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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농가.부동산

주택 임대사업자가 뭐지요? - 펌글

by 설렘심목 2013. 8. 15.

주택 임대사업자가 뭐지요?

 

임대인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 임대인 되는거 정말 요즘은 많이 쉬웠졌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는 것이 임대인이 되는 것인데요~

그 장점과 요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면 뭐가 좋지요?

 

 

제일 먼저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면 뭐가 좋은걸까요?

 

첫째, 매월 임대소득이 생깁니다. 월세가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둘째, 취득세의 감면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혜택이 주어진답니다.

 

조금 자세하게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취득세 면제- 전용면적 60(18)이하 5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만 면제(기존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강남3구는 제외).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2.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1: 3년이상 보유기간 요건과 9억원 이하인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30% 추가 과세가 면제됩니다.- 3년이상 주택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의무임대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15% 이상 공제)

 

3. 재산세- 전용 40이하 5년이상임대 : 면제- 전용 60이하 : 50% 감면- 전용 85이하 : 25% 감면-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145이하 : 25% 감면

 

4.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소득세- 전세보증금 가세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 초과분의 60%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간주하여 임대료로 계산하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전용 85이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3년간 제외됩니다.(20131231일까지 한시적용)-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더라도 주택수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조건

 

 

 

 

이렇게 장점이 많은 임대사업자는 등록만하면 이런 세제혜택이 누구에게나 주어질까요?

당연히 일정한 조건이 있답니다.

1. 임대주택수 1가구 이상이면 신청 가능


2. 임대주택규모 전용면적 149이하, 임대사업자 등록시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택

 

3. 의무임대기간 5년이상 임대(개인적 사유로 등록 취소나 철회가 불가능)의무기간내 임의로 매각시 임대주택법 제41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임대기간이란 사업자 등록증이 되고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계산)

 

4.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5.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지나 물건지 관할 시군구 주택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2007001&CappBizCD=15000000128

 

6. 사업자등록 임대사업을 시작한지 2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거주지와 물건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신고를 해야합니다.(원칙적으로는 보유주택이 있는 관할세무서이나, 편의상 사업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1. 임대주택사업자등록- 거주지(주소지) 시군구청 주택과 (처리기간5)- 반드시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록하여야 함 (취득 후 임대주택자사업 등록시에는 취득세 겸면 안 됨)

2. 임대차계약체결-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임대주택법 제322항에 표시된 내용을 기재)양식을 사용- 구비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3. 취득세 감면 신청 - 물건지 시군구청 세무과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구비서류 : 세액감면 신청서, 임대사업자등록증

4. 임대조건 신고- 물건지 시군구청 주택과- 구비서류 : 임대조건 신고서 (해당 구군구청에 있음)

사업자 신고/등록 : 거주지 세무서 민원봉사과

5. 임대신고 - 물건지 세무서 재산과(임대개시 3개월 이내)- 구비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 등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택임대사업자체크포인트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의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2. 임대사업등록후 5년간은 개인적인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그동안 적용된 세제감면금액을 다시 납부해야합니다.

3. 임대사업용 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대할 경우 1주택(, 1주택자는 예외가 있음)을 임대하여도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인(공시지가3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이하는 2013331일까지 주택수에서 제외) 경우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