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당(민주통합당) 당가(黨歌)의 작사자와 작곡자가 1992년 발생한 대형 간첩사건인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 9일 <조갑제닷컴> 확인결과 민통당 黨歌 작사자는 이철우 前열린당 의원으로 李씨는 학생1992년 북한 조선로동당을 남한에서 현지입당한 뒤, 당원 부호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은 인물이다.
여기서 ‘현지(現地)입당’이란 북한의 조선로동당에 가입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남한 현지 간첩을 통해 입당한 후, 북한 조선로동당이 추인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李씨의 경우 북한 조선로동당의 하부조직인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 등에게 포섭돼 다른 주사파(主思派) 핵심분자들과 함께 북한 조선로동당에 가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李씨는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 민통당 黨歌의 작곡자 윤민석은 촛불집회 주제가인 ‘헌법 제1조’를 작사·작곡한 인물로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한민전 10대 강령’ 등을 만든 운동권 가요 작곡가다.
尹씨는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했으며, 이 같은 좌익 활동으로 인해 국보법 위반으로 4차례에 걸쳐 구속됐다.
같은 해 10월6일 안기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밝혀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은 북한 노동당 서열 22위인 이선실(2000년 사망)과 함께 현재 ‘통일운동가’로 활동 중인 김낙중 등이 1995년에 공산화 통일을 이룬다는 전략 아래 펼친 건국 이래 최대 간첩사건이었다. 민통당의 黨歌는 현재 黨홈페이지(www.minjoo.kr/intro/song.jsp)에서 들어볼 수 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 민통당 당가(黨歌) 작곡자 윤민석의 정체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등을 만든 민중가요 작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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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주제가로 알려진 ‘헌법 제1조’를 작사·작곡한 인물은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한민전 10대 강령’ 등을 만든 운동권 가요 작곡가인 윤민석(43·한양대 무역학과 84학번)이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단순한 가사와 리듬이 반복되는 촛불집회 주제가 ‘헌법 제1조’는 노무현 탄핵 당시 만들어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금 전면에 등장했었다. 문제의 노래를 작사·작곡한 윤민석은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대한 안기부(국정원 전신)수사백서에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해온 인물로 그동안 국보법 위반으로 4차례에 걸쳐 구속된 바 있다. 같은 해 10월 6일 안기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밝혀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은 북한 노동당 서열 22위인 이선실(2000년 사망)과 함께 소위 ‘통일운동가’로 알려진 김낙중 등이 95년에 공산화 통일을 이룬다는 전략 아래 펼친 건국 이래 최대 간첩사건이다.[주: 이선실(북한 권력서열 22위·2000년 사망)은 1980년 3월~1990년 10월까지 10년 이상을 서울·전주·안양 등지에서 숨어 지내면서 남파 공작원 10여명을 수하에 거느리고 대남공작을 총지휘해온 간첩이다. 제주도 출신으로 이선화, 이옥녀 등의 가명을 사용해온 이선실은 1980년 이전에도 1966년과 1973년 두 차례에 걸쳐 남파됐다.
1978년에는 조총련 모국방문단의 일원으로 입국하기도 한 베테랑 공작원 이선실은 80년 신순녀라는 이름으로 입국한 뒤로는 운동권 일각에서 “일제 때 독립운동을 했고, 제주 4·3사태 희생자의 유족이며, 아들이 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실종된 할머니”, “평생 홀로 지내며 삯바느질과 식당 경영으로 모은 재산을 민주화운동에 쓰는 노인네” 등으로 알려져 있었다.]이들 가운데 김낙중은 1955년 월북 후 남파, 36년간이나 고정간첩으로 암약하며 북한에서 총210만 달러(한화 16억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아왔는데, 이 중 쓰고 남은 1백만 달러가 권총, 독총 등 공작 장비와 함께 그의 집 장독대 밑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김낙중은 대남혁명공작의 업적을 인정받아 북한으로부터 91년 10월 ‘김일성 공로훈장’, 91년 12월 ‘민족통일상’을 받았고, 김일성이 특별히 보낸 산삼과 녹용을 선물로 받기도 했다.1993년 3월 안기부가 발간한 ‘남한 조선로동당사건 수사백서’에 따르면 윤민석은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등과 조선로동당의 대남선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現 반제민전)을 찬양하는 ‘한민전찬가’, ‘한민전10대 강령’이라는 노래 등을 만든 것으로 기록돼 있다.특히 백서에는 윤민석 곡의 사용용도 등과 함께 자필악보가 수록돼 있다. 이 가운데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는 “혁명의 길 개척하신 그때로부터 오늘의 우리나라 이르기까지 조국의 영광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 라는 1절가사와 “언제라도 이 역사와 함께 하시며 통일의 지상낙원 이루기까지 조국의 영광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라는 2절 가사를 담고 있다.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이라는 곡은“조국의 하늘 그 위로 떠오는 붉은 태양은 온 세상 모든 어둠을 깨끗이 씻어주시네. 아 김일성 대원수 인류의 태양이시니 여 만년 대를 이어 이어 충성을 다하리라”는 가사를 담고 있다. (미래한국신문, 2005년 1월6일자) 윤민석이 만든 이들 노래는 각각 91년 11월 김일성 생일축하(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92년 4월 김일성의 대원수 직위 추대(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등을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들로 북한 재일공작거점을 통해 북한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민석은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복역한 이후에도 ‘fucking U. S. A’, ‘또라이 부시’, ‘반미(反美)반전가’, ‘반미(反美)출정가2002’ 등 반미(反美)성향의 운동권 가요를 작곡했다. 그는 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집회에서 탄핵반대집회의 주제가 역할을 해 온 ‘너흰 아니야’를 비롯, ‘탄핵무효가’, ‘헌법 제1조’, ‘격문1’, ‘격문2’ 등을 유행시키기도 했다. 이들 노래는 “시대가 바뀌어도 북한은 적이고, 미국은 죽었다 깨도 혈맹이라는 너희들의 망발(너흰 아니야)”, “가자, 가자 싸우자 반역의 무리 몰아내자, 탄핵은 무효, 국회해산(탄핵무효가)”, “친일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격문1), 나가자 싸우자 어깨를 걸고 역적놈 토벌하자(격문2)” 등의 가사를 담고 있다.윤민석은 얼만 전 까지 홈페이지(www.songnlife.com, 현재 홈페이지 활동정지 상태)를 통해 자신이 작사·작곡한 반미(反美)·반(反)대한민국 성향의 노래들을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놓기도 했다. 자신을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윤민석 홈페이지 방명록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겨놓았다. “저희 미술선생님께서 미술시간에 ‘헌법 제1조’ 노래를 들려주셨는데 노래가 인상 깊어서 이렇게 들리게 되네요..(중략) 인터넷에서 찾아봐 MP3에 노래를 다운받아 자주 듣겠습니다. 방금 뉴스에서 어린아이가 '대한민국은 뒤죽박죽이다'라는 노래를 헌법1조 음에 맞춰 부른다고 들었는데 이 노래가 멀리 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 윤민석은 “XX님 반갑습니다”라며 미술시간에 촛불집회 주제가를 틀어준 교사에 대해 “멋진 미술선생님이시네요”라고 댓글을 달아놓기도 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
[관련자료] 황인오, 최호경, 양홍관 2심, 3심 판결문 및 이철우 판결문 요지
■ 주범 황인오에 대한 판결문/
“민족해방애국전선은 北연계 은폐키 위한 조선로동당의 위장명칭”
<서울고등법원 1993. 7. 5 선고, 93노948>
“피고인(황인오)은… 1991.7.30. 위 공소외인들과 함께 이 사건 조선로동당중부지역당(이하 중부지역당이라고 약칭한다. 피고인이 정식명칭이라고 주장하는 민족해방애국전선은 피고인에게 발신된 대남공작지령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북한과 연계된 사실을 하부구성원이나 외부에 대하여 은폐하기 위하여 만든 조선로동당의 위장명칭이라고 인정된다)을 결성한 사실,
피고인과 위 공소외인들은 중부지역당 강령으로 한국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므로 민족해방을 위하여 반미자주화투쟁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 하여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의 애국적 역량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전문과 ‘로동계급을 중핵으로 하는 광범위한 민족통일전선에 기초하고 극소수 친미, 친일세력을 제외한 각계각층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하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며 련방형식의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등 10개항으로 된 한민전의 강령을 그대로 채택하였고,
피고인이 북에서 가져 온 위 한민전 당헌을 일부 수정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하고(제3조), 당면목적은 ‘미국의 식민지적 지배와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민족자주정권’을 세우는 것이고(제4조), 활동원칙은 ‘비밀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합법, 반합법, 비합법활동을 옳게 결합하여 적극적 활동’을 벌이고, ‘각급 조직은 상급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서 각이한 합법적 명칭으로 위장’하는 것이고(제8조), 조직성원은 ‘한국공민으로서 주체사상으로 의식화’되어야 하고(제9조),
또한 ‘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성하는 충직한 수령님의 전사이다. 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주체형의 혁명가이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맹세문을 채택한 사실,
위 규약에 따라 피고인과 위 공소외인들은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한편 위 중부지역당의 조직원을 새로 가입시키는 가입식도 조선로동당기를 벽에 붙이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앞에 놓고 앞서 본 맹세문내용과 같이 맹세하였고 가입된 조직원에게는 대둔산 몇 호라는 공작번호와 가명을 지어주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의 민애전은 그 조직경위와 그 강령, 규약에 나타난 위 지도이념, 당면목적, 조직 및 활동형태와 내용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벗어나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 위해를 줄 위험성이 명백하여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인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도2158>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1. 9. 초순 공수 외 은재형으로부터 충북지역의 정치, 경제실태 등을 보고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상고를 기각한다)과 같이 판결한다”
■ 강원도 당지도책 최호경에 대한 판결문/
“민족해방애국전선은 北지령 따라 결성한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도2209>
원심이 ‘‘민족해방애국전선은 공소 외 황인오가 월북하여 조선로동당에 가입한 후 북한의 지령에 따라 결성한 지하조직인 이른바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으로서,
한민전의 강령을 그대로 채택하여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혁명사상을 그 지도이념으로 하여 민족해방과 인민주주의 혁명전략 아래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완수를 목표로 하고,
그 아래에 강원도위원회, 충북도위원회, 충남도위원회, 편집국 등을 만들어 그 임무를 부여하고, 조직원을 가입시켜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등 그 조직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족해방애국전선은 그 목적, 조직, 활동형태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 강원도위원회 위원장 양홍관에 대한 판결문/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위장명칭은 민족해방애국전선”
“한민전은 북한 조선로동당의 선전기구임이 명백”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073>
원심은…, 공소외 황인오는… “1991.7.30.경 김일성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삼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 아래 남한에서 미제의 식민지적 지배와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군사파쇼정권을 타도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할 것을 당면목표로 삼는 중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민중전위 혁명조직으로서의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위장명칭은 민족해방애국전선이다. 이하 민애전이라 약칭한다)을 결성하고,
민족자주정권의 수립,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조국의 자주적 펑화의 실현 등 한민전의 강령을 수정 없이 채택하여 그 조직 강령으로 삼는 등 한민전의 노선, 강령, 규약 등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며…,
조직원의 가입식을 거행함에 있어서는 조선로동당기를 벽에 붙이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놓은 다음 그 판시와 같은 맹세를 하고, 공작번호와 가명을 지어주는 등 그 조직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온 사실,
피고인 양홍관은 1992.1 초순경 위 최호경의 인도에 따라 민애전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최종만은 피고인 양홍관의 권유에 의하여 1992.6.6 민애전에 가입했으며, 피고인 등은 민애전 산하의 강원도위원회인 조국통일애국전선을 결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 민족해방애국전선은 위 목적, 조직 및 활동형태와 내용에 비추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인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민애전은 판시와 같은 조선로동당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으로서 이 단체가 반국가단체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원심 채용증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 최종만은 피고인 양홍관으로부터 위 단체가 그 판시와 같은 반국가단체임을 알면서 가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시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서울고법 1993. 7. 2 선고, 93노881>
“황인오는 1990.12. 월북하여 조선로동당에 가입한 후 지하당 건설 방법 등을 교육받고 귀국하여 ‘강원도 충청남북도를 망라하는 중부지역에 지하당을 건설하고 그 조직을 확대시켜라’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한민전을 남한 내에 실체화한다는 목표 아래…,
1991.7.30. 경 김일성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삼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 아래 남한에서 미제의 식민직적 지배와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군사파쇼정권을 타도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할 것을 당면목표로 삼는 중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민중전위 혁명조직으로서의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위장명칭은 민족해방애국전선이다)을 결성하고 민족자주정권의 수립,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조국의 자주적 평화의 실현 등 한민전의 강령을 수정 없이 채택하여 그 조직 강령으로 삼는 등 한민전의 노선, 강령, 규약 등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며…,
위 민족해방애국전선은 위 목적, 조직 및 활동형태와 내용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결사, 표현, 양심의 자유를 벗어나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 위해를 줄 위험성이 명백하여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민전은 북한 조선로동당의 선전기구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은 민애전에 가입하였으며, 민애전은 김일성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지침으로 삼고 한민전을 지도대오로 하여 그 노선, 강령, 규약 등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선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김일성주의자이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동 피고인은 이철우, 이00, 최00의 사상성향 등을 알아본 뒤 이들을 민애전에 가입시키기로 결심하고 위 최호경의 지시에 따라 동 피고인이 주도하여 민애전 가입식을 거행하였고 또한 동인들과 동 피고인 등 4인으로 구성된 조애전 결성식을 한 사실,
위 결성식에도 조선로동당기를 벽에 붙이고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놓은 다음 그 앞에서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였고…위 이철우를 춘천지역의 지도책으로 임명한 사실,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한 원심의 조처는 모두 정당하므로 동 피고인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그와 같은 민애전은 정식명칭은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이고 민애전은 그 위장명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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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의원 사건 1심 판결문 요지
1. 피고인 이철우는
가. 0. 1992.1. 중순 일자불상 12:00경 서울 종로2가 소재 YMCA 부근 상호불상 2층 다방에서 위 ‘반미청년회’의 전국학생 지도위원이었던 공소외 양홍관(33세, 민족해방 애국전선 강원도위원장)을 만나 그동안 지내온 이야기를 하다가 그로부터
- 우리가 반미청년회 활동을 함께 했던 경험으로 보아 지도핵심조직의 전국적인 지도가 없기 때문에 현재운동이 침체되어 있다.
- 과거 반미청년회는 조직이 산만했고 단결력이 부족하여 실패했었다.
- 새로운 대중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반미청년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으로 견고한 새로운 사업을 할려고 한다.
- 이형과 같이 일해보고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말을 듣고
- 지금으로서는 아직 마음의 정리도 안 되어 있고 건강도 안 좋은 상태이니 좀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고 한 후 헤어지고
0. 같은 해 1. 하순 일자불상 12:00경 종로2가 소재 상호불상 한식당에서 위 양홍관을 만나 같이 점심식사를 한 후 종로3가 방향으로 걸으면서 위 양홍관으로부터
- 오늘 긴히 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 사실 나는 한민전의 노선에 따르는 지하당에 입당했다.
- 나와 함께 위 지하당에 입당하여 일해 보자
라고 이야기하여 그에게
- 깜짝 놀랐다. 한민전이 멀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까이 한민전 성원이 있을 줄은 몰랐다.
- 입당 결정문제는 중요한 일인만큼 개인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져보고 결정하였다.
라고 대답하고
0. 같은 해 2. 중순 18:00경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2.2.3. 레스토랑에서 위 양홍관을 만나 그로부터
- 지난번 제의한 입당문제를 결심했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그에게
- 한민전은 운동하는 사람이면 모두 가입하고 싶어하고 한민전 성원이라도 한번 봤으면 하는 조직인데 내가 자격이 있겠느냐
고 묻자 양홍관이
- 이형은 경험도 있고 그동안 이형의 행동을 보면 믿을 수 있다.
고 대답하여 그에게
- 홍관이 형을 믿지만 단지 믿는 것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 홍관이 형이 한민전 성원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
고 요구한 후 동인으로부터
- 그러면 내가 당원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테니 확인하라
- 0월 0일(일자불상)24:00 평양중앙방송에 적기가가 나오고 다음에
ㅤㅉㅗㄲ 평양에 있는 이철봉이가 서울에 있는 박춘호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ㅤㅉㅗㄲ 또는 평양에 있는 이철봉이가 서울에 있는 박춘호에게 보내는 편지는 사정에 의해 다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방송될 것이니 들어보고 확인해보라는 말을 듣고
- 알았다 확인해 보겠다
… (중략) …
0 같은 해 3월 중순 19:00경 신답전철역 부근 상호불상 레스토랑에서 양홍관을 만나 그로부터
- 평양중앙방송을 확인해 보았느냐
는 질문을 받고 그에게
- 방송내용이 잡음이 많아 잘 듣지는 못했지만 그것으로 홍관이 형을 믿겠다
- 능력은 없지만 입당을 결심하였다. 반미청년회의 경험을 살려 열심히 일해보겠다
고 가입결의를 표명하자, 그는
- 입당을 결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 이제 한민전의 성원으로서 함께 일해보자
- 한민전은 절대로 모든 사업을 직접하지 않는게 원칙이다.
- 그렇기 때문에 비서와 연락책을 우선 물색하도록 하라
고 지시하여…”
… (중략) …
-앞으로 이형은 모든 운동관계를 단절하고 철저히 합법적 생활을 하며 입당사실을 누구한테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 (중략) …
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에게
-이형의 한민전 가입식은 4월 18일 갖도록 할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날 20:00경 청량리 지하철역 승강장 중간에서 보자.
-그날 나올 때 활동경력과 신념, 사상 등을 포함한 개인신상 명세서를 적어가지고 나와라고 하여 승낙한 후
0. 같은 해 4. 18 약속장소에서 … (중략) …위 양홍관을 만나 동인의 안내로 중랑구 망우동 178의 1 소재 지하층 방에 도착, 위 양홍관이 북한 조선노동당기(60.50cm 크기의 붉은천)를 스카치테이프로 벽에 걸고 그 밑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51cm.58cm)를 각각 전시한 다음 당기와 초상화를 바라보고 우측에 양홍관, 좌측에 피고인이 나란히 서서 양홍관이
- 지금부터 입당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후 피고인과 양홍관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피고인이
-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우리 조선노동당이 치켜든 찬란한 주체의 햇불을 따라 장엄한 역사적 진군을 시작하는 성스런 이 시각에 조국과 민중 앞에 지난 숭고한 사명을 심장깊이 새기며 영광스런 우리 조선노동당과 수령님 앞에서 나의 전 생애와 생명을 걸고 다음과 같이 맹세한다.
1.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수령님의 전사이다
1.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1.나는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영예로운 전사이다
1.나는 민중과 운명을 같이하는 민중의 벗이다
1.나는 목숨바쳐 한국민족민주전선과 혁명을 지킨다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실 그날을 가슴 벅차게 그려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이 땅에서 실현할 우리 한국의 혁명가들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수령, 조국과 민중앞에 다진 우리의 맹세를 지켜갈 것이다. 우리는 주체의 붉은 깃발을 놓지 않을 것이다.
등의 내용의 맹세문을 낭독한 후, 위 양홍관으로부터
-이 영광된 날 이철우 동지의 입당을 축하하며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지도자 동지를 조국통일의 그날에 모실 것을 끝까지 투쟁으로 쟁취하자.
라는 격려의 말과 가명 ‘강재수’. 당번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고 미리 작성해 온 신원사항, 활동경력 및 신념, 현재의 생활상 등 내용을 적은 개인 신상명세서를 제출한 후, 조직사업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위 양홍관으로부터
-우리는 강원도지역 조직사업을 할 것이므로 앞으로 강원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스스로 연구를 많이 해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 신분의 공고화이며 서두르지 말고 사업하라
는 지시를 받고 계속하여
-내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 줄테니 일주일 뒤인 4월말 오후 7시경 청량리시장 부근 투투쓰리(2.2.3)레스토랑에서 스포츠신문을 탁자위에 올려놓고 기다리는 여자를 만나보고 잘 교육해서 비서로 활용하라.
-약속장소에 가서 재수씨가 여자에게 먼저 ‘석태’씨 입니까 라고 물어 ‘네’라고 대답을 확인하고, 재수씨는 ‘태석’입니다 라고 하여 만나라.
는 지시를 받는 등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인 민족해방 애국전선에 가입, 그 구성원이 되고
… (중략) …
0. 같은 해 6.6. 11:00 경 서울역 지하철구내 승강장에서 위 양 양홍관과 만나 그에게
- 입당식 장소는 정해 놓았다.
- 오후 1시경 태릉옥사 입구 사거리에 있는 45번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만나자.
고 보고한 후 동일 13:30경 약속장소에서 위 양홍관, 공소외 이OO(30세), 동 최OO(30세) 등 3명을 만나 사전 물색해 놓은 위 임OO의 집으로 가서 위 양홍관의 소개로 상호인사를 나눈 후 조국통일 애국전선 결성식 및 위 이OO, 동 최OO의 민족해방 애국전선 입당식을 위해 위 양홍관이 북한 조선노동당기(60·50cm 크기의 붉은 천)를 스카치 테이프로 벽에 걸고 그 밑에 있는 전축 위의 벽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기대어 전시한 다음
- 벽을 바라보고 우측에서부터 이OO, 최OO, 이철우 순으로 일렬횡대로 서라
- 맹세문은 오늘 당 가입하는 두 사람 중 최OO이 혼자 낭독하고 마지막 결의부분은 이OO와 같이 낭독하라
- 입당선서시 모두 오른쪽 팔을 들어라
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대로 도열, 입당식 준비를 마치고 동일 14:30경 위 양홍관은 이OO의 오른쪽에 서서
- 지금부터 이OO, 최OO 두 동지의 민족해방 애국전선 입당식 및 조국통일 애국전선 결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한 후 이OO, 최OO이 맹세문을 같이 붙잡고 위 ‘1의 가항’기재 맹세문을 낭독한 후 이어
서 위 양홍관이 ‘조국통일 애국전선’ 규약(16절지 모조단면 복사본)
… (중략) …
등 내용을 낭독한 후 위 양홍관으로부터
- 오늘 사용한 당기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는 재수씨가 보관하고 있어라
- 보관할 때는 플라스틱 용기에 방습제를 넣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땅속에 묻고 약도를 상세히 나에게 달라
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의 액자를 탈거하여 동 초상화와 당기를 서류봉투에 넣고 곧바로 동소를 나와 피고인 소유 경기 2루 2546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이용하여 동일 20:00경 경기 포천군 관인면 삼율리 332 소재 피고인의 본가에 도착한 후 플라스틱 반찬통과 비닐랩, 은박지, 포장김 속에 든 방습제(실리카겔)등을 준비하여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북한 조선노동당기(증제1호), 김일성 초상화(증제2호), 김정일 초상화(증제3호)를 성인 손바닥크기로 접어서 포장하여 플라스틱 반찬통 속에 넣은 다음 본가의 농기구 보관창고내에 있는 벼 모판사이에 은닉, 보관” 하였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