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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의 내용

by 설렘심목 2010. 2. 1.
 건(乾) : 하늘 / 곤(坤) : 땅 / 감(坎) : 물 / 리(離) : 불

 

 



기 평

면 화

백 의

색 정

은 신

태 단

극 일

원 의

형 정

은 신

청 창

홍 조

음 의

양 정

은 신

건 무

곤 궁

양 의

괘 정

는 신

이 광

감 명

양 의

괘 정

은 신

 

 

 

 

 

태극 도형은 반만년 역사속에 우리 민족과 함께 숨쉬어온 정신적 상징입니다.

 

 

1. 태극도형은 삼국시대에도 사용되었음.

 

 

2. 태극기로는 이조시대 어기라하여 태극주의에 8쾌를 그려넣어

   어기로 사용한바 있었음.

 

 

3. 현재와 같은 태극주위에 4쾌가 그려진 태극기는 1874년 고려국기라하여

   청국주재 미국인 공사에 의하여  청국에 소개된바 있음.

 

 

4. 1882년 8월(음)박영효가 수신사로 일본에 갔을때 대외공식적으론 

   최초로 사용하였음.

 

 

5. 1883년 1월(음) 고종 20년 태극4쾌가 그려진 기를 국기로 사용토록

   왕명으로 공포하엿으나 정확한 제작 사용방법등을 규정하지 않음.

 

 

6. 1949년 1월 대통령 특명으로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수차에 걸친 회의끝에 현행국기를 확정.

 

 

※ 당시 5가지 국기도안중 제 3안이 선정되었다.

 

① 제1안 구왕궁 소장안

 

② 제2안 군정문교부안

③ 제3안 우리국기 보양회안

 

④ 제4안 이정혁 건설안

⑤ 제5안 독립문 의거안

 

 

7.1949년 10월 : 국기제작 방법공포(문교부고시 제2호)

 

 

8. 1950년 1월 : 국기게양방법공포(국무원고시 제8호)

 

 

9. 1966년 4월 : 국기에 관한건 공포(대통령 고시 제2호)

 

10. 1984년 2월 :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1361호)

 

11. 1987년 4월 :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2148호)
     ※ 국기강하시각 변경

 

12. 1989년 3월 :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2642호)
※ 국기의 실내 게양방법 등 개선

 

13. 1996년 3월 12일 : 대통령령(제14943호)
     ※ 국기에 대한 맹세 전문 개정

 

14. 1996년 12월 27일 : 대통령령(제15182호)
     ※국기의 표준색도 및 국기게양방법 개정

 

마건충(馬建忠)이 제안한 태극도.
청(淸)나라 사신 마건충이 반홍, 반흑의 태극에 8쾌를 그려서 조선(朝鮮)의 국기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고종(高宗)이 크게 노하여 새로운 태극기를 창안하였다.

조선왕조 말기 정치인이었던 박정양(1841~1904)이 서장하던 태극기.
1884년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그후 1900년 이화학당 4대 총장 쥬디씨가

똑같이 그려 사용하였고,
현재 스미스 소니언(Smith sonian)에서 구입, 소장(所藏)중.
현존하는 태극기 중 가장 오래된 태극기.

1886년 외교 고문이었던 데니시(Deny, Owen N)가 재임시 고종황제(高宗皇帝)로부터 하사(下賜)받은 태극기.
데니씨는 당시 조선왕조를 간섭하던 청(淸)나라를 신랄하게 비난하였던 미국인 외교고문(顧問)이었다. 

1900년 무렵의 태극기,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 되자 이를 단호히 저항하면서 굳건히 항일운동을 펴자는 글이 태극기 양쪽에 새겨진 항일 독립운동 태극기이다.
일본이 이 태극기를 빼앗아 갔다가 1967년 반환하였으며 지금은 독립기념관에 소장(所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