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쓰는 상속 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
A씨(56)는 중견 사업가인 B씨(61)와 재혼을 원하고 있지만 B씨의 자녀는 A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해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
B씨 자녀는 A씨에게 '추후 B씨가 사망할 경우 일체의 상속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상속 포기 각서'를 쓰고 그 각서에 공증까지 받은 후 재혼할 생각이다. 그런데 이 경우 A씨는 정말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일까?
피상속인(상속해주는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모든 권리 의무는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상속 등기를 마쳤는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상속분대로 상속인들의 소유가 된다. 이때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로 민법은 '상속 포기'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 포기의 방식에 대해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 포기 행위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게 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알게 된 후 3개월 이내(시간)에 가정법원(장소)에 포기의 신고(방법)를 하여야 한다.
민법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알게 된 날이 되어야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유는 상속 개시 전에 하는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강압적 의사가 작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이다. 그 포기가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속 개시 전에 한 상속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
상속 포기 장소도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다. 방법적 측면 역시 상속 포기는 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각서를 받는 방법은 효력이 없다(각서에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상속인의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피상속인 채권자의 불이익과 상속인의 이익을 비교한 후 상속 포기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한다.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전'(시간) '변호사 사무실'(장소)에서 '상속 포기 각서'(방법)를 작성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쓴 상속 포기 각서는 민법이 정하는 시간·장소·방법 등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 포기를 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A씨는 B씨의 정당한 상속인이므로 B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지식.정보.시사.역사.과학.건강 等'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제인간 샤르키바트만의 눈물, 인종주의가 몰고온 비극의 여주인공 사라이야기 (0) | 2014.03.16 |
---|---|
산스크리트어(유럽어)에는 왜 호남 사투리가 많은가? (0) | 2014.03.15 |
[윤명철 교수의 고구려 이야기]<7>연개소문은 누구? (0) | 2014.03.05 |
제주 4 .3 사건의 내막 폭로 (0) | 2014.03.02 |
중국,미국 그리고 한국 - 무심천 글 (0) | 2014.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