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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시사.

헌재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을 환영한다.

by 설렘심목 2015. 5. 30.

성명서-

헌재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을 환영한다.

전교조 판결지연 꼼수에 서울고법(재판장 민중기 부장)이
동조해 시간, 비용 낭비는 물론 사법부 불신만 키웠다.

2014년 6월, 1심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을 선고했는데 9월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민중기 부장)는 전교조, 새정련, 좌파시민단체의 떼 법에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무책임한 선택을 했다.

과거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고, 1심 재판부도 교원노조법 2조 조합원 자격문제가 위헌이 아니라며 법외노조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판결을 떠넘긴 행위는 판사자격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무책임으로 전교조는 무려 8개월을 더 불법 정치시국선언, 연가투쟁 참여, 보조금 미 반납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입혔다.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사실만으로도 항소심 재판부의 자질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이미 전교조 조합원 30%가 문제 된 교원노조법 2조, ‘조합원 자격’ 조항의 수정을 원했지만 지도부가 법치를 조롱하며 정치적인 선택을 한 사실을 대부분 학부모는 알고 있다.

헌재 결정에 전교조, 참학, 새민련 등 좌파단체가 합세해 헌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집단들이다.

전교조가 대한민국 실정법을 무시하고 ILO, 외국사례를 들며 정치투쟁 해 왔으나, 이제 더 이상의 카드는 없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현재의 실정법을 지켜야한다.

각 기관은 자신들 임무에 충실하라!

 1. 항소심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신속히 결정하고
2. 노동부는 전교조 법외노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하라.
3. 교육부는 향후 전교조의 단체교섭권, 전교조 사무실 임대보조금 회수, 전임노조원
  학교 복귀 등 법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

전교조 26번째 생일날 죽음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전교조법외노조 선언에 결정적 노력을 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앞으로 더 이상 ‘전교조’라는 이름을 보고, 듣지 않을 수 있어 기쁘고 행복하다.

법과 양심이 사라지고 정치, 이념, 감정이 판치는 사법부에 대해, 국민 불신을 달래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015년 5월 28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교육재정감시센터,   유관순어머니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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