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라사랑.시사.

초등학생임신,출산을 보호하라니..예방해야지...조희연교육감퇴출돼야...

by 설렘심목 2015. 4. 24.

성명- 조희연교육감의 '초등학교 임신, 출산 학칙개정' 반대 성명서


초등학생 임신, 출산은 보호가 아니라 예방이우선!

조희연 교육감은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지시하고 23일까지 보고하게 했다.
각 학교는 ‘임신, 출산, 이성교제를 이유로...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는 학칙 개정’ 가정통신문에 보내고 학부모에게 서면, 팩스, 메일로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시하라 했다.

이 공문을 본 몇 학부모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에 제보해 “초등학교 학칙에 ‘임신, 출산, 이성교재 허용이 웬말이냐? 조교육감 의도가 뭐냐?며 “초등학생에게 ‘임신, 출산’ 단어는 상상할 수도 없고 막아야하는 건데 학습권침해 핑계로 허용해선 안 되는 나쁜환경을 교육청이 오히려 조장한다!고 학칙개정을 막아달라고 도움을 청해 왔다.

소신없는 학교장, 교사는 공교육 망치기 공범!
학생인권조례의 ‘동성애, 성소수자, 임신, 출산..’등 차별금지 조항에 놀랐는데 인권조례가 반대에 부딪히니 이젠 중, 고도 아닌 초등학교까지 학습권보호란 탈을 씌워 학칙개정으로 자신들 목적을 이루려하다니...
어디까지 학부모를 속일 셈이며 좌파교육감의 악랄한 술수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비상식적 지시에도 얼빠진 교장, 교사는 무조건 복종! 좌파들 교육망치기 의도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가정통신문에 분노한 학부모항의에 교육청 지시라 따른 것이라고 변명 일색이다.
민주주의 기본, 선거 룰을 어긴 조희연 교육감의 잘못된 명령을 거부하는 교장, 교사만이 교육 살리고 학생 보호하며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는데도 도무지 용기, 소신있는 교육자가 없다!

조희연 교육감, 범죄구성 필요충분조건 완벽, “유죄확정”
23일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선고가 유력하다. 선거법을 아는 대부분 사람은 조희연 교육감 ‘허위사실유포죄’는 범죄구성의 필요충분조건을 완벽히 갖춰 기적이 일어나도 무죄가 될 수 없다고 장담한다.

모든 어른은 초등은 말할 것도 없고 중,고생까지 학생들만은 ‘임신, 출산’에서 보호할  책임이 있다. 청소년시절 순간일탈이 주는 엄청난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어른들 할 일인데 교육감이 앞장서 인권, 학습권이란 이름으로 진정한 자유, 행복을 빼앗다니....

더 이상 인기몰이정치는 안되고 정치교육감 퇴출을 위해 교육감직선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할 비교육, 사악한 제도라고 학부모는 규정한다.
타락하고 낙후한 정치와 이념에 찌든 자들이 더 이상 교육에 간섭하는 것을 거부하며 관치 교육행정은 이제 끝내야하고 정치 교육감들 횡포로부터 한시바삐 자유롭고 싶다.


2015년 4월 22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차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교육재정감시센터, 유관순어머니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