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에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 | ||
새 從北세력 興起를 어떻게 막을 건가 | ||
2011년 09월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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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교수 바람을 타고 박원순(朴元淳) 변호사가 급거 부상하고 있다.
朴원순의 등장으로 이 나라가 또 다시 일대 폭풍에 휩싸이게 됐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박원순은 우선,.. (i)집요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이며,
(ii)천안함 북한 폭침을 부정한 「참여연대」의 창립 멤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iii)김대중ㆍ노무현 정권 시기 제주 4.3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의 단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법망(法網)이다. 특히 ‘사상과 표현의 자유’ 명목하에 행해지는 공공연한 이적(利敵) 선전 선동을 통제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북한이 국가보안법을 대남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배경이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朴원순 변호사는 그의 저서 「국가보안법 연구 1,2,3(1990.7)」에서 “국가보안법의 시대에서 민족자주와 통일의 시대로” 가야 한다면서,
“진실로 국가보안법의 시대는 거(去)하고 민족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진실로 민주화와 민족통일의 길 앞에는 그리고 민중생존권과 민족자주의 함성 뒤에는 언제나 국가보안법의 족쇄가 자리잡고 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민중생존권”과 “민족자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
그는 특히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하는 근거로 북한에 대한 ‘反국가단체의 개념’ 소멸을 들었다. 그는 “북한은 이미 한반도 내에 엄존하는 정권으로서,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가의 존재가 사실상 인정되고 있는 마당”이라고 주장했다.
朴변호사가 주도적 역할을 한 「참여연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 논거에 이의(異意)를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내,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국가적 위상에 결정적 타격을 가한 바 있고, 노무현 정권 시절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2005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평택범대위),
2006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FTA범국본)’ 등 각종 범대위에 참여해왔다.
그리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를 주도해왔다.
朴 변호사가 단장으로 활동해 작성한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는 4.3사건의 근본 원인을 ‘정부의 잘못’에 항거하는 ‘인민항쟁’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이나 폭동 진압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에 대한 언급이 없이, 군경의 과잉진압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이를 중점 부각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특히 4.3사건이 공산통일을 지지하는 좌익 무장 게릴라에 의한 反대한민국 무장반란 성격임을 외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과 건국과정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 나라에 참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제까지 종북세력의 反국가활동은 서막이라 할 만하고 이제부터 본 게임이 벌어지려 하고 있다.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씩 가면을 벗고 제도권 내에 출현하고 있는 형국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근본적 문제점은 두말할 나위 없이 내부 이적세력 곧 종북세력의 국가파괴
음모다.
이제 모두 팔 걷어 부치고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일제 때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결집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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