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적 판사들 국민이 몰아내자!
인민민주주의 판사들을 국민이 사법부에서 몰아내자!
최근 사법부내 곳곳에서 대한민국 판사가 인민민주주의를 자신의 신념으로 삼고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고도 국민의 혈세로 고위공직자의 높은 봉급을 쳐 받아 먹으면서 3년후 북괴 김정은의 무력 적화통일을 고대하는 종북 판사들이 내란음모당 통진당 무리들과 전교조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고 있다!
이제 그 인민민주주의를 신념으로 삼으며 대한민국 체제와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인민판사 개자식의 이름과 소속을 밝히며, 이들을 사법부로부터 몰아내려는 일부 애국보수 인사들의 피끓는 의거에 박수와 환호로 답한다.
그리고 아직 소속과 이름이 들어나지 않은 과거 인민판사의 죄상들은 인터넷 독립신문 등에 계속 올려 그들의 죄상을 만천하에 밝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들을 처벌하여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자유 민주주의체제의 뿌리를 지키는데 대동단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결정을 내린 행정부의 집행을 거부하고 그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전교조의 의견을 받아들인 또하나의 개같은 판사의 이름을 추가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들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우롱하고 시장경제의 교육 공급자들인 교사노조가 불법적 단체행위를 하고 학부모의 권익을 짓밟고 학생교육을 팽개치는 행패와 패륜적 짓을 하는데도 이를 옹호하고 그 들이 싸질러 놓는 똥을 핥아주고 밑을 봐주고 있는 반국가적 판사를 또 하나 고발하는 바이다.
향후 이러한 판사들이 점점 늘어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가 쌓이고 싸여 사법부의 개혁에 불을 붙이고 이 쓰레기 같은 판사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국민의 힘으로 이들을 사법부로부터 몰아내는 시민혁명이 일어날 것을 경고한다.
추가된 개같은 판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고발한다!
1) 반정우(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 재판장)는
2013년 11월 전교조의 불법적 노조운영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도 깔아 뭉개고 그들의 숨통을 틔어줬다!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부칙에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돼 있어 고용부는 전교조에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전교조는 노동기본권 탄입이라며 이를 계속 거부해 왔고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1월 고용부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이를 전교조가 대법원에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2012년 1월에 상고를 기각하여 고법 판결이 확정됐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전교조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이행하지 않고 시정을 하지 않아서 교용부가 지난달 24일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법외노조'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이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은 전교조는 이 판결로 인하여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반국가적 판결을 내리는 하급 법원의 반국가적 저질판사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는 땅에 떨어지고 떼법이 이 나라의 법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들 판사들은 내란음모역적 이석기를 국회의원으로 만든 통진당과 이런 정당의 정강정책을 교육현장에서 집단적으로 퍼뜨려 종북 좀비세력을 양성하는 전교조의 불법행동을 옹호하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또 하나의 반역 조직 사법부내 RO의 일원임에 틀림이 없다!
2)박관근(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부장판사)은
10월 8일 북한에 밀입북하여 김일성 묘지에 참배를 하고 돌아온 조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선고를 하였다.
감형 선고 이유인즉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며
"이미 고인이 된 북한 지도자의 시신이 안치된 시설에서 소극적으로 참배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을 하였다.
이미 원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는 것은 조모가 대한민국의 법을 어긴 자가 명백하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조모 이 자는 평소 이념적 편향이 뚜렷하고 가기도 어려운 북한 땅에 가서 6.25남침 반민족 동족 살상의 전쟁범죄자 김일성 수괴 시신 앞에서 절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이 간 종북세력 무리와 함께 적화통일의 선언문을 낭독하고 온 자이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의 단순한 참배행위로 사실을 왜곡하여 판결한 박관근은 대한민국 판사가 아닌 북한의 인민판사이다!
3)송경근(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부장판사)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된 이석기를 국회의원비례대표 1번 부정경선으로 당선되게 한 통진당내 대리투표 불법행위를 한 통진당 당원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무죄의 이유인즉 당내 경선의 경우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 반드시 공직선거에서의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라는 4대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무죄로 판결을 했다.
이 무죄판결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의 국회의원 자격이 정당하다고 대변해준 것이다. 이 판결에서 대리투표 행위가 유죄가 되면 대리투표로 당선된 이석기와 통진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국회의원직에서 쫓겨나야 할 판이었다.
4)김동오(서울고법 형사2부 부장판사)는
1960년대 공안사건인 '유럽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박노수 교수와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청구에서 무죄를 8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이유인즉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 등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09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이들을 불법 연행하고 구타하는 등 강압적으로 수사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발표하고 재심 청구를 권고했으며 그해 11월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다.
현재 국가보안법 철폐는 북한과 종북좌파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이 법을 존속시키고 있으나 사법부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이 무력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 받았던 사건에 대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재심 청구하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 30년이 넘었다고 해도 백이면 백 다 무죄 선고를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과거 공안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역사가 흘렀다고 증거 불충분 운운하며 무더기 무죄 판결을 하고 막대한 국가배상금을 유족의 손에 쥐어 준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정통성은 어디로 흘러 가는 것인가? 국가가 있어야 역사가 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대한민국 국가의 정치역사를 사법부가 좌지 우지 한다면 사법부가 아니고 대한민국 헌정사를 부정하는 혁명사법부이고 인민재판부일 뿐이다.
5) 김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 부장판사)
은 천암함 프로젝트라는 영화에 대하여 유족들이 허위 제작되었으므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표현의 자유라는 어거지 판결로 기각을 시켰다.
이 영화에 출연하는 신상철은 천안함이 북괴의 어뢰 폭침으로 침몰한 것을 부인하는 자로 종북 내란무리당 통진당 대표 이정희 남편 심재환 변호사역으로 출연하여 북괴어뢰폭침을 부정하고 북괴를 변호하는 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국제적 합동조사단의 공식조사 보고서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제작된 영화를 유족들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을 믿고 냈지만 고양지원 김경 인민판사는 종북좌파들의 억지주장을 받아들여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기각을 시켰다.
김경 인민판사는 천안함 유족들이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믿고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종북좌파들 손을 들어주므로 천안함 희생장병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을 한 판사이다.
6) 최은배(인천지법 행정1부 재판장)는
민노당(통진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공무원) 7명에게 부과된 해임·정직 징계를 취소하라고 공개 판결문에서 판결 이유로 "공무원인 교사들이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해 실정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징계로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고 밝혔다.(2011.11.8)
전교조 교사 7명이 형사 1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징계를 하면 안된다고 판결한 이유를 보면 "정부에 반대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 이뤄지는 징계는 정권 반대자에 대한 탄압으로 비쳐져 시민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침해로 오인될 수 있다"며.
교육청의 징계가 '정권 탄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런 행위는 정권을 장악한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와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했다. 또"설령 정당의 이념이나 강령에 동의해 후원금을 냈더라도 징계로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며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징계한다면 헌법상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공무원이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2006년 3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면서 "실정법인 정치자금법 위반은 되더라도 공무원 관계(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징계사유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공무원이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행위는 법적으로 징계사유가 아닐뿐더러, '정치 활동'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 논리의 비약일 뿐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常識)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최은배 판사가 교사들의 실정법 위반을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현직 판사는 공무원의 의무로 “법령(法令)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56조를 거론하며 이것을 위반하여 징계한 것이 위헌이라고 보기어렵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는 “정치자금법은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과 무관치 않은 법이라고 했다. 지난 1월 말 교사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던 서울중앙지법이 “교사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인생의 좌표와 모범이 되는 존재”라고 판시한 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나온 얘기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최은배식 판결은 대한민국 공무원인 교사라도 정치적 중립성보다 정치활동이 우선이고 그 교사가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반대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내더라도 자신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해서는 안된다는 궤변에 불과하다.
7)양재영(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은 전교조가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을 상대로 낸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조전혁 의원은 각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과 관련한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할 수 없게 됐다.(2010.4.15)
전교조는 조 의원이 3월 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조항은 없다"고 가처분 이유를 들었다. 또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해야 할 민감한 내용이며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없이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조합원 공개는 법제처가 2010년 3월 11일,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는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전교조는 3월 22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피신청인으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원노조가입교사명단 수집 및 제출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전교조는 가처분신청에서 교과부의 명단 수합과 국회의원에의 제공, 명단을 넘겨받은 국회의원의 공개 등을 중단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3월 26일 전교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제출요청’ 공문을 통해 모은 자료를 조전혁 의원에게 넘기면서 조 의원을 상대로 한 전교조의 가처분이 제기됐다.
전교조는 조합원 명단 공개를 놓고 "전교조 교사의 인권 침해 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감을 줘 전교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일선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음해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그리고 전교조 교사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1일 3천만원씩 손해배상을 물어내라”는 기상천외한 판결로 교육계 소비자인 학부모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사법부 인민판사가 완전히 막아 버렸다.
결 론
이상 7가지의 판결문 사례가 모두 이석기 내란음모와 관련이 깊은 통진당과 그 통진당을 배후에서 후원하는 전교조 교사 및 공무원들의 반 대한민국의 활동을 노골적이고 비 합리적 궤변으로 옹호하고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법의 기본정신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배되는 판결을 내린 인민민주주의 판사들의 실명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향후 사법부의 이와 같은 판결동향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이미 내란음모혐의로 구속된 이석기와 그 내란동조 무리들이 어렵게 국정원과 검찰의 장기간 수사결과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북괴 인민민주주의에 세뇌된 인민판사들의 판결에 의해 풀려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만의 하나 이런 인민 판사들에 의해 이석기와 그 내란음모범 무리들이 법정에서 풀려나거나 감형 또는 선고유예가 결정난다면 북괴 김정은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에 금이 갔다고 오판하고 무력적화통일을 앞세우고 전쟁을 선포하는 어리석은 무리수를 두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뒤엎고 북괴식 인민민주주의식 판결을 내리면서 반 대한민국 불법정당 통진당을 옹호하고 비호하면서 적화통일의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인민 판사들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총궐기해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말도 안되는 판결문 하나로 무너뜨리고 있는 반 대한민국 인민민주주의 판사들을 재판정에서 말끔히 몰아내야 할 때가 왔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이것을 못한다면 이 나라 주인인 애국 보수세력이 앞장 서서 이 소중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기 위한 인민판사 퇴치운동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거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피와 몸으로 투쟁하고 싸워야 지킬 수 있는 자유 민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 행동권의 소중한 투쟁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다!
앞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애국 국민은 이석기 내란음모 행위에 대한 법원판결, 그리고 통진당 해산 정부 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정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대한민국 국민이 기대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 날 대한민국의 사법부 개혁을 위한 범국민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름 올린 판사들은 사법부개혁대상의 제1호 대상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왜냐?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을 옹호하고 그 뒷배를 봐주는 반국가 반 대한민국 판사들이기 때문이다!
독립신문 나도한마디 번호 80691 작성자 chonj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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