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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시사.

조용환은 헌재 재판관 안된다..

by 설렘심목 2011. 10. 5.

대쪽같은 조용환변호사의 흔들 수 없는 강력한 기본사상체계는 反대한민국, 법률가로서도 자격미달에 도덕적 결함까지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낙마 시켜야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혹은 한사람의 지식인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고 법조인으로서는 말 그대로 자격미달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헌법재판관 후보로서 청문회에서 토로한 그의 답변, 그가 그동안 발표한 일련의 글들을 보면 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헌재 재판관 후보 조용환에 대한 시중의 일반적 시각이다. 그런데도 그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민주당이나 좌고우면하다가 심사 보고서 채택을 지연시킨 한나라당이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변호사 조용환이 헌재 재판관 후보가 되면서 그의 기본적인 사상 체계를 증명하는 글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정치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국가안보라는 단어는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지적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글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주의와 정보수사기관의 통제-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의 배경과 의미’라는 글(‘동향과 전망’ 97년 봄호)에서 그는 그렇게 주장했다. 그는, 말하자면 이처럼 비뚤어진 안보관을 통해 그의 의식 깊숙이 자리 잡은 '반(反)대한민국’정서를 분명하게 드러낸 셈이다. 대한민국에서 안보를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마취제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반역적 사고가 달리 있을 수 있겠는가.

안보는 경제와 함께 국민의 삶을 떠받히는 두 기둥이다. 그만큼 안보의 중요성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변할 수 없는 절대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새삼 강조 할 필요도 없이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는 더 더욱 그러하다.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악의 축’ 정권이 핵무장을 하고 수시로 도발하는 이 분단의 땅에서는 안보야 말로 첫 번째 국시(國是)라고 해도 지나칠게 없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에게 안보는 통일의 날까지 정신적 필수 영양제인 것이다. 그는 이 엄연한 사실을 혹세무민의 논리로 부정했다.

조용환은 청문회에서의 천안함 관련 ‘진술’을 통해서도 그의 위험한 사상적 속내를 드러냈다.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만...’이라는 교언(巧言)을 앞에 붙이기는 했지만,(천암함 폭침을) 현장에서 보지 않아 (북한의 소행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과학적으로 규명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됐는데도 판사가 살인 현장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판결을 마냥 미룬다면 그 재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따라서 조용환의 경우 그의 굳어진 사상체계가 이성적 판단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의 사고체계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는 4번의 위장 전입을 했다.  지도층 인사들의 위장전입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측면 말고도 변명할 수 없는 도덕적 하자로 지탄받는다. 더구나 그의 위장 전입은 청문회에서 자주 드러나곤 했던 장관 내정자등 다른 고위 공직후보들의 위장 전입과는 그 책임무게가 크게 다르다. 그런 도덕적 하자가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재가 그동안 쌓아온 국민적  신뢰마저 크게 흔들릴 것이 때문이다.

헌법재판관은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헌법 소원에 결정을 내리는 직책이다. 조용환처럼 위험한 안보관, 법률가로서의 미숙한 논리체계 그리고 지도층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도덕적 결함을 드러낸 자가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 법대에 올라 앉게 된다면 그 자체로서 국가의 존엄에 대한 모독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반드시 그의 후보 선출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한가닥 의지만이라도 있었다면 당론으로 일사분란하게 조용환 헌재 재판관 후보를 거부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보고서 채택을 미루었다.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직무유기이고 비굴한 대야(對野) 정략의 극치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만은  반드시 그의 후보 선출안을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사법영역까지 침투해 가고 있는 좌파 종북 세력으로 부터 나라를 보위하기 위해 보수 집권당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2011년 7월 4일

                                                        자 유 시 민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