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한 김재연, 김한길, 최원식 의원
공동발의한 66명의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전원 사퇴하라!
전국의 학부모들과 교육자들은‘전국유권자연맹’을 결성하여,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의원과 정당에 대해 이번 ‘4.24 보궐선거’와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서 지지를 철회한다! 이 법안의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과 정당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 또는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이유로...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이번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차별금지가 아니라 독 조항인 아래 내용들을 합법화,정당화하는 법안이다.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도록 조장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국회의원들이 김일성 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하고, 김일성주체사상을 교육하며 선전하고, 반국가적 행위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찬양도 인정하는 것이 차별금지입니까? 이는 국가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김일성주체사상을 신봉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국회와 중요공직에서 자유롭게 적화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김일성주체사상과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독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억압하고 처벌하게 하는 반국가적인 악법입니다!
성적지향, 성정체성(트렌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
동성애법이 통과된 미국 메사추세츠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를 가르
쳤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를 함께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교육해야 하며 동성애자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양산될 것입니다.
법으로 통과된 동성애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현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며 후천적 환경 요인을 통해 학습, 개발됩니다.동성애에 대한 문화적 노출이 많은 도시의 청소년들은 시골의 청소년들에 비해 동성애자 비율이 훨신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자녀들을 입양해서 키우겠다고 합니다.‘남자엄마’밑에서 자란 아이가 과연 행복할까요? 게이들의 평균수명 일반인보다 25-30년 짧음. AIDS 감염율 100배 이상,청소년 자살율 4배이상, 암발병율 2배
전과(前科)에 대한 차별금지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자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차별금지이고, 인권입니까?
간첩죄와 반국가적 범죄자들이 전향하지 않은 채 국회 나 국가 중요공직에 임용되는 것이 차별금지입니까? 이런 차별금지가 어린 학생들의 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 질서 유지,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나라를 무너뜨리고 어린 학생들 인권과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위협하는 교묘한 차별금지법에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국민 무시하고, 몰래 발의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의 공산당식 기습 발의
국가의 중요한 법안들은 철저한 검증과 공청회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의원들끼리만 모여 몰래 발의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국가의 법질서를 짓밟고 다수의 국민을 무시하는‘공산당식 기습 발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되는 건전한 비판을 범죄로 취급하며 국민의 바른 말할 권리를 심각하게
탄압합니다.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망치고 국가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처벌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는‘벙어리 국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망치고, 나라 망치는 차별금지법 주장 말고, 굶어죽고 얼어죽고 맞아죽는 300만 북한
동포들과 짐승처럼 팔려다니는 탈북자들 인권을 위한‘북한인권법’통과시켜라!
【 법안 발의한 66명, 민주통합당 59명, 통합진보당 6명, 진보정의당 1명 의원들의 명단 / 지역구 공개 】<첨부 파일 참고>
차별금지법안을 상정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10명의 위원들에게 이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알리고 항의합시다. <첨부 파일 참고>
※ 우리 자녀들과 조국의 앞날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후원계좌 : 국민 012501-04-224763 차경화(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문 의 : 4student@daum.net / 070-4040-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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