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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농가.부동산

경매상식 - 차순위 매수신고

by 설렘심목 2015. 12. 26.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차순위매수신고

 

   

당일에 진행되는 모든 경매사건이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 중 가장 아쉬운 사람은 누굴까요? 차이는 있겠지만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가격에 낙찰받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최고가매수인이 쓴 입찰액과 차이가 큰 사람도 있겠지만, 1원 차이로 패찰한 사례도 있었지요. 자지만 태인회원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든 최고가매수인들이 잔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지 않은 수의 최고가매수인들이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보증금을 몰수당하곤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에서는 재경매를 통해 발생하는 시간낭비와 비용 절감을 위해 차순위매수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순위 매수신고를 신청하는 입찰자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고 물건을 차지하는데다, 물건을 얻지도 못하면서 입찰보증금만 장기간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잊어 버리고 다른 물건을 찾아 임장을 거쳐 입찰을 시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낙찰을 받고 싶은 물건이거나 최고가매수인의 잔금 미납 가능성이 커보이는 경우라면 차순위매수신고를 통해 낙찰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그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2등 입찰자는 누구나 가능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2등 입찰자만 가능할까요  

 

지난 1013일 안산지원에서는 감정가 2억원짜리 전용면적 23.7평의 아파트가 1회 유찰된 후 최저가 14천만원에 경매가 진행되어 무려 24명의 입찰자가 몰렸습니다. 뚜껑을 열어 본 결과, 놀랍게도 낙찰가는 19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입찰표에 ‘0’을 하나 더 기재하는, 좀처럼 나올 것 같지 않은 실수로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2위 응찰가가 196백여만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최고가응찰자가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최고가매수인이 될 수 있는 금액이었지요. 더군다나 잔금미납으로 최근에 재경매를 진행한 이 물건이 22백만원에 낙찰이 되었으니, 그 때 2위 응찰자는 두고 두고 아쉬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최고가매수인의 잔금납부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당시의 2위응찰자는 왜 차순위매수신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즉 본인이 적어낸 입찰가와 입찰보증금의 합계액이 최고가 매수신고가를 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법령(민사집행법 1142)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경우 차순위입찰자의 응찰금액에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최고가매수인이 적어낸 엄청난 금액을 넘어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가 1억 원짜리 물건이 12000만원에 낙찰됐다면 차순위매수신고 자격은 11000만원을 넘는 금액으로 입찰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만약 다수의 입찰자가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그 중 가장 높은 입찰가를 쓴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지고, 입찰가가 동일하다면 추첨을 통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신고해놓고 낙찰받지 못한다 해도 손해 볼 것이 없으나 입찰보증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각불허가결정이 나거나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각허가 결정 후 낙찰자가 미납했다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자신이 적은 입찰가에서 입찰보증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때 차순위매수신고인 역시 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몰수 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태인 홍보팀(02-3487-9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