신약만 사야한다는 걱정은 오해다. 실제 미국 사례를 봐도 카피약 판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기껏해야 1~2% 정도다. 우리 제약업체 화이팅!
네거티브
서비스 개방
F) 한미 FTA의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개방으로는 정부 규제권한을 확보하지 못한다.
T) 네거티브 방식에서 우리 정부의 규제권한은 확실히 확보되어 있다. 사회·보건의료, 공기업 민영화, 취약집단 배려, 에너지, 방송, 환경 등 공익성이 높은 분야는 규제가 계속 가능하다.
구 분 오해와 진실
섬유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F)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 및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제도는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T)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는 없다. 섬유는 요건도 까다롭고, 미국은 보상도 해야 한다. 자동차는 한EU FTA 내용과 동일하다. 또 실제로 두 가지 조치 모두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가능성도 매우 낮다.
개성공단
F) 개성공단 제품도 인정 못 받았다.
T) 개성공단 제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있다. 개성공단은 미국에게 매우 민감한 정치적 이슈다. 현재로서는 협정상 설치되는 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발효만이 가능성을 열어준다.
서문의 투자 문안
F) 한미 FTA 서문의 투자 관련 문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국 기업은 보호받지 못한다.
T) 허무맹랑한 논리다. 협정에 따른 권리는 양국에서 최소한 보장되고, 미국내 우리 투자자도 미국 투자자 만큼 높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동일한 투자 관련 보호를 받는 것이다.
금융시장 개방
F) 금융시장 빗장 풀렸다. 자본세력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T) 제한적 개방이며, 필요한 통제는 가능하다. 긴급시 구원투수인 단기 세이프가드 제도가 가능하다.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각종 보완조치도 충분히 확보해 놓았다. 과장된 주장이다.
미래 최혜국대우
F) 미래 최혜국대우 규정으로 우리의 동북아 정책 자율성이 현저히 축소되었다.
T) 동북아 정책 자율성 훼손은 없다. 얼마든지 철도와 같은 지금의 동북아 협력정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구 분 오해와 진실
경제적 효과
F) 정부의 FTA 효과 예상 다 빗나갔다. 온통 장미 빗이다.
T) 이미 발효 중인 FTA의 교역과 수출증대 효과 좋습니다. 한미 FTA의 경제효과도 엄청 기대됩니다. 무역협회왈, 2010년 수출의 성장 기여율은 62%, 취업유발인원은 401만 명이었다.
F) 도대체 미국과 FTA를 하면 뭐가 좋다는 건지 제대로 된 분석이 없다.
T) 한마디로, 모두 잘살게 된다. 10년간 경제성장 5.7%, 고용 창출 35만여개, 연평균 대미 흑자 1.4억불. 다른 말로, 최대시장 선점, 무역 장벽 해소, 법·제도 선진화,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장바구니 부담 완화 등 좋은 게 너무 많다.
이익 균형
F) 한미 FTA는 심각한 이익 불균형적이다. 미국 목표만 대부분 달성되었다. 우리만 일방적 의무 부담한다.
T) 함께 win-win하는 균형된 협상결과다. 일부 반대론자들이 제시하는 이익불균형 수치는 자의적이다. 우리에게 너무 유리해 이익이 불균형이라는 건지? 겉핥기식 비난일 뿐이다.
F) 한국의 평균관세율이 미국보다 훨씬 높은데 우리는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T) 평균관세율이 다가 아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고, 우리는 흑자를 보고 있다. 작년엔 94억불이나!! 이런 구조에서 미국의 관세율 철폐는 우리 수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F) 이미 무관세인 품목은 즉시철폐 비율 계산에서 빼야 정확하다.
T) 이미 무관세인 품목도 물품취급수수료가 zero가 된다는 사실!!! FTA를 통해 5년내 95%이상의 대미 수출 품목이 관세가 없어진다. 우리 기업 좋겠다!!!
구 분 오해와 진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F) 한미 FTA 발효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해야 할 것이다.
T)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FTA와 무관하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우리 소비자 신뢰 회복과 우리 국회의 심의 등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근거 없는 주장이다.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
F)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를 못하게 된다.
T) 우리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표시제를 시행할 수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인간의 건강 보호 등 정당한 목적으로 취해지는 정부 조치는 FTA에서도 허용된다. 기우다.
우체국 택배
F) 우체국 택배는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T) 현실을 모르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우체국 택배는 특별대우가 가능하다. 우체국 택배 계속 잘 나갈 수 있다.
굴삭기 총량제
F) 굴삭기 총량제(건설기계 수급조절제)가 필요한데 한미 FTA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T) 이미 WTO차원에서 개방되어 있는 분야다. 한미 FTA는 그냥 이를 따르고 있을 뿐이다. 총량제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의 공급을 정부가 제한하는 측면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농축수산업
F) 우리의 농축수산업이 무너진다.
T) 무너지지 않는다. 개방에 대비할 시간도 있고 정부 대책도 있다. 협상에서 최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했고 22.1조원의 보완대책도 있다. 농업 경쟁력을 키워나가자!
사전 정책협의
F) 미국, 미국 기업과 우리 정책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므로 우리 정책공간의 자율성이 훼손됐다.
T) 자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화·투명화의 문제다. 소비자, 기업가에게 유리한 제도다. 어떤 규제정책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제시로 자율성이 훼손된다면, 정부는 귀를 닫아야 하는가?
구 분 오해와 진실
북한과의 무관세 교역
F) 북한과의 무관세 교역을 서비스 현행불합치 목록에 적시하지 않아 최혜국 대우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T) 목록에 적시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북한과의 무관세 교역은 우리 헌법적 원칙이다. 민족 내부간의 거래다. 협정과 불합치한 조치만 적시하는 것인데 긁어 부스럼을 원하는 꼴이다.
전문직 비자쿼터
F) 취업비자 약속 서한은 어디에 있는가?
T) 한미간 합의된 서한이란 없다.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미국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고 향후에도 있을 것이다.
섬유회사 정보제공
F) 미국에 우리 섬유·의류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T) 이미 미국에 수출을 위해 방대한 자료가 미국 바이어와 세관에 제공되고 있다. 우리업계의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다. 정보 제공은 중국산 우회수출 등 제3국의 무임승차를 막고 국내 업계에 혜택을 확대한다.
삼계탕 수출
F) 삼계탕은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을지.
T) 지속적으로 양국 정부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협의가 더욱 가속화되어 우리 삼계탕의 미국 진출을 기대한다.
식품수출통제
F) 미국이 식품수출을 통제할 경우 대책은 없다.
T) WTO상의 견제 장치가 있다. 미국은 식량부족 해소 등 협정상 정해진 목적으로만 수출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다. FTA에서도 동 문제에 대한 정부간 협의는 언제든 할 수 있다.
미국 주 정부 규제
F) 협정상 미국의 주 정부 규제는 불가능하다.
T) 미국 주 정부는 협정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도입할 수 없다. 이는 협정 위반이며 미 국내법 위반이다.
한국의 제도 변경
F) 한국만 일방적으로 제도를 변경한다.
T) 그렇지 않다. 미국도 8개 항목의 걸쳐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6개 항목의 권한 근거를 신설한다. 양국간 법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개정 법률수의 단순한 비교는 의미 없다.
구 분 오해와 진실
반덤핑
F) 미국의 반덤핑 장벽은 제거되지 않았다.
T) 미국은 우리의 요구를 반영, 반덤핑 장벽을 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사전 협의 기회는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실질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미국의 기존 FTA에는 없는 내용이다.
공동위원회
F)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협정을 해석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T) 삼권분립 원칙과는 무관하다. 협정문의 취지, 협상 의도 등을 가장 잘 아는 행정공무원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가 해석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WTO, 다른 FTA들도 모두 마찬가지!!
통상절차법
F) 통상절차법 제정해야 한다.
T) 현재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회 보고, 국민 의견 수렴 모두 가능하다. 통상절차법 제정 논의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건 당연!!
전기자동차
F) 전기자동차 등 신성장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뒷받침한다.
T) 우리의 친환경차 발전에 기여한다. 전기자동차의 관세가 인하되면서 시장저변이 확대되고, 보급이 확산되면서, 향후 미국 시장 진출기회도 온다. 우리 전기자동차 미국에서도 씽 ~ 씽 ~~
보완대책
F) 재탕 보완대책은 효과가 없다.
T) WTO DDA, FTA 등 개방에 대비한 기존 대책을 열심히 보완·확대(22.2조원 규모)하였다. 세부사항은 농업계 현장 수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강했다. 우리 농업 경쟁력 up을 위한 비료가 될 것으로 기대해요~
정오표
F) 정오표 공개하라.
T) 정정된 한글본 전체가 현재 공개되어 있다(www.fta.go.kr). 엄청난 검증과정을 거쳤는데 더 이상의 오류는 없다.
구 분 오해와 진실
영리병원
F) 영리병원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T) 영리병원 설립 등 보건의료서비스는 협정의무의 예외다. 따라서 우리 필요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영리병원도 설립할 수 있다.
의료시스템
F)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T) 황당한 주장이다. 한미 FTA 발효되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공적의료 등에 변화는 없다. 모두 협정상 예외다. 우리 뜻대로 하면 된다.
반서민-반복지
F) 한미 FTA는 반서민-반복지 정책이다.
T)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이야말로 친서민, 친복지 정책이다. 취약 분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다. 공공서비스 등 복지정책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 보호
F) 지적재산권 보호를 신성시하는 미국 국부의 새로운 창출수단이다.
T) 우리의 새로운 국부 창출수단이다. 지재권 보호 강화는 장기적으로 국가 선진화는 물론, 산업기술·한류 등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F)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해 주어 출판업계가 미국에 거액의 추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T) 그 비중은 아주 적다. 출판산업이 향후 20년간 지출할 총 저작권료에서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 지출할 저작권료의 비중은 0.7%에 불과하다. 또, 보다 창의적인 국내 창작물을 기대해 볼 수 있다.
F) 저작물 무단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심한 것 아닌가.
T) 협정상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의무는 없다. 지금도 법원 판결로 사이트 폐쇄는 가능하다. 소위 삼진아웃제하고는 다른 내용이다.
'나라사랑.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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