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주택의 범위와 종류
소형주택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20평 이하의 주택을 소형주택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소형평형은 대부분 패키지화된 주택 자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조립식주택이나, 공장에서 제작한 집을 차량에 싣고 이동해 오는 이동식주택으로 지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형주택을 여러채 연결해 대형 저택으로 만들 수도 있다.
소형주택은 평형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진다.
10평 미만은 평수가 작기 때문에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 연인이나 가족들이 잠시 머물러 갈 수 있는 주말용, 혹은 레저용 주택, 농막 등에 많이 도입되고있는 이유다.
그러나 6평만 되어도 샤워룸과 간이주방 등 숙식에 필요한 기능들을 갖춘 원룸형 설계가 가능하다. 10~20평 사이의 소형주택은 평형에 따라 현관, 샤워룸, 침실, 주방, 다락방 등 주거에 필요한 생활공간을 갖출 수 있어 상시 주거용 전원주택으로도 손색이 없다.
소형주택은 구조나 재료에 따라 목구조와 스틸, 통나무, 황토, 컨테이너, 패널 등 다양한 형태가 모두 가능하지만 제작방식과 시공면에서 차이가 있다.
■ 소형주택의 제작방식과 설치방법
소형주택의 제작방식으로는 조립식과 이동식이 있다. 두 가지 모두 이동과 설치가 간편하기 때문에 설치에 따른 장소의 제약이 없다. 바닷가나 산비탈, 암반이 있는 곳에도 토목공사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중고건물이라도 비교적 판매가 용이하다.
조립식은 구조재와 단열재를 단일화시킨 패널로 벽체를 만들고, 그 위에 지붕을 얹는 방법으로 제작된다. 요즘에는 내구성이 떨어지는 패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목재나 스틸, 경량 C형강 등으로 골조를 세우고 패널로 벽을 맞추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자재만 구입하면 특별한 지식이나 도구 없이도 스스로 조립할 수 있도록 패키지화된 제품도 있다. 그러나 DIY가 가능한 패키지 제품의 경우 욕실과 싱크대, 조명, 난방 등의 비용이 추가되므로 견적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립식주택은 패키지화된 주택자재를 현장에서 조립하거나, 반조립한 상태로 현장에 가져가서 조립하므로 시공기간과 인건비가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 이동식 주택은 공장에서 완성된 집을 차량으로 운반하여 설치하는 방식이다.
주의할 것은 현장까지 5톤 이상의 트럭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5톤 트럭에 싣기 위해서는 크기가 세로 최대 3.5m, 가로 12m, 높이 3.5m 이하여야 한다. 그 이상의 규격일 경우 주택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만든 다음 여러 대에 나누어 싣고 이동해야 하므로 운반비가 추가된다.
대형트럭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공장에서 자재를 가공하여 현지에서 조립하면 된다. 주문에서 제작까지 1~3주면 되므로 일반 건축물보다 공사기간도 빠르고 값도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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