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전현직 판사-검사 제위께 드리는 중대한 말씀
기사승인 2016.03.18 02:18:49
광주에서 찍힌 폭동주역 400명의 얼굴이 북한의 권력층에 앉아 있다.
1997년의 5.18 판결은 5.18을 성역화하는 유일한 잣대였다.
여러분들께서는 1997년 4월 17일에 선고된 5.18 사건 판결 결과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 판결이 어떤 내용을 담았든 국민여론과 함께 했던 판결이었기에 존중될 수밖에 없다는 법조계의 불문율을 겸손하게 따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그 판결은 누구도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될 성역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역? 예, 분명한 성역이었습니다. 저는 2002년 한 신문에 "5.18은 불순분자들과 일부 북한특수군이 순수한 광주시민을 선동하여 저지른 폭동"이라는 구절을 넣었다가 광주의 5.18 단체들이 보낸 12명의 깡패들로부터 사무실과 아파트 그리고 차량을 파괴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파괴당하는 동안 저와 가족은 경찰의 사전 제보로 피신해 있었고, 경찰은 파괴 현장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5.18 단체들의 세도였습니다.
그해 10월 24일 광주의 검사실이 보낸 3명의 경찰과 수사관이 제 아파트로 들이 닥쳐 가족이 있는데서 수갑을 뒤로 채우고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개 끌 듯 끌어다 승용차에 태우고 6시간 동안 화장실도 거부 당하고 자식 벌되는 경찰들에 모욕적인 욕이라 욕은 다 들어가며 얼굴, 머리 뺨 턱을 쉴 새 없이 지속적으로 가격당했습니다. 이는 생지옥이었습니다. 구속을 결정하는 부장 판사는 저를 노려 보고 탁자를 내려 치고 고함을 치며 "당신이 광주를 알면 얼마나 아요?" 그리고 변호인을 응시하면서 "변호인은 광주시민들로부터 무슨 욕을 들으려고 이런 서울 사람 변호를 섰소? 시끄러우니 변호는 그만 집어치시오" 아버지 벌되는 선배에게 고함을 이렇게 쳤습니다. 검사는 지금 인천공안부장인 최성필, 판사는 함평출신 정경헌 부장판사였습니다. 지금도 광주에는 5,700명이라는 많은 수의 시민들이 5.18 유공자가 되어 일시금과 연금을 수령해왔으며 수많은 혜택사항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대우를 놓고 개국공신의 대우라 부릅니다. 이를 놓고 어찌 5.18과 광주가 성역이 아니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위에 광주가 분명히 군림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의 판결은 사실 오인을 범한 판결로 폐기 대상입니다.
오늘 법조인이 아닌 저는 감히 5.18의 성역은 모래 위에 지어진 허울뿐인 존재였다는 사실을 감히 법률적 공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판결'에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앞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어이없게도 5.18 판결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사실 오인'이라는 부실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은 '하자가 있는 판결'로 치부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폐기 돼야 할 판결인 것입니다. 같은 5.18 사건에 대해 1981년 4월 1일에 선고를 한 당시의 대법원 판결 역시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1981년에 종결된 5.18 재판과 1997년에 종결된 5.18 재판 모두가 폐기 돼야 할 중차대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아도 참으로 믿기 어려운 황당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과거의 모든 관련자들이 찾아 내지 못했거나 찾지 않으려 했던 이 중요한 '사실'을 오직 제가 발견하여, 2014년 10월 24일에 낸 "5.18 분석 최종보고서"에 밝혀놓았습니다.
광주에서 찍힌 폭동의 주역 400명의 얼굴이 북한의 권력층에 앉아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자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5.18 사건 당시 광수에서 찍힌 수많은 사진들에 나타난 얼굴들 400명 정도가 북한 권력층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광주에서 집단으로 찍힌 얼굴들이 북한에서도 집단사진에 똑같이 다 들어 있는 사실, 서울의 여러 방송에서 뜨고 있는 탈북자 60명이 모두 1980년 광주에서도 몰려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벌써 4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들 영상분석 사진들이 인터넷에 모두 공개적으로 게시돼 있지만, 아직은 북한 얼굴로 판독된 이 400명의 얼굴들 중 광주시민의 얼굴은 단 1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나서서 지난 1년 동안, 제가 게시한 북한 얼굴들을 수많은 사진전시회를 통해 전시해놓고, 이 사진들 중 광주의 얼굴이 정말 없느냐고 호소 했지만, "바로 저것이 나요" 하고 나타난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원점으로 돌아가 왜 5.18 재판 두 개가 모두 "사실 오인"이라는 천추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는지에 대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증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드리는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바쁘신 분들께서는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이 되면,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도대체 지만원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듯 당돌한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저는 1942년 음력 11월생입니다. 강원도 화전민의 막내로 태어나 육사를 나왔고, 베트남 전쟁에 44개월 전투요원으로 참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해군대학원에 미군원자금으로 경영학 과정에 1명을 뽑아 보낸다는 공문을 접하고 응시하여 전군 경쟁 1위로 선발되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사관학교 졸업 9년 만인 1974년의 일입니다. 그 학교에서 수학적 능력을 인정받아 학교 창설 이래 처음으로 문과 석사가 수리공학 박사과정에 허락되었습니다. 박사 논문에 수학공식 2개, 수학정리 6개, 알교리즘 1개를 창조하는 기염을 토해내 그 학교에 학생들을 보낸 28개국 대표선수들에게 대한민국을 달리 보게 만들었고, 한국인에 대한 전설을 만들었고, 그 지역 교포들에게 감격의 눈물을 안겨준 바 있는 사람입니다.
1980년 중앙정보부에서 한국 사회와 공직 사회의 병폐들을 널리 공부한 뒤 국방연구원에 8년 있으면서 군을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도록 구석구석에 있는 문제들을 찾아냈습니다. 적을 많이 만들던 1997년 봄, 대령 계급을 벗고 다시 모교인 미해군대학원에 가 3년간 교수를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후 10년간 저는 프리랜서로 군사평론과 시스템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언론계의 유명세를 많이 탔고, 기업, 공무원 사회에서 많은 강연을 하였고, 경영학계에서는 5대 강사의 한 사람으로 평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1999년11월부터 햇볕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의 집요한 도청을 받아 행복하고 유복했던 프리랜서의 길을 차단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임동원(국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고(2006가합102708), 제2심에서 2,000만원 승소 하였습니다. 좌익들의 끈질긴 집단 공격에 의해 지금은 온 사회에 "지만원은 또라이"라는 표현으로 폄훼돼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은 미친 과격자의 말이니 아예 듣지도 보지도 말라는 정서가 사회에 확산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운영하는 단체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에는 수만 명의 애국 국민들이 곽재우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문성근이 100만민란군을 창설한다며 낮에도 횃불을 들고 동네를 누볐습니다. 애국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500만야전군을 창설했습니다.
5.18 재판이 사실오인을 어떻게 범했는가?
재판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사실 오인을 했다면, 그 판결은 어떤 절차로든 폐기 돼야 할 것입니다. 5.18 사태의 성격을 재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 사태의 핵심부분이 무엇인지 2) 그 핵심사태의 주동자가 누구 인지를 철저하게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재판부는 2회에 걸쳐 이 중차대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5.18 사태의 핵심 부분
5월 21일은 10일 사태의 핵심이었습니다. 5월 21일 상황들을 자세히 읽고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생 시위대 300명은 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가 톨게이트를 08시에 통과한다는 극비에 속하는 정보를 알아가지고 몽둥이와 화염병을 소지한 채 매복해 있다가 08시가 되자 통과하는 차량부대를 기습해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털어 가지고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밀 중의 비밀정보인 부대이동계획을 입수해서 공격방법과 공격부대를 선정해가지고 작전계획과 요령을 생각해내서 말끔하게 성공시킨 것입니다. 이런 일은 광주의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수천 명 모아도 감히 엄두 자체를 낼 수 없는 일입니다.
사단장용 지프차 등 14대의 지휘부 차량을 몽땅 끌고 나온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공장직원이 무슨 반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기막힌 전략은 작전 마니아들이나 생각해 낼 수 있는 정곡찌르기 였습니다. 차량이 준비돼 있는 순간 또 다른 300명의 대학생들이 버스 5대를 타고 이들에 합류했습니다. 이 600명의 대학생들(?)은 아직 군에 납품도 하지 않은 신형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를 빼앗아 전라남도 17개 시-군에 대외비 규정에 따라 꼭꼭 숨겨져 있는 44개 무기고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오래 전부터 준비된 작전이었고, 세계 최고의 특공작전인 엔테베 작전보다 더 높은 고난도 작전이었습니다. 12시부터 불과 4시간 만에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꼭꼭 숨은 44개 무기고를 부수고 5,408정의 총기를 털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도청에 가져다 2,100발의 폭탄으로 제조해 놓았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군인(문관)은 전라도 전체를 담당하는 계엄군에 단 1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능력은 광주시민, 광주학생의 능력밖이었습니다. 당시는 자가용 시대가 아니라 아시아자동차공장에서 숨어 잇는 무기고까자 곧장 달릴 수 있는 운전자가 매우 희소했습니다. 이것이 5.18 사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작전 내용들이 수사기록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당시 판검사들은 1) 이 찬란한 작전 성과를 과연 광주시민들이 낼 수 있는 전과 인지, 2) 5월 17일 자정에 선포된 무시무시한 계엄령 하에서 광주의 운동권 주역들은 모두 잡혀 갔거나 멀리 은신해 있었던 것이 다 증명된 마당에 과연 이렇게 고도로 훈련된 600명의 대학생들이 광주에 운동권 주역들과는 따로 형성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순분자들이 언론을 통해 분출하는 여론애 따라 5월 21일의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전두환 당신 아니냐는 쪽으로만 몰고 갔습니다.
학생 시위대 600명이 광주시민이나 학생이 될 수 없는 이유들
1980년 5월 18일 새벽부터 전국은 계엄령 확대 선포와 폭넓은 예비검속으로 인해 전국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운동권 일수록 숨을 곳 찾기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1980년 5월의 광주는 서울지역에 비해 시위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의 학생운동권 지도자는 전남대 총학생회장인 박관현, 축산학과 학생회장인 윤한봉, 38세의 복학생 정동년, 5.18의 영웅이라는 윤상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박관현과 윤한봉은 5월 17일 밤부터 도망을 다니며 광주사태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정동년은 5월 17일 자정에 체포됐고, 윤상원은 5월 21일까지도 숨어 있다가 5월 24일 오전까지 도청을 배타적으로 장악 했건 북한 세력이 안개 같이 사라진 이후 어슬렁거리며 도청에 들어가 5월 25일과 26일, 학생수습위원회 대변인을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계엄령의 선포로 당국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았던 모든 학생과 젊은이들은 모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광주에서 만은 이렇게 고도로 훈련된 대학생들이 600명씩이나 존재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 600명 작전은 신출귀몰하다는 이스라엘 특공대의 엔테베 작전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고난도의 작전입니다. 작전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군역을 필했어도 이 사실에 학점을 줄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런데 5.18 재판에 손을 댔던 이 나라의 검찰과 판사들은 이러한 고난도 작전을 광주의 대학생 600명이 수행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재판에 비전문가들만 모여 의기투합해 만들어 낸 아마추어들의 작품이 바로 5.18 판결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검사들과 판사들은 북한의 정교한 침략작전을 놓고, 숭고한 광주시민이 이룩한 빛나는 민주화운동이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18 사태가 종료 되었을 때 주동자들이라고 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 언도와 무기형을 받은 주동자들 모두가 다 5월 25일 이후 도청에 들어가 우쭐대다가 잡힌 10-20대 부나비들이었습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며 엄청난 포상금을 주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인데, 5월 21일 참가자들은 유공자들 중에 없습니다. 주동자라고 잡힌 자들 중 대학생은 5월 25-27일 도청에서 자기들끼리 갑론을박 하던 자는 오직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군법회의에서 가장 무거운 죄를 받은 사람들은 천대 받던 도시근로자들
사건이 종결되고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광주시민은 겨우 328명, 이중 사형과 무기징역을 받았던 사람은 정동년(37,복학생), 배용수(34,운전수), 박노정(28,인쇄업), 박남선(26,트럭운전수), 김종배(26,학생)이었고,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윤석루(20,구두공) 허규정(27,학생) 정상용(30,회사원) 하영열(31,공원) 윤재근(28,공원) 서만석(36,상업) 홍남순(67,변호사)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5.18 폭동을 주도했다고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재호(33)-회사원, 이재춘(20)-방위병, 양기남(19)-샤시공, 임성택(17)-양복공, 구성회(16)-양화공, 오정호(33)-식당종업원, 박승렬(20)-레코드사, 박명국(18)-양화공, 김상규(19)-전파사, 박영수(18)-도자기공, 안성옥(19)-목공, 김두전(19)-재수생, 정광호(20)-타일공, 염동유(23)-다방, 이성주(18)-차량조수, 김공휴(19)-나전칠기공, 남승우(19)-삿슈공, 도준식(23)-식당종업원, 남영관(18)-농업, 박홍식(21)-목공, 김기광(18)-고3, 박인수(21)-노동, 김여수(20)-용접공, 나일성(18)-가구공, 김태찬(19)-석공, 김행남(16)-노동, 김재귀(16)-고2, 영용섭(19)-나전칠기공, 장승희(19)-양화공 등입니다.
위에 열거된 사람들은 5월 24일 오후부터 호기심을 가지고 도청에 콩가루처럼 하나 둘 들어간 개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중벌을 받은 것은 5월 25일 밤중에 "결사항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결사항전이라는 말에 계엄군이 27일 새벽 작전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5월 21일 작전을 주도한 광주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5.18로 저를 기소하거나 불공정하게 재판하는 판사-검사님들께 드리는 말씀
광주사람들은 5.18 단체들의 사주를 받아서 인지 무모한 소송을 걸어옵니다. 해남에 사는 안노인 심복례와 박남선이 그 한 예입니다. 두 사람은 2015.9.22.에 호외지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때 피해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저를 형사로 고소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경우 저는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뻔한 거짓을 알면서도 가처분신청을 그대로 인용해준 광주지법 판사 3명에 대해서도 고발을 하였습니다.
3명의 광주 판사님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법조인들께서는 놀라 시겠지만, 그 놀라시는 것은 경험과 관례 때문일 것이고, 저는 정의와 국가 안녕을 위한 투쟁이기에 상대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위에서 그렇게도 성역화 돼오던 1997년의 5.18 판결이 폐기대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들 중 하나가 그 판결 내용을, 이후의 5.18 관련 사건들에서 무조건 판결의 잣대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공적 요청이 있었는데도 계속 1997년의 판결을 잣대로 삼아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법처리를 하시는 검사님, 판사님이 계실 경우, 불손한 말씀이겠지만, 아래의 광주지법 판사님들을 고발한 것처럼 여적죄 또는 이적죄 등으로 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고발한 사람들 : [광주법원 이창한, 박남선, 심복례 등 7명 대상 고발장]
I. 고발 취지
1. 피고발인1 박남선은 증1의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증3의 2-3쪽에 유탄발사 총과 무전기를 들고 젊은 사람을 연행해가는 반탐팀의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고발인이 황장엽으로 영상판단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허위주장함으로써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156조(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의 죄, 그리고 적의 전쟁범죄 및 광주의 여적범죄를 은닉해주는 방법으로 형법 제93조의 여적죄를 범했습니다. 만일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발인1은 젊은 광주시민(피고발인2의 남편 김인태로 추정, 증4, 증5)을 도청 안으로 연행하여 살해한 살인죄를 범하였고, 아울러 유탄발사기와 무전기를 들고 북한 특수군을 지휘하여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형법 제93조에 규정된 여적죄를 범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십시오.
2. 피고발인2 심복례는 증1의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고발인이 증6을 통해 북한의 인민군 원수(6성장군) 리을설(1921)로 지정한 인물이 심복례 자신이라고 허위 주장함으로써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156조(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의 죄 그리고 적의 전쟁범죄 및 광주의 여적범죄를 은닉해주는 방법으로 형법 제93조의 여적죄를 저질렀습니다. 심복례는 또 증7에서 처럼 이번에는 자기가 리을설이 아니라 김정일의 첫째부인 홍일천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인 지만원을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위계이며 위와 같은 범죄를 반복한 행위입니다. 이는 심복례가 오직 지만원을 해코지 하겠다는 줄기 찬 범죄의식을 가지고 저지른 악의적 행위일 것입니다. 만일 그의 주장(내가 홍일천이다)이 사실이라면 그는 북한 특수군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죄를 범한 것이 됨으로 엄벌하여주십시오.
3. 피고발인 3의 곽희성은 고발인 지만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자들이며, 이 사건은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귀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곽희성은 북한특수군과 공동하여 무기를 소지하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적함으로써 명백하게 형법 제93조의 여적죄를 범하였습니다.
4. 피고발인 4의 신부(대리자 조카 백용수)는 북한의 공작조의 한 일원으로 대한민국을 모략하는 북한의 공작에 가담함으로써 형법 제93조의 여적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망자가 되었지만 그를 대신하여 고소한 자 역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5. 피고발인 5,6,7은 광주지방법원의 판사로서 2015.9.22. 법원에 접수된 가처분신청서를 일반적인 사건배당 시일을 생략한 채, 공판도 열지 않고, 신청서를 피신청인들에 고지 하거나 전달하지도 않고, 신청서 접수 3일만인 2015.9.25.에 신청인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4일만인 2015.9.25.에 익일 송달방법으로 피신청인들에 송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3인의 판사들은 동 사건의 신청인들(박남선, 심복례)로부터 그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주장하는 그 어떤 증거자료도 제출받지 않은 가운데, 무조건 두 신청인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피신청인들에는 심문기회 자체를 박탈한 상태에서, 결정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무장공비나 간첩을 발견하여 알리는 일'에 대해 건당 벌금 20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내우외환의 범인들을 신고하지 못하게 했고, 적이 저지른 침략행위와 일부 광주인들이 저지른 여적죄를 은닉시킴으로써, 피고발인 1,2와 공모 공동하여 이적-여적 죄를 저질렀으며, 국보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들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죄, 형법 제98조(간첩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의 죄, 제10조(불고지)죄, 제12조(무고,날조)의 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형법 제93조(여적)죄,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등의 죄목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저지른 위와 같은 죄들은 증8에서 처럼 심복례가 증1의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주장했던 바 "내가 바로 리을설이라 지목된 그 사람"이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고발인들이 139번 광수로 지목한 김정일의 첫부인 홍일천이 바로 자기라고 새롭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들 피고발인 5.6,7은 증1의 사건 신청인으로부터 그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심복례의 주장 변경은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를 형성한 피고발인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얼마나 직권을 함부로 남용하였는지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6. 위 박남선과 심복례를 교사한 범인이 있으면 함께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5.18에 대한 1997년의 판결은 분명한 '사실 오인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재판을 한 판검사님들은 결과론적인 여적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검증하기 매우 간단한 이 내용을 법조인들께서 스스로 살펴 주시고 바로잡음의 선두에 서 주신다면 국가와 국민은 매우 행복해 할 것이며, 사회는 여러분들의 자손들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반면 모른 척하신다면 법조계 전체가 불명예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세계에는 두 부류의 인생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이 내게 이로우냐에 따라 삶을 사는 인생이 있는 반면 무엇이 정의냐에 따라 세상을 사는 의로운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감히 모든 법조인들 제위께 후자의 길을 보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광수(광주에 왔던 북한사람들)를 찾아 내는 과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컴퓨터에 수천만원 짜리 분석용 프로그램으로 깝니다. 광주의 얼굴 하나를 걸어놓고 북한의 사진들을 대조하여 광주 얼굴과 일치하는 북한의 얼굴을 찾아 내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려면 시력이 파괴될 수 있는 엄청난 집중을 요구합니다. 이런 작업을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현재까지 390명의 광수를 찾아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노력을 애국심 없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며, 한두 명의 기술자만 가지고 될 일이겠습니까? 심복례는 해남에서 농사짓는 80대 노인입니다. 박남선은 5.18때 26세로 골채를 채취하는 화물차 운전수 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지금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랍니다. 저와 제 전략 및 영상 분석팀이 겨우 이런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이런 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정의를 위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하고, 그래서 북한을 전범자로 규정하고 유엔에 제소하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도 실감나지 않으십니까?
저와 우리 애국단체 요원들은 사비를 들여 가면서 오로지 국가 안녕과 정의를 보호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에 전범으로 재판받게 하기 위해 이 '400명의 광수 발견'이라는 엄청난 일을 해왔으며, 곧 화보집으로(한국어 영문)을 제작하여 국내외에 배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일을 하라고 수조원을 쓰고 있는 국정원은 어째서 그 많은 아우성을 외면하고, 이런 일을 인수 받아, 일부 국민들이 애처럽게 벌이고 있는 이 엄청난 노고를 덜어주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과수는 어째서 영상분석에 나서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도 국가기관들로서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장문을 읽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2016. 3. 17.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의장 지만원 올림
▲ ⓒ뉴스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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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 j-m-y82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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