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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때 특사 8번 중 간첩·국보법 위반사범 포함 6번 방면으로 프락치세상을 만들었다.

by 설렘심목 2012. 6. 3.

 

盧정부 때 특사 8번 중 간첩·국보법 위반사범 포함 6번 방면으로

종북, 김정일도우미-프락치세상을 만들었다.

이석기·하영옥·문규현은 2번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단행된 8차례의 특별사면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공안사범이 포함된 특사가 6차례 있었던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를 통해 현재 종북(從北) 논란의 중심에 있는 통합진보당이석기 의원과 황선 비례대표 후보가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실시한 첫 특사에서 간첩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 공안사범 1424명에게 사면·복권 혜택을 줬다.

민혁당 사건 하영옥씨, 영남위원회 사건 박경순씨, 제6기 한총련 의장 손준혁씨, 남파 간첩 '깐수' 사건의 정수일씨, 김일성 조문사건 강순정씨, 중부지역당 사건 황인오씨, 8·15통일대축전 사건 문규현 신부,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황대권씨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당시 보도 자료에서 "공안사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안보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이번 사면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03년 광복절엔 민혁당 사건으로 감옥에 있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가(假)석방됐다. 15만여명의 민생사범 중 공안사범은 이 의원이 유일했다.

이 의원은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특별복권(復權)을 받아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의 제한이 풀렸다.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사람은 이 의원과 하영옥씨, 문규현 신부 등 주로 공안사범이었다.

2004년 석탄일 특사에는 통합진보당의 정진후 의원이 포함됐고, 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특사였던 2008년 1월 1일 특사에는 황선씨가 특별복권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남북 경협 활성화의 기류를 타고, 친북 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의 방북도 별 제한 없이 허용됐다. 2005년 통일부는 6·25전쟁 때 국군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1989년 출소한 김영승씨 등 국정원의 보안 관찰자 5명의 방북을 승인했다. 당시 통일부 장관은 정동영 민주통합당 고문이었다. 김씨는 인터넷 매체 인터뷰에서 "우리는 올해를 자주통일원년, 미군철수원년으로 바라보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10월에는 법무부의 반대를 묵살하고 비전향 장기수 등이 포함된 평양문화유적 참관단 86명의 방북을 허용했다. 2006년 10월에는 '일심회'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민노당 지도부의 방북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