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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시사.

신해철, 재수사로 의법처리

by 설렘심목 2010. 3. 6.
“신해철, 재수사로 의법처리를”
국가보안법에 이어 전기통신법까지…
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2010.02.05 19:41:27
글자크기 조정        

 

북한의 로켓발사를 찬양한 가수 신해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들이 신 씨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 항고(抗告)를 제기했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등은 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검찰 측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항고장에서 “피의자(신해철)에 대한 2010년 형제 305호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이제영 검사는 2010.2.4 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서 피의(고발)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피의자가 자신의 인터넷에 게재한 글이 명백한 증거임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항고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 독립신문

고발인들 외에도,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가운데) 대표 등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이날 함께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밝혔다는 무혐의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독립신문

 

 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이유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과 관련

이들은 “북한 로켓 발사와 핵보유는 주변국들도 매우 위험한 안보위해 요소로 판단하여 북한이 핵을 폐기 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체제로 제재와 협상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가 2009년 4월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북 로켓 발사 축하’ 글을 게재한 이후 언론과 인터넷 상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피의자의 북한 로켓발사 축하와 핵보유 지지, 옹호 발언이 당연한 것처럼 급속도로 확산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발인은 1988년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20여년간 가수로 활동해 온 자로서, 가수활동 뿐만 아니라 라디오 DJ, 방송출연 등으로 논객으로도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이라며 “대중적 영향력과 전파력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이적 발언에 대해 법적 제재가 없을 경우, 그 미치는 사회적 해악성은 몹시 크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찬양해도 무방하는’는 잘못된 인식이 보편화된 것 자체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심대히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피의자의 팬이나 매니아는 물론 일반 다수의 사람들은 북한 로켓 축하, 북한 핵보유 옹호 발언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된 것은 그의 글에 달린 무수한 댓글을 통해 명백히 알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가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미숙한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은 연예인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막연한 우호감과 나아가 지지, 찬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위험한 사고를 갖게 만드는 피의자의 발언은 그 자체만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고 역설했다.

 

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심대한 해악을 미치는 행위”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자유, 즉 북한의 로켓발사나 핵보유를 찬양하는 자유까지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아울러 “피의자의 발언은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표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부단하게 주장해 온 반국가세력과 친북용공세력의 국가보안법 폐지 선전선동의 좋은 이용도구로 활동될 소지가 크다”며 “특히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좌파언론매체들이 국보법 폐지 여론 확산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라고 우려했다.

 

나. ‘피의자가 해악의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주장과 관련

이들은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여부는 그 행위 자체를 놓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마약 범죄자가 자신이 마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키는 힘들 것”이란 예를 들어 “위험성을 인식하지 않고 행한 모든 범죄에 대해 모두 관용하는 것이 법의 정신, 법 정의 실현은 아니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피의자는 무혐의 처분 이후 (30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확신을 갖고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조사를 받은 자체가 ‘폭력이고 굴욕’이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표현했다”며 “(신 씨가)사교육을 비난하면서 학원 광고모델을 한 것처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피의자의 주관적 판단을 정상참작의 근거로 대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다. ‘한차례에 불과하고 술 마시고 충동적으로 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관련

여기에 대해선 “모든 범죄는 단 한차례의 실수로 씻을 수 없는 처벌을 받는다”며 “술마시고 충동적으로 한 행위가 죄를 면하여 주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음주운전이나 술자리 폭행사건은 모두 충동적으로 술 마시고 이루어지며, 단 한차례에 불과하더라도 모두 처벌 받는다”는 것.

 

이들은 “왜 피의자에 대해서만 법적용이 관대해야 하는지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형의 감경 사유는 해당할 지 모르나 아예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는 명분이 약하다”고 일침했다.

 

라.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글을 삭제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관련

여기에 대해서도 신 씨가 30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토대로 반박했다.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요청으로 글을 삭제했다고 했다”며, 따라서 “자진해서 삭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 “‘볼 사람 다봤다’고 한 것도 자신의 글이 이미 세간에 화제가 되어 널리 퍼져 나간 데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수사 과정의 일들을 공개하면서 경찰과 검찰을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재해 이 글이 또다시 언론과 인터넷 상에서 큰 화제가 된 것을 보면,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에 반성은 커녕 어떤 목적성을 갖고 즐기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신 씨가 ‘참고로 경찰 수사 일지 말미에 포복절도 수준의 처절한 반성문 하나 남겨놨으니 공개하시려면 그걸 공개하시는게 어떨지’라고 쓴 것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에서 공개되어야 할 부분과 비공개되어야 할 부분까지 모조리 폭로하면서 수사기관을 철저하게 비웃고 있다”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적법한 고발인의 고발에 의해 진행된 수사를 현 정권의 ‘대국민 겁주기’ ‘길들이기’라고 과장해 검찰을 마치 권력의 하수인인 듯한 오해와 인식을 갖도록 한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의 통신으로 대중의 사람들로 하여금 공권력을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옥을 해칠 목적이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피의자의 이러한 사실과 다른 인터넷 상의 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외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위반(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 여부도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항고장을 제출한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가 접수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독립신문

접수증과 항고장. ⓒ독립신문

뜨거운 취재열기. ⓒ독립신문

이같이 밝힌 항고인들은 “글의 삭제가 자신의 뜻이 아닌 수사과정에서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 것임을 피의자가 시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글의 삭제는 반성의 뜻으로 볼 수가 없으며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동시에 “피의자의 글이 범법성이 없다면 왜 수사과정에서 삭제를 부탁했는지”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항고장을 마무리 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선례가 되어 친북이적단체의 노골적인 북한 찬양 선전선동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을 우려하면서, 검찰청법 제10조에 의거, 항고하오니 재수사를 명하시어 의법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항고장과 함께, 위에서 언급된 신 씨의 30일 글 및 신 씨와 관련된 언론보도 자료들이 첨부서류로 제출됐다.

한편 인터넷포털 ‘야후 코리아’는 이날 현장을 생중계 했다. 이를 다시 보려면 야후코리아 홈페이지 메인화면 왼쪽에 위치한 <야후! 쇼> 코너를 클릭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야후 여론조사(위 사진 참조)에 따르면, 신해철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정리: 독립신문 김남균 기자(hile3@hanmail.net)

사진: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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