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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시사.

무상복지...지금보다 세금 두배로 내면 되긴 된다. - 세상엔 공짜가 없는 법이다.

by 설렘심목 2011. 9. 19.
무상복지...지금보다 세금 두배로 내면 되긴 된다.

(김승동목사 글)

 

 

 

-과잉복지논란과 복지미래.

-복지는 정치적 정쟁거리나 표퓰리즘적 선동으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된다. 사실, 이 말은 입이 닳도록 해온 말이다. 하지만, 복지논쟁인 무상급식에 대해 논쟁을 할 때 좌파들은 애써 유럽의 복지국가를 외면하려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과잉복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복지논쟁인 무상급식찬반투표가 사실은 투표로 부칠 일은 아니었으나,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복지 포퓰리즘이 가져올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암울했기 때문이며, 복지를 이용해 정치적 선점을 하려는 야당을 견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에서였다.

물론, 주민투표조차 어이없는 야당의 나쁜투표거부에 따라 33.3%에 못 미쳐 무산되고 . 오세훈시장이 사퇴를 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었지만, 이제 앞으로 더욱 불거질 고삐풀린 복지논쟁이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옹달샘물도 고여야 퍼 올릴 수 있다.

나라재정도 한정된 예산안에서 분배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하고,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막아야 하지만, 한번 실행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신중해야 할 처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요구가 복지에 대한 것이라면 정치인은 그에 대한 답을 확살히 해 주어야만 한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내가 내는 세금만큼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데, 이건 복지는 무조건 공짜라는 인식을 심어주니 도대체 대책이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복지를 말할 때 스웨덴을 롤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려면 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는 확실한 룰을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좋은 기사가 있어 옮겨보기로 한다.

 

-하얀비의 풀꽃편지.

 

지난달 24일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서울시민들의 ‘주민투표’가 있었다. 결과는 25.7%의 득표로 개함 요건인 33.3%를 넘기지 못해 개봉도 못하고 폐기되었다.
진보세력들과 야당들이 연합하여 ‘나쁜 투표 참여하지 말고 착한 거부를 하자’며 주민투표 거부운동이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진행된 점과 평일에 투표가 진행된 점, 비밀 투표라기보다 투표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떻다는 것이 거의 공개적으로 알려진 가운데 투표가 이뤄졌다는 점, 자기 자식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주겠다는 것에 대하여 과연 반대할 부모가 얼마나 될까? 라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이뤄진 점, 그리고 여당인 한나라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가운데서, 서울 시민의 4분의 1이 전면무상 급식보다는 단계적 급식에 찬성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전면적인 무상급식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고 본다.
이번 무상급식의 문제는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의 ‘복지 논쟁’의 전초전이 되고 있다.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전면 무상급식을 들고 나와 선거에 이겨 재미를 보더니, 이젠 내년의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3플러스 1’ 복지를 주장하는 논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잘 아는 대로 ‘3플러스 1’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거기에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말한다.
보통 복지를 말할 때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말하는데, 선택적 복지는 말 그대로 복지 수혜 대상을 모든 국민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국가·사회적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자나, 상위계층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그들은 자비로 급식을 하게 하고, 가정 형편상 하위 계층이거나 빈곤한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는 국민 누구에게나 어떤 차별도 두지 않고, 동등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서울시의 무상급식의 경우, 부잣집 아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모두에게 정부에서 무상으로 급식을 해 주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1인당 국민소득 3만6790달러에 조세 부담율 46.4%
한국은 2만7658달러에 조세 부담율 20.73%에 지나지 않아

복지에 대한 갈구는 점점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이 내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복지 지출을 다 합하면 5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지자체들에서도 그와 별도로 17조원의 복지 요구를 내놓고 있다. 그러면 현재 복지에 쓰이고 있는 금액과 이를 합하면 그 복지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난다.
참고적으로 올 해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86조 4천억 원이고, 이것은 국가 전체 예산의 28.0%이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2030년이 되면 복지 혜택을 늘리지 않아도, 전체 예산의 49.3%가 복지 예산에 들어가야 한다는 분석이 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없이는 그리스처럼 국가의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인가? 요즘 유행하는 말이 ‘복지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다. 왜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는가? 복지를 시행하려면, 재원마련 방안이 가장 중요한데, 복지 포퓰리즘에서는 그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구체적 단계별 방안이 없어 복지비용을 다음 세대로 넘긴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복지라고 선심성 소비로 끝나고 성장과 생산에 연결하지 못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시 말해서 복지는 선동적인 표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복지 예산을 상당히 늘려가고 있지만, 피부에 와 닿은 ‘체감도’는 별로 높아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몇 년 사이만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의 2007년 복지 예산은 61조 4천억 원이었고, 전체 예산 중 비율은 25.8%였다. 그러다 2010년에는 27.6%로, 올해는 86조 4천억 원으로 28.0%로 늘었다. 그러나 이 복지비용 중 약 30.6%는 건강보험료로 지출된다. 또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3.6%가 된다. 따라서 주택, 기초생활보장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복지 혜택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과 복지 혜택을 받는 것에서, ‘저부담 저복지’ 국가이다. 한국인의 조세부담률은 OECD 가입 30개국 중에서 20.7%로 22위, GDP에서 공공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7.5%로 29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를 늘리고, 그 혜택을 더 누리려면 그 만큼 국민들이 지금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잉복지로 인하여 국가적 위기를 맞는 나라들이 있다. 이들은 남유럽의 5개국인데,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다. 이 나라들을 국가 명의 앞 자를 따서 PIGS, 소위 ‘돼지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특징은 정부의 지출이 세금보다 많아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과,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의 64~124%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다는 것, 그리고 외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런데도 사회보장비로 쓰는 돈이 GDP대비 20% 정도로 OECD 평균의 15%대를 훨씬 넘는다는 것이다.
우수한 복지국가이면서도, 국가가 이를 잘 운용하는 나라들도 없지 않다. 북유럽의 몇몇 나라는 금융위기에도 복지국가로서 흔들리지 않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이뤄진 것이 아니라, 과잉 무한 복지의 폐단을 과감히 개혁하여 지속 가능한 맞춤형 복지로 체질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즉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는 지난 1998년부터 2005년 사이, 집권당시 ‘독일병’을 고치기 위하여 연금 제도를 바꿨는데, 연금 수령액을 소득의 60%에서 54%로 낮췄고, 국가 경쟁력과 경제 회생을 위하여 복지 혜택을 줄이는 정책을 폈다. 그는 인기 없는 정책으로 2005년 총선에서 떨어졌지만, 그 뒤를 이어 총리가 된 메르겔은 전임자와 당과 노선이 다르지만, 여전히 슈뢰더의 복지개혁을 이어 받아, 민간 건강 보험을 확충하고 기업 후원을 독려하고, 의료보험에 시장 경제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스웨덴도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 대신에 소득에 따라 연금액을 정하고, 병원 민영화를 통해 환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성장 정책을 위해 2005년엔 상속세 부유세를 폐지하고, 2008년엔 국민의 조세부담율도 56%에서 46.4%로 낮췄다. 노르웨이와 핀란드도 연금 제도에 대하여 개혁을 가하여, 소득비례연금의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다. 네덜란드도 ‘복지에 취해 일하지 않는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 공공부문 임금을 동결시키고, 노동을 확대하고, 임금도 연봉이 아니라, 노동 시간당 임금을 받는 기업을 늘려가는 식으로 개혁했다.
우리는 흔히 복지국가의 모델로 스웨덴을 말한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비교하면 곤란하다. 스웨덴은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높다. 스웨덴은 3만6790달러인 반면, 한국은 2만7658달러이다. 조세부담율도 스웨덴은 46.4%를 세금으로 낸다. 그러나 한국은 20.73%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그러므로 스웨덴 복지를 모델로 삼으려면 국민들이 지금보다 갑절 이상의 세금을 부담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적게 내고 많이 받으려한다면 이는 필시 부작용이 따른다.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복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성경은 누구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다. 기독교인들이 일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야 한다.
복지는 정치적 정쟁거리나, 포퓰리즘적인 선동으로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것이 복지 분야이다. 과잉복지의 거품도 걷어내고, 복지 미래를 위해서 국가와 국민이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김승동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