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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비과세 혜택 사라지는데… '세금 꼼수'로 월급 불린 의원들

by 설렘심목 2013. 8. 12.

국민들은 비과세 혜택 사라지는데 '세금 꼼수'로 월급 불린 의원들

작년 비과세 수당 65.8% 올려… 月 400만원씩 비과세 혜택
국회의원, 같은 연봉 직장인보다 건보료도 적게 내


	국회의원 급여 수당별 인상률 그래프

 

비과세 감면 축소로 '월급쟁이 증세(增稅)'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작년부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급여인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대폭 인상해 비과세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중도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는 2011년까지 매달 189만1800원을 받던 '입법활동비'를 작년부터 313만6000원으로 65.8% 인상했고, '특별활동비'는 1일 1만8918원에서 3만1360원으로 역시 65.8% 올렸다. 일반 직장인들처럼 소득세를 내는 국회의원들의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은 각각 624만5000원에서 646만4000원, 56만2050원에서 58만1760원으로 2011년에 비해 3.5% 인상했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소득의 인상률이 소득세를 내는 수당 인상률의 18.8배에 달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신종익 사무처장은 "여야 의원들이 월급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소득세를 내는 수당보다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인상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차관급 수준이던 국회의원들의 급여를 장관급 수준으로 현실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활동비와 특수활동비는 명목상으로는 법안 처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는 월급처럼 지급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국회의원들의 입법·특수활동비를 비과세 소득인 '실비(實費)변상적 급여'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에 정한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내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경비로 해석해 세금을 걷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급여 수당별 인상률 표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입법활동비는 근로 대가인 소득이 아니다. 입법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로 보고 비과세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입법·특별활동비를 ‘경비’라고 하면서도 일반 직장인들처럼 이에 대한 지출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할 의무도 없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은 월급 1149만원 중 약 400여만원, 1년 기준으로 4700여만원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경희대 김윤철 교수는 “근거가 없는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고 입법활동비는 원래 취지대로 법안 처리 건수와 연계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은 같은 소득 수준의 직장인에 비해 국민건강보험료도 적게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특별활동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입법·특별활동비가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보수액 산정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실제 소득보다는 약 35% 이상 적은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TV조선 화면 캡처


입력 : 2013.08.13 03:03

1949년 제헌국회가 개원 1년 만에 의원 직무수당을 올리고 국회 출석수당을 만들었다. 의원이 상(喪)을 당했거나 다칠 때 받는 조의금과 위로금도 신설했다. 의원들은 이렇게 올린 봉급을 1년 소급해 챙겼다. 몇몇 의원이 "아무리 돈이 좋다 해도 이런 식은 안 된다"며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6·25 때 부산으로 피란 간 51년엔 "물가가 많이 뛰었다"며 수당을 세 배 올렸다.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밀어붙였다.

▶60여년이 지난 지금 의원 연봉은 1억4500만원을 넘는다. 기본급과 관리업무수당·정근수당·가족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명절휴가비·급식비·자녀 학비 지원금까지 명목도 다양하다. 의원실 한 곳마다 보좌관·비서관 일곱 명과 인턴 두 명을 둘 수 있다. 여기 드는 예산이 한 해 4억여원이다. 차량유지비·기름값·운전기사 연봉으로 따로 5000여만원을 지원받는다. 149㎡, 45평쯤 되는 사무실도 나온다.

	[만물상] 의원들의 '세금 꼼수'
▶올해 초 한 방송사가 스웨덴 스톡홀름 시민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 목록'을 보여줬다. 시민은 "정말 많다. 이걸 (한 의원이) 다 가지는 것인가?" "놀랍고 좀 무섭기까지 하다"고 했다. 스웨덴 의원은 일주일에 80시간 넘게 일해야 연봉 1억원쯤을 받는다. 의원 개인 보좌진이나 기름값 지원도 없다. 의원 340여명 중 30%가량이 '일이 너무 힘들어' 임기 중에 그만둔다.

▶국회가 지난해 의원 세비를 올리면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수당들은 평균 3.5%만 올렸다. 반면 소득세를 물지 않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65.8%나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 한 사람당 한 해 4700여만원꼴로 커졌다. 두 활동비는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 실제 소득보다 35%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다. 소득세와 건보료를 모두 적게 내는 '이중 절세(節稅) 꼼수'가 절묘하다.

▶입법활동비는 좋은 법을 많이 만들라고 지원하는 돈이다. 특별활동비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성실히 참여하라고 준다. 그러나 지난 18대 국회 4년 동안 의원 한 명당 평균 입법 건수는 두 건뿐이었다. 본회의든 상임위든 시작할 때 출석률은 90%를 넘지만 도중에 자리를 떠 회의 끝날 때면 절반도 안 남는 게 예사다. 이런 의원들이 정부가 '월급쟁이 증세안(案)'을 내놓자 너도나도 "중산층이 봉이냐"며 열을 올렸다. "제 눈의 들보는 못 본다"는 말이 딱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