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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서(개량최신본)

by 설렘심목 2024. 5. 11.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된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 지 지 목
면 적 (py)
건 물 구 조
용 도
면 적 (py)
2. 계약내용 1 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한하여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원정 (\ )
융 자 금 금 원정은 현상태에서 승계함.
계 약 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잔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2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아파트를 일에 인도한다.

3조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는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

4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5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6조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을 불이행시 상대방은 불이행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7조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거래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8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일 중개의뢰인에게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과 함께 교부한다.

 

[특약사항]

1. 매도인은 계약 후 잔금 다음날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2. 매도인은 국세, 지방세, 근저당 등의 부담 일체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 계약해지와 동시 계약금을 배상한다.

3. 매도인이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의 경우 매수인은 신규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4. 등기원부와 무관히 향후 본 거래물건에 이상이 드러나 권리사항 또는 재산상에 손실이 발생할 때는 매도자가 책임진다.

5. 건축물대장 외 무허가 또는 불법건축물 등으로 인해 취득세 등의 부담이 발생할 때 이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매 도 인 주 소
󰄫
주민번호 510119~106414 전 화 010-5119-1414 성 명 沈 東 元
대 리 인 주민번호
전 화
성 명
매 수 인 주 소
󰄫
주민번호
전 화
성 명
대 리 인 주민번호
전 화
성 명
중개업자 상 호
상 호
전 화
전 화
등록번호
대표 󰄫 등록번호
대표 󰄫
소속공인 󰄫 소속공인 󰄫
주 소
주 소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다. 2024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