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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대로 알고 가자 - 함귀용글

by 설렘심목 2013. 3. 22.

 자유와 생존의 더 큰 국민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는 법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제정 배경 및 변천

 

국가보안법은 1948. 12. 1 대한민국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었는 바, 해방 직후 혼란한 정국을 틈탄 남로당 및 그 지하조직의 각종 파괴활동과 태업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법보다 먼저 제정되었고 이후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4·19 이후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1960. 6. 10 전면 개정되었고 1980. 12. 31 국가보안법과 규정 내용상 중복되거나 유사한 조항이 많은 반면 법정 형량에 있어 불균형이 있는 반공법과 통합되었으며, 1991. 5. 31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이 꼭 필요한 이유

 

국가보안법은 제2조 제1항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려는 참된 민주시민이라면 국가보안법으로 말미암아 인권을 침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생존의 더 큰 국민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는 법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호전적 무력집단으로 동족상잔의 6·25 전쟁을 도발한 북한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역할은 그동안 실로 컸고 앞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한공산집단은 자기들이 의도하는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력에 앞서 우리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우리 내부에서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등 우리 사회의 혼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위해 미군철수에 앞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 처럼 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인 국가보안법을 우리 스스로 폐기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반박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보면 첫째, 국가보안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둘째, 국가보안법의 구성요건은 명확성이 결여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셋째, UN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폐지권고를 받은 바 있어 폐지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의 인권 수준에 대한 국제적 비난 요인으로 작용하며 넷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더라도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첫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보면,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즉,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로써 국가안전보장·기본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보면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이념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한 이상(理想)은 물론 순수한 기술적 요소만으로 구성요건을 기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입법기술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률을 고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다양한 생활과 개별적인 사건의 특수성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기에 형법의 구성요건에 있어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다.

 

우리 대법원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대한 확대 내지 유추 해석을 엄격히 제한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기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같다.

 

셋째, “정부의 인권 수준에 대한 국제적 비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을 보면 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좌파 시민단체들이 UN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결과로 UN인권위원회로부터 북한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나온 권고안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 결코 아니다. 독일은 형법 제86조 제1항에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등의 선전물 등의 반포·제조·보관하거나 전자기록을 통한 접근 매개행위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은 파괴활동방지법 제5조에서 “공안심사위원회는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한 단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관지의 계속 인쇄 또는 배포를 금지하는 처분을 가능하게 하고 제43조에서 이러한 금지처분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제4조 제2항에서 폭력적 파괴행위로 간주되는 선동행위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실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문서 또는 그림이나 언동에 의하여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실행할 결의를 갖도록 하거나 또는 이미 갖고 있는 결의를 조장하도록 하는 강한 자극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문서 또는 그림이나 언동에 의하여 특정 이념을 전파하는 행위를 선동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다.

 

미국 또한 공산주의자규제법(Communist Law)에서 “공산주의”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지난 수십 년간 이 법에 의한 규제를 받은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법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 여러 나라에서도 각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법률을 통해 시민의 권리인 정치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는 바 우리도 대다수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야말로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법상 내란ㆍ외환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보면 형법상 내란·외환죄는 그 기본 개념으로 적국(敵國)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있는 바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거나 남·북한 사이에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 제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하에서는 북한공산집단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가 아닌 북한공산집단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내란·외환죄로 처벌하는 것이 법이론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국가 개념이 아닌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을 상정하여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고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규정한 것이다.

 

북한과 친북세력의 관련 동향 및 위험성

 

1980년대 학원에 침투한 주체사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입법·사법·행정의 3부 뿐만 아니라 언론·문화·교육·노동 등 사회 각계각층에 깊이 침투해 있기에 북한공산집단에 대한 적대세력은 날로 감소하고 비적대세력 역시 날이 갈수록 우호세력화 하는 현실이다. 이는 북한공산집단이 그동안 집요하게 추진한 통일전선전술이 우리 내부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선전·선동뿐만 아니라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선전·선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북한공산집단은 이를 위해 수많은 사이버부대까지 운영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결국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대남적화노선 등 북한공산집단 및 공산주의자의 활동을 전면 허용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이는 북한 및 친북세력들이 노리는 바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광우병 촛불시위의 광기를 목도하였고 또 지금도 반미사상에 입각하여 한·미 FTA 반대를 위해 트위터 등 SNS를 통한 각종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충돌하는 무차별한 사상의 자유를 허용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 불을 보듯 자명하다.

 

또한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하여 잘못된 교육을 받아 온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로 인하여 자칫 잘못하면 큰 사상적 오류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

 

맺는 말

 

지금도 북한공산집단은 대남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등 전혀 변화가 없고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협정 체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단계에서, 특히 북한이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선전·선동행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북 이적활동을 방임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큰 위해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 스스로 무장 해제할 필요는 전혀 없고 현행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것만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고 그동안 대한민국을 수호해 온 기성세대가 앞장서 국가보안법 존치를 위해 신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konas) 출처 : 월간충호

함귀용(변호사 / 前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