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않고 20㎡까지 설치할 수 있고 취사나 샤워시설도 가능
농막은 공장에서 제작해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트럭에 실어 이동하고 있는 농막.
전원주택을 지를 계획으로 이숙자씨는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에 밭을 구입했다. 막상 집을 지으려고 알아보니 농지전용에서부터 건축신고에 이르기까지 집 짓는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수월찮게 들었다. 경기도 안 좋은데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당장 부담됐고, 또 섣부른 계획으로 전원주택을 지으면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험자들이 많아 좀 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몇 년간 농사를 지으며 땅과 친해진 후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겠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오가며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농막을 한 채 구입해 설치했다. 농사를 짓는 짬짬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다. 소형이라 비용부담도 없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을 지을 때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내부를 조금만 손보면 언제든지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집이다.
이 씨처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지역에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후 전원주택 짓기 전, 실습용으로 농막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아파트 팔고 전원주택을 옮겨 탈 생각으로 시골에 농지를 구입해 둔 사람들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아파트 거래가 안 되자 전원주택 계획도 미뤄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전원주택용으로 구입해둔 농지에 농사도 짓고 주말주택처럼 활용할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 도시에 살며 아예 세컨드하우스 용으로 농막을 설치하는 사람들도 많다. 집을 지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농막을 그렇지 않다. 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금에서도 자유롭다.
대부분 이동식으로 설치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창고다. 논이나 밭, 과수원 등에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까지 지을 수 있다.
농막은 주택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수도·가스 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작년 11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농막에서 간단한 취사나 농작업 후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간선공급설비 설치를 허용했다. 농막에도 전기·수도·가스 설치가 가능해진 것도 농막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는 이유 중 하나다.
예전에는 농막의 주 아이템은 컨테이너박스였다. 그야말로 창고 외의 용도로는 활용하기 힘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농막도 고급화되고 있다. 목조주택이나 황토집 등 전원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구조를 하고, 외관도 뾰족지붕을 하는 등 화려하게 변하고 있다. 농사철에 잠깐씩 머물 수 있는 집으로는 손색이 없고 겨울철에 이용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단열도 뛰어나다.
현장에서 지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집 짓는 업체에 주문을 하면 공장에서 제작해 트럭에 싣고 와 설치해 준다. 이동식 주택을 사오는 경우에는 이동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구조가 견고한지 확인해야 한다. 도로가 좁거나 굴다리와 같이 집을 실은 트럭이 통과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 설치작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해 주문해야 한다.
비용 들어도 제대로 된 집 선택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단순하게 컨테이너박스라면 200만원 선에서도 가능하지만 지붕을 씌우고 단열을 제대로 하면 가격은 달라진다. 간단한 주방시설이나 바닥난방 등을 하여 주택처럼 사용할 수 있는 농막은 20㎡(6평) 크기에 700만~1,200만원 정도한다.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는 대부분 별도다. 주택 내부에 배선공사는 완벽하게 돼 있지만 외부로부터 수도와 전기 등을 인입하는 공사는 별도로 해야 한다. 싼 가격만 보고 선택하면 단열이나 구조에 문제가 생긴다.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주말주택처럼 쓸 계획이면 단열에 문제가 없고 하자도 없어야 한다.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작은 농막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을 하고 건축신고를 한 후 착공해 사용승인(준공)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런 일을 개인적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측량설계사무소와 건축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주택을 지으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고 주택수에도 들어간다.
하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창고처럼 사용할 목적의 농막은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 면사무소에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농막은 원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기구보관, 식사, 휴식 등을 할 수 있도록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20㎡ 이하 규모에 주택과 같은 기반시설을 할 수 없다.
농막과 가설건축물 범위와 신고요령
< 농막의 범위와 신고요령 >
1- 건축물 건축을 허가나 신고 또는 그냥 막 지어도 되는지요?
농막일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각종 설비 설치 시에는 농지전용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몇 평까지 건립이 가능한지요?
규모는 연면적6평(3m*6.6m)이하여야 하지만 좀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면 다락방의 설치와 상부에 원두막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이때는 반드시 건축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막 외에 온실이나 하우스 등을 설치하면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건축 재료는 제한을 둡니까? 예로 조립식 또는 벽돌 조적, 철콘 등 건축 재료에 제한을 둡니까?
농막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처럼 영구 고착식 건물은 불허될 수 있으므로 컨테이너나 경량철골 또는 경량 목구조가 대부분이다.
4- 건축물 내부 시설문제도 궁금합니다.
예로 수도시설, 화장실, 전기, 통신 등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가스도 있군요.
농막은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한전 전기연결, 농막 내 수도관연결, LPG 가스렌지 설치를 금한다는 뜻임 )
따라서 상기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절차를 거쳐야 설치가 가능하다. * 건축허가를 득해야만 전기, 수도, 가스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하수 개발비용은 소형관정 기준으로150~200만원(모터, 허가포함)가량이며 해당지역 지하수 개발 업체에 의뢰한다. 농사용 전기 인입 비용은 한전주가 200m이내일 때 55~60만원(한전불입금포함) 가량이며, 해당지역 전기공사 면허업체에서 대행해 준다.
전기가 없다면 자동차 밧데리로 LED조명등을 사용하거나 옛날처럼 호롱불을 사용하기도 하며, 온수를 가스순간온수기(30~40만원)로 사용하는데 샤워실처럼 밀폐된 공간에 설치하면 질식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난방은 전기난방 필림을 주로하고 보조난방으로 석유나 가스스토브, 장작난로를 사용한다.
샤워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수세식좌변기는 안되므로 외부에 이동식화장실 (20~50만원)을 설치하면 된다.
5- 그 밭이 맹지라도 위 건축행위가 가능합니까?
건축일 경우에는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면사무소와 상의하세요.
6- 만약에 허가 내지는 신고사항이면 군 무슨과에 문의하여야 합니까?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선 농막은 건축사의 대행은 필요 없이 신청인 본인이 면사무소의 산업계 건축과에 농막용 가설건축물 신고서1부, 배치도1부, 구조도1부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신고필증이 나오면 면허세 및 취득세가 몇 만원 정도 이다.
신고필증을 받은 후 컨테이너 등을 가져다 놓는다. 사용기간은 2년이며 연장은 가능하다.
가설건축물 신고서는 면사무소에 비치된 양식을 쓰시면 되고 배치도는 지적도를 복사하여 지적도의 축적에 맞게 농막의 크기를 표시하고 농막의 위치를 다른 필지와 가깝게 설치하면 거리 표시가 된다.
그런데, 농막을 다른 필지와 가깝게 설치하는 것으로 표시하면 측량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담당자 입에서 나올 수 있으니 농막의 위치는 필지경계선으로부터 여유 있게 거리를 두어 농막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평면도에는 당연히 전기, 주방, 화장실 표시 없이 창문과 현관문 표시만 되어 있어야 한다..
농막은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하여 집에서 편하게 농막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민원부서의 잦은 보직이동으로 농막신고에 대해서 업무방법을 잘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특히, 건축설계사무소 가서 평면도와 배치도를 설계해 와서 접수하라는 몰지각한 공무원을 위해 세움터 신고 방식을 이용한다면 건축설계사무소 이용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다.
가설 건축물 신고와 허가 범위
공사용 건축물이나 가설 흥행용 시설물은 신고대상이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지역시설 예정지안의 가설건축물 등은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에 존치기간은 2년이내로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면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해당관청에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사실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은 신고 후 관리 절차가 없어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거나 내부 구조변경이나 건축관계자의 사용변경이 번번이 일어나 소유권 분쟁이라든지 화재,방치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건축법이 개정되었는데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로 한정하여 최소 2년마다 사용현황을 해당관청이 파악하도록 되어있다.
작년7월부터는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없이 건축이 가능해졌다.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가설건축물
* 조립식구조로서 된 경비용에 쓰이는 소규모 가설건축물
* 재해발생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해 건축된 가설건축물
* 도심도로변 등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등
특수하거나 그 용도가 일시적인 건축물은 건축사의 설계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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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농막은 농지법 제2조및 동 시행령 제2조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건축법을 적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법과 건축법은 각기 다른 개별법입니다.
20평방미터(약6평)미만의 농막은 농업인에게 적용하는 일종의 특혜성 농업진흥정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농지법의 농막개념을 준용하시면 일체의 건축법등 타법에 저촉되거나 간섭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지법의 농막기준을 준수하시면 농업인이라면 농지에 전용절차없이 필지당 1개소씩
신고절차 없이 그냥 설치하셔서 필요시까지 영구적으로 사용하시면 된다는것입니다.
걱정이 되셔서 굳이 읍면동사무소를 찿아가 문의 하시려면 반드시 농지담당을 찿아가시면 됩니다.
업무를 아는 농지담당공무원은 모두가 "농막이라면 그냥 설치해서 사용하십시요".라고 말할 겁니다.
"단 ,농막용도로만 사용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법에 저촉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농지법의 기준에 부합된 농막을 스스로 건축법규를 확대해석하여 건축 담당 부서를 찿아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면 2년간만 한시적으로 사용(1회 1년 연장가능)하는 건조물이 되어 기한이 경료되면 자진철거해야하고 이를 어길시는 행정제제는 물론 고발조치되어 사법처리를 받게됩니다. 스스로 자기발에 족쇄를 채우는 형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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