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길교수가 제안한 ‘국회 개혁안’ 일곱 가지
1. 비례대표제를 없애자.
원래는 직능대표 등의 좋은 의도로 출발하였으나, 요즘은 전력을 드러내기 곤란한 자들이나 돈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사려는 자들을 국회로 보내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려면, 비례대표제부터 없애야한다.
2. 국회의원 수를 100명 정도로 대폭 줄이자.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보니 사기꾼, 국방의무 미필자, 탈세혐의자, 강도전력자, 살인교사 혐의자 등이 모여 싸움질과 도둑질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질을 향상시켜, 도둑질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3. 지역구 의원의 출마자격은 그 지역 주민으로 제한하자.
입후보자 등록일 현재 그 지역에 2년 이상 실제 거주자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여 진정한 지역주민의 대변인을 선출하며, 전략공천이라는 이상한 제도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
4. 국회의원 급여를 일당제로 바꾸자.
현재의 국회의원은 일용직으로 대우하는 것도 과분하다. 그러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일한만큼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5. 국회의원의 급여 결정체계를 개선하자.
타 직종에서는 급여수혜자가 자신의 급여를 결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만 자신의 급여를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급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게 하는 등의 견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6. 범법경력 및 반사회적경력에 대한 능동적 공개제도를 택하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은 사기꾼이고 시정잡배들이라 상종할 자들이 못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지도층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입후보시에는 형사법상의 범법행위는 물론 병역문제, 세금 미납사례, 그리고 이성편력과 이혼 등의 가정 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능동적으로 공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하며, 사후에 의도적으로 보이는 미공개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당선을 무효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7.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제도를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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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 기자 chunjiinl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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