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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공산혁명의 滿潮期…연방제통일 배제 못해”

by 설렘심목 2011. 10. 16.

지금은 공산혁명의 滿潮期…연방제통일 배제 못해”
국민행동본부 (2011.10.13)

[前職 공안검사의 愛國투쟁記] 高永宙 변호사 인터뷰  


高永宙(고영주) 변호사

20년 ‘베테랑’ 公安검사, 이제 愛國운동의 최일선에 서다
  
“2011년의 대한민국은 1980년대 初와 맞먹는 공산혁명의 滿潮期(만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과의 체제대결에서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저들(북한)은 육체적으론 쇠약하지만 정신이 무장돼 있고 우리는 정신이 망가졌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연방제 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高永宙(고영주) 변호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高 변호사는 경기高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청주지검에서 첫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검 공안기획관, 청주지검 검사장, 대검 감찰부장을 역임했으며 2006년 1월 서울 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8년 6월 발족했다. 위원회는 좌파정권 10년 동안 자행된 국가정체성 파괴행위를 수습하고 헌법정신과 합치되는 올바른 이념노선을 정착시키고자 만들어졌다. 지난 8월에는 국민행동본부와 함께 ‘민노당 해산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2010년 3월에는 《친북ㆍ反국가행위 인명사전》에 수록될 100명의 명단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다.


“애국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高 변호사는 법조인 출신으로는 드물게 愛國운동의 최일선에서 뛰고있다. 그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前身인 '친북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발족모임에서 대법관을 지낸 한 선배 법조인이 ‘공안검사 출신이 애국활동에 참여해줘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 검사출신이 판사출신에게 고맙다고 하는게 맞지만 그러지 못했던게 부끄러웠다. 애국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는 일화 한 토막을 소개했다. 高 변호사는 “애국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左派정권 10년간 무너진 安保의식과 國家觀(국가관)을 올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高 변호사는 28년 검사생활 중 20년을 공안검사로 근무했다. 특히 1981년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당시 변호사였던 노무현 前 대통령이 이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 인권의식에 눈을 떴다고 했지만 ‘부림사건’은 利敵(이적)표현물을 이용해 공산주의를 학습ㆍ찬양한 명백한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것이 定說(정설)이다.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던 이호철(부산대 졸)은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당시 피의자들 중 한 사람은 高 변호사에게 “검사님은 역사의 발전 법칙도 모르냐”면서 “인류 역사의 발전 법칙에 따라 한국은 곧 공산화가 되며 역사의 주역이 바뀔 것이다.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한 일화도 소개했다.


'선전이론과 실천논리가 다른 공산주의는 詐欺'


그는 공산주의 이념에 대해 “공산주의는 선전이론과 실천이론의 2重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虛構(허구)이자 詐欺(사기)이다. ‘인민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 역시 공산주의의 變種(변종)”이라고 규정했다. 高 변호사는 “공산주의는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돼 다 같이 잘사는 세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농민은 토지에 애착을 가져 부르주아와 결탁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절대로 나눠줘선 안 된다’는 式으로 그 실천논리가 선전이론과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高 변호사는 또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에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붙여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는 造語(조어)를 만들었고,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즉 ‘가짜 민주주의’라고 매도한다”고 비판했다. ‘全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부르주아 계급이 프롤레타리아 계급 위에 군림하는 체제라고 모략ㆍ선동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공산주의자들은 ‘소수인 부르주아 계급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지배하는 것보다는 다수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소수인 부르주아 계급을 지배하는 사회가 더 낫다’는 식으로 독재를 정당화한다”고 덧붙였다.


레닌은 자신의 著書 《국가와 혁명(State and Revolution)》에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전환되는 과도기가 ‘사회주의’이다. 이 시기의 정치체제는 오직 하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말할 정도로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말을 공공연히 사용한다. 한국의 從北(종북)세력은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로 僞裝(위장)했다.


高 변호사는 “선전이론만 보면 공산주의와 그것을 떠받드는 북한 체제에 환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공산주의는 실제로는 ‘민주집중제’라는 이론에 따라 공산당에 主權(주권)을 위임하도록 돼 있다. 사실상 노동자ㆍ농민들의 主權은 없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는 다르다

그는 또 “공산당은 위임받은 주권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하고 중앙위원회는 정치국에, 정치국은 수령에게 위임하도록 돼 있어 결국은 수령 1人 독재체제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高 변호사는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럽식 모델이라며 사회민주주의를 主唱(주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서 폭력혁명의 개념만 없앤 것입니다. 선거와 투표를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반면, 민주사회주의는 사회주의에서 私的(사적)소유를 허용하는 개념입니다. 사회주의 이념의 핵심인 私有(사유)재산을 인정하므로 사실상 사회주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어 “우리 헌법에서 민주사회주의 개념은 융통성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회민주주의는 허용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규정했다. 폭력혁명만 빠졌을 뿐 사회주의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이란 것이 그 이유다.

민노당 해산, 통치권자와 정부의 '결단' 문제




지난 8월26일 법무부 청사 앞에서 민노당 해산 청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는 高 변호사  
그는 민노당 해산에 대해 “민노당은 政黨해산 요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통치권자와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당은 자신들의 左傾(좌경)이념을 일관되게 밀어부치고 있다. 애국보수세력 역시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저들을 이길 수 있다”고 민노당의 反국가적 행위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一例(일례)로 한나라당이 복지 포퓰리즘에 동조하는 행태는 이념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저들의 戰術(전술)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高 변호사의 논리이다.


그는 또 전교조가 주장하는 참교육(민족ㆍ민주ㆍ인간화 교육)이 과거 이적단체인 三民鬪委(삼민투위)가 내건 ‘삼민이념’과 용어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利敵이념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전교조를 瓦解(와해)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인기투표가 아닌 제대로 된 敎員(교원)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한총련처럼 利敵(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방법입니다.”


“제대로 된 敎員평가로 전교조 교사 걸러내야”


高 변호사는 “전교조는 입시위주 교육을 반대하고, 인성교육을 하려는 것처럼 위장해 학생들의 환심을 사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생들을 민중혁명의 도구로 만들려는게 전교조의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과부가 제대로 된 교원평가 역량을 갖춰서 전교조 교사를 교육현장에서 걸러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대책도 제시했다.


高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7조 고무ㆍ찬양 조항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 체제나 김일성 父子를 찬양하는 것은 안보 危害(위해)의 표징이다. 그들의 언행을 바탕으로 간첩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고무ㆍ찬양 조항을 폐지한다면 간첩 잡을 근거도 사라진다”고 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反국가단체를 지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自國의 체제를 위협하는 言動을 처벌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2007년 10월 노무현-김정일 회담 당시 연방제 통일이 합의될까 걱정했었다”며 연방제 통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高 변호사는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가 신뢰를 잃고 청년실업과 非정규직 증가로 사회 불만세력이 蔓延(만연)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불만세력이 北 체제에 동조, 사회변혁이라는 美名 下에 체제전복에 나선다면 연방제 赤化통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法 질서 세워야 대한민국이 산다

高 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위기에 빠졌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공산주의 이념의 만연은 물론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非理(비리) 그리고 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본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헌법과 국가 정통성ㆍ정체성에 어긋나는 從北정당인 민노당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치주의가 땅에 떨어졌다는 反證입니다. 法 질서를 올바로 세워 선진일류 국가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  

  趙成豪(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