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유공자
131명 '반(反)국가단체' 연루자
남민전 사건 관련자 가운데 25명은 보상금으로
10억 원을, 4개 이적(利敵)단체 및 이적(利敵)활동 관련자들은 6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갑제닷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 2000년 8월 설립)는 2013년 9월9일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가운데 ‘反국가단체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이 131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명예 회복 및 보상을 신청해 승인 받았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2012년까지 모두 9761명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이 가운데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관련자가 47명,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24명, 제헌의회그룹 24명,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 18명, 전국민주노동자연맹사건 10명, 자주민주통일그룹 9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명예 회복 및 보상을 신청해 승인 받았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2012년까지 모두 9761명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이 가운데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관련자가 47명,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24명, 제헌의회그룹 24명,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 18명, 전국민주노동자연맹사건 10명, 자주민주통일그룹 9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적(利敵)단체 관련 활동을 하고도 민주화 유공자가 된 사람은 282명이었다. 이들 단체는 모두 법원에서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反국가단체 또는 敵(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利敵)단체 등으로 판정을 받았다.
<동아일보> 2013년 9월10일자 보도에 따르면 남민전 사건 관련자 가운데 25명은 보상금으로 10억 원을, 4개 이적(利敵)단체 및 이적(利敵)활동 관련자들은 6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重刑(중형)이 선고된 왕재산 사건, 일심회 사건 관련자 가운데 일부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각각 8600만 원, 18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출처: 민보상위 홈페이지 캡쳐 |
[ 2013-09-10, 1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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