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님 일꾼' 황선-국보법 위반 사범 등 1400명 사면..왜?
'사면왕' 문재인, 엽기살인 사형수까지 풀어줬나?
문재인 "박근혜 정권 면죄부 받을까 두렵다. 제대로 혼내주셔야" 주장
<뉴데일리> 2015.04.28 김현중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반국가단체 회원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물론 조선족 사형수까지 포함해 무려 1,400여명의 사범들이 참여정부 당시 대거 사면되거나 감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의중이 가장 강하게 반영된다는 점에서,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사면 단행 배경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문 대표는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 당시참여정부 첫 가석방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과 집단폭력행사 사범들을 집중 대상으로 무려 1,400여명을 감형-복권(復權)시켰다.
당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활동으로 파문을 일으킨 민혁당 사건과 영남위원회 사건 연루자들도 감형 복권됐다.
노무현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특사 논란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실제 노무현 정부가 2007년 12월 31일 단행한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살펴보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사범들과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 공안사범 18명 등이 특사로 풀려나거나 복권됐다.
특히 내란 선동 파문을 일으킨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두 번이나 풀어줬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표가 애매한 국가관으로 공안사범들을 사면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페스카마호 사건은 1996년 8월 조선족 선원 6명이 남태평양을 항해하던 참치잡이 어선에서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한 11명을 엽기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던진 사건을 말한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조선족 선원들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후 페스카마호 사건의 조선족 피의자 6명은 1996년 12월 24일 부산지법의 1심 판결에서 해상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전원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조선족 선원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항고를 했고, 대법원은 주범 한 명에게 사형을, 나머지 5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문 대표는 이 사건의 2심부터 조선족 피의자의 변호를 맡았다. 이후 사형을 받은 주범은 문재인 대표가 비서실장으로 일하던 2008년 대통령 특사를 통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문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변호사 시절 본 인이 변론한 사형수들을 특사 단행으로 감형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표는 2011년 11월 1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족 동포들은 조국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들에 대해 은연중에 멸시나 깔보는 심리가 있다. '페스카마15호' 사건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 11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는 슬픔과 분노보다는 한국인을 무참히 살해한 대가로 응당한 처벌을 앞둔 조선족에 대한 연민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민족인 북한 주민들이 수십 년간 처절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북한인권법 처리에 팔짱끼고 있는 문 대표의 행동으로 비춰보면, 중국 동포 운운하며 "동포를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는 지적이다.
문 대표는 당시 인터뷰에서 "법정에서 사형이 확정됐지만 우리나라가 10년 넘게 사형집행을 안 해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이고 사형수가 2008년 특별감형으로 무기징역을 살게 돼 결과적으로 변론이 결실을 봤다"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또 "죄는 무겁지만 사정이 딱하고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나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부산의 인권단체들이 나섰다. 영치금도 조금씩 넣어주고 중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해 교도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포함된 노무현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단행 논란도 또다시 회자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참여정부의 특별사면 의혹이 양파 껍질 까지듯 연일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는 임기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75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당시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포함됐다.
당시 재임 중 측근까지 사면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 당시 정치권과 법무부 내부에서는 "명분과 원칙이 없는 무분별한 보은 특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지어 징역 확정 나흘 만에 사면된 인사들도 있었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특사 논란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해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임동원-신건 전 원장은 국정원 불법감청을 지시하고 묵인한 한 혐의로 통신비밀법으로 기소됐는데, 2007년 12월 20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이틀 뒤 대법원에 상고한 뒤 2시간 만에 상고를 취하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특별사면이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시 3차례의 사전 언지를 받고 상고를 포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저의 법조인의 경험으로 되돌아 볼 때 통상적으로 상고를 당일에 취하하는 일은 거의 없다"
면서 "이분의 경우는 내내 무죄를 주장했는데 갑자기 상고를 취하한 것은 뭔가 특수한 정황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상고 취하와 항소심 형량 확정 요건을 갖추라고 언질을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김제식 의원은 "세 번째 평양에서 딸을 출산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사면도 이때에 특별 복권됐다"면서 "소위 장군님이 아끼는 일꾼에게도
특별복권이 이뤄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의 반대로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관철 시키지 못하자 넉 달 뒤 가석방시켰다"면서 그 당시 왜 노무현 정부 첫 특별사면을 감행했는지, 대공사범 위주의 특별사면에 대한 대답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참여정부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업무라 모른다는 거짓말을 하며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분이 당 대표로 있는 당이 안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반면 문재인 대표는 사면 의혹 논란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은 채 연일 박근혜 정부 비판에 열을 올렸다.
문 대표는 4·29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 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우리 당의 어려움보다 박근혜 정권의 3패(경제실패·인사실패·권력부패)에 대해 면죄부를 주게 될까 그것이 가장 두렵다"고 했다.
문 대표는 이날 인천 검단지역에서 지원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박근혜 정권을 제대로 혼내주셔야만 우리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고 국민지갑을 지킬 수 있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으면서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링거 투혼까지 발휘하면서 해외순방에서 귀국하신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도 수사하라'는 식의 발언을 제1야당의 대표이자 대선후보까지 하신 분이 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문재인 대표의 막말 수준이 臨界線을 넘어가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정치자금 문제를 두고 마치 자신들만 독야청청(獨也靑靑)인 것처럼정치공세에 혈안이 돼 있는데 후안무치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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