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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시사.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과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 반대가 아닙니다.

by 설렘심목 2013. 6. 7.

[국교회언론회 성명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과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과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

최근 우리 사회는 소위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서 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사회 일반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이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중 하나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존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전면 반대하며, 그로 인하여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항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로,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음은 우리 사회 건강성과도 관계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에 포함하고 있는 동성애는 가치중립적이며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도덕과 윤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1. 기독교계는 차별 없는 사회를 지지합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을 전면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진 것은 오해입니다.

(1) 차별금지법에는 독소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은 민주통합당의 두 의원이 국회에 발의하였던 것을 비록 철회하였지만,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것과 법무부에서 유엔인권 이사회의 국가별 권고에 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표하였기에 아직 종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전의 민주통합당 두 의원이 발의한 입법에 대하여 기독교계에서는 ‘독소조항’이 있어서 이를 반대한 것인데, 마치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헌법에 보장되고,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주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에 담고자 했던 30여 가지 차별금지 조항 가운데 4~5개(성적지향-동성애, 성정체성-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 가족형태-동성결혼에 대한 차별금지, 전과(前過)에 대한 차별금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 등)는 국가의 근간(根幹)을 흔들고, 사회적 혼란과 성적 문란과 종교적 탄압 소지가 있는 것들이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지향하고 건설해가야 하는 사회라는 것을 부정하는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해서는 상당수 국민들이 비윤리적이라고 보며 더구나 동성결혼에 대하여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옳지 못한 것으로 이미 판단하고 있는 것을 ‘법’이라는 방편으로 일반화하려는 것은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에 대한 건전한 비판까지도 금지시키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에도 어긋나며, 보편적이며 바른 성윤리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태입니다. 법은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 윤리관도 존중되어야 하고, 기존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2) 최근에 동성애를 사회 일반적 상식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애(게이, 레즈비언)의 역사는 오래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동성애가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도 로마가 AD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위기 18장 22절)는 말씀에 따라 죄악의 일종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허용한 창조의 정상적인 목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의 그릇된 탐욕적인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규정하는 정의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도시가 ‘소돔’인데, 남색(男色)을 의미하는 sodomy(소도미)는 이 도시 이름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소도미는 ‘비정상적 성행위’를 통틀어 말하기도 합니다.

동성애의 역사가 긴 만큼 이에 대한 논쟁도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조선 500년 동안 유교적 가르침과 기독교의 복음 전래 이후, 성의 일탈과 비정상적 성적취향과 성정체성에 대하여 비교적 건전하였습니다.

2000년 홍OO 씨의 커밍아웃, 2001년 하OO씨의 성전환 공개, 2008년 이OO 씨의 커밍아웃, 2011년 3월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92조(군대 내 동성애 처벌)에 대한 합헌결정, 2013년 1월 유엔인권이사회(UPR)의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권고, 2013년 2월 민주당의 김한길, 최원식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발의, 2013년 4월 김·최 두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발의 철회, 2013년 5월 영화감독 김OOO 씨의 동성결혼 발표, 그리고 2013년 5월 19일 MBC 방송의 ‘시사매거진 2580’에서의 동성애 문제 방송에 이르기까지 잠잠한듯하면 새롭게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3) 차별금지법 가운데에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존재하는 것과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 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를 인정하게 된다면, 동성애를 ‘잘못되었다’고 강의, 설교, 교육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할 때까지 처벌하여서 그 생각을 뜯어 고치겠다는 무서운 법입니다. 이는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절대다수의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조차 앗아가는 독재와 같은 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동성애를 우리 자녀들 공교육의 현장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성적지향)를 합법화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침으로 건전한 성윤리 의식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학생들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켜도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또 중·고등학교 내에 동성애 단체를 만들어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으며,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고치도록 설득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외국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 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자라나는 우리들의 자녀인 청소년이 될 것입니다.

(5) 동성애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은 안 됩니다.

동성애가 전통적 기준에 의하면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 성적지향이지만,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호하되, 그들로 하여금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마저 심각히 제한·금지하면서까지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소수를 위한 횡포가 되는 것이며, 대다수 국민을 심각하게 ‘역차별’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한 유럽의 일부국가에서는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한 사람이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동성애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시정해 주거나 아이를 그 교육시간에 빼달라고 요청한 부모가 감옥에 간 일도 있습니다. 또 성직자가 동성애를 비판한 일로 감옥에 가고, 벌금을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미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들조차도 종교, 신념, 교리 준수 등에 대한 예외 조항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국민을 엉뚱한 범법자로 만드는 법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6) 동성애는 국제적 추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퇴폐적 사대주의입니다.

동성결혼의 경우 전 세계에서 14개 국가와 합중국인 미국이 50개 주 가운데 11개 주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93%의 나라들에서 동성결혼은 합법이 아니며, 아시아에서는 단 한개의 국가도 없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들은 대개 포르노를 합법화하여 성적인 타락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들입니다. 그 예로 2012년에 미국 콜로라도와 워싱턴 주는 마약 소지를 합법화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선진국들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한지는 몰라도, 윤리·도덕적으로는 후진국입니다. 그런데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동성애를 보편화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들의 문화를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퇴폐적 사대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일부 언론에 의한 동성애 옹호와 기독교 비난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방송을 규탄합니다.

(1) 공영방송이 목표를 둔 의도성을 가지고 왜곡보도를 일삼는 것은 공영방송의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편파·왜곡 방송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므로, 차라리 민간 상업방송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보여 집니다. MBC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방송을 연속하여 두 차례에 걸쳐 방송함으로써 그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5월 17일 MBC 이브닝 뉴스, 그리고 5월 19일 MBC 시사매거진에서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입장만 방영하였으며, 차별금지법을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기술적으로 왜곡하였습니다.

이는 기독교계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언론 수용자들에게 오류적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기교를 부린 것입니다. 언론기관은 사회적 공기(公器)입니다. 종교가 국가와 사회에 선한 가치와 행복을 견인하도록 하는 기능과, 언론이 사회를 밝게 하고 바르게 하려는 기능은 그 방법은 달라도 목표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MBC의 태도는 미풍양속을 해치고 비정상적인 성문화 전파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비춰져 매우 우려됩니다.

(2) MBC는 공영방송임에도, 동성애는 조장하고 기독교를 기술적으로 비방하였습니다.

5월 19일 공영방송 MBC는 ‘시사매거진 2580’의 ‘차별금지, 넌 빼고’를 통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방송하였습니다. 이 방송은 비정규직, 미혼모, 다문화 인종차별 사례로부터 동성애 사례로 이어지는 교묘한 이야기 전개를 통해, 동성애를 다른 차별금지 대상과 함께 묶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여타 차별금지 대상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성별, 인종, 피부색 등은 그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선천적이며 가치중립적인 사유인 반면,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은 자기 책임적이며 미풍양속과 사회적 윤리·도덕의 문제입니다.

이 방송은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의 전문가들에게는 단 한 번도 의견을 묻지 않은 채, 그에 대해 별다른 지식이 없는 교계인사를 등장시켜 인터뷰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또 모 교회 목사의 설교 중 두 문장은 편집 방송 하였는데 앞뒤 문맥 다 자르고, 구약에서의 동성애자 처벌조항에 대한 언급만을 내보낸 것은 대단히 악의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설교의 핵심은 동성애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고 사랑으로 품어 주며,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설교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내보낸 것은 공영방송의 수준과 의도를 충분히 짐작케 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인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기독교를 비하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 교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으며, 교인들에게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계는 특정 언론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방송을 규탄하며 언론수용자로서의 권리를 지켜가고자 합니다.

3. 차별금지법 부분 수용에 대한 운동은 우리 사회를 위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애국적 운동이며, 이는 양보할 수 없는 정신이라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1) 동성애는 치료의 과정이 필요하며, 사회안전망을 통해 도와야 합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1973년 미국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지웠다고 하고, 동성애를 유전이거나 선천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는 그 이후에도 동성애를 치료한 1,000건의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또 14-16세의 청소년기에 대도시에서 성장했을 경우 동성애 빈도가 높고, 시골에서 성장한 경우 동성애 빈도가 낮다고 합니다. 즉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보다 성장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성애자는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수명도 정상인보다 20~30년이 짧다 보고도 있습니다. 2005년 보건복지위 이 모 의원 보도 자료에 의하면 10대의 에이즈 환자중 54%가 동성애로 감염 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성애자는 성적 파트너가 이성애자보다 훨씬 많은데,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홍 모 씨는 자신이 학생시절 성적 파트너가 300명이 넘었다고 실토하여 세상을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성애 파트너의 희생자는 곧 청소년들이 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입니다.

국민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동성애를 보편화 시키고 동성애를 즐기도록 보장하는 것이 곧 그들을 위한 것이며, 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들이 치유 받도록 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의 인권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 동성애 문제는 단순히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종교적 문제에 앞서 사회적, 국가적 현안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일치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군의 전력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군대내 동성애를 허용해서도 안될 것이며, 현재의 동성애 금지원칙도 지켜가야 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차별금지법’을 통한 성적지향(동성애)과 성 정체성(성전환)의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5절)

(3) 한국교회는 복음 전래 초기부터 애국적 종교였으며 그 정신은 계승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세기 민족 암흑과 지난(至難)했던 일제식민지배기에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애국계몽운동, 금주금연, 축첩금지, 도박금지 운동, 그리고 3·1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또 일제에 의한 민족정신 말살기도인 신사참배 강요에 온몸으로 맞서 민족정신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기독교 정신과 함께 민족정신을 일본 귀신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애국적 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은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며 분열적 아픔이었습니다. 이렇듯 기독교의 희생은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게 한 작은 기여라는 점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동유산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지금도 사회적 정신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자라나는 세대를 염려하고 국가의 미래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 개개인의 인권이나 자유에 대하여 존중해야 하지만, 자칫하면 결국 본인들의 불행으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되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소수자의 인권을 위하여 다수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차별금지법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중론임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일부 국가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이를 그냥 바라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적 당위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절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건전한 성윤리 의식을 지켜가려는 것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로 인한 비난받음이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한다면, 기독교계는 동성애 반대에 뜻을 같이 하는 300여 시민단체와 국민들과 함께 이 일을 계속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3년 5월 24일
한국교회언론회

[동성애 합법화 후 선진국 사례]

사례1 [미국 매사추세츠]

-동성결혼이 허용된 매사추세츠의 경우, 현재 모든 공립학교뿐 아니라 심지어 유치원에서조차도 동성결혼을 정상으로 가르치고 있다. 아이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학교의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학교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5살 아이의 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우고 감옥으로 보냈다.

아이의 아버지는 작고 더러운 감옥에 갇혔을 때, 아버지로서의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만약 부모의 권리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기 원했다면 동성애가 합법화되기 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했어야 했다.

:

-매사추세츠의 교육부는 트랜스젠더들을 위해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이 원하는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스포츠 팀을 고를 수 있다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학생들이 학교와 집에서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부는 이것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학생의 성 정체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학생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사 출처 : http://cafe.daum.net/Hiddentruth/WBtl/4

사례2 [미국 워싱턴]

워싱턴 학부모님들에 따르면 워싱턴에 있는 대학교의 차별금지법 (non-discrimination policy)으로 인해 트랜스젠더 남자가 어린 여자 아이들에게 나체를 드러내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45세의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에버그린 스테이트 컬리지 (Evergreen State College) 여자 탈의실에서 나체로 그의 성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근처에 있는 올림피아 고등학교 학생들과 수영 클럽 어린이들도 이 대학교 탈의실을 함께 씁니다.

경찰에 따르면, 17살 딸을 둔 어머니가 여자 탈의실에서 나체로 걸어 다니는 트랜스젠더 남자를 본 딸의 말을 듣고 수영 코치에게 불평했고, 여자 수영 코치가 사우나에 있던 그 남자를 꾸짖은 뒤 그를 내쫒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가 트렌스젠더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코치는 후에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그녀는 이 시설은 6살의 어린아이들도 함께 쓰고 있고, 그들이 남자의 성기를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들은 그가 (탈의실에) 있는 것 자체를 불편해 하고 충격을 받고 있어요"라고 크리스티 홀터맨 씨(학부모)가 키로 티비(KIRO-TV)에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정은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쪽으로 범죄의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이라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기사 출처 : http://cafe.daum.net/Hiddentruth/WBtl/4

사례3 [미국 뉴욕 주]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애치료금지법안이 발효된 데 이어, 뉴욕 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의 핵심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동성애와 관련된 어떤 치료나 상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넌 정상이 아니야라는 식의 접근이, 그들의 인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행복을 저해하며 심지어 자살까지 유발할 수 있는 이유였다.

그러나 문제는 동성애를 치료하려는 상담은 금지하지만 동성애를 인정·권장하는 상담 행위는 금지하지 않는 것이다.

기사 출처 :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3404

사례4 [미국 플로리다 주]

14세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플로리다 주의 18세 소녀가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기소되자, 동성애 지지자들이 나서서 철회를 요청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플로리다 주 법은 12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자신보다 어린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케이틀린 헌트의 기소 철회와 무죄 선언을 요청하는 페이스북에는 무려 3만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청원 사이트에는 현재까지 12명이 서명했다.

헌트의 가족은 둘이 합의해서 성관계를 한 것인데 딸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동성애 지지자들은 둘의 사랑과 성관계를 허락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주 법무장관인 브루스 콜튼은 체포와 기소는 헌트의 성적 지향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반론했다. 또 카운티 경찰은 만약 18세 남학생이 14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분명히 같은 방식으로 체포됐을 것이다. 그런데 왜 18세 여학생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체포할 수 없느냐고 했다.

기사 출처 :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3989

사례5 [캐나다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 교육청은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는 정상이라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편견이나 차별이 없고, 왕따가 없는 학교를 만든다는 미명 하에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학년(6)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사람의 성기에 대해, 3학년(8) 때는 동성애와 성적 정체성(여성과 남성 대신 동성, 양성,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개념에 대해 배움)에 대해, 6학년 학생들에게는 자위행위의 즐거움을, 그리고 7학년 학생들에게는 이성간 성행위 및 항문을 통한 성행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사 출처 : http://cafe.daum.net/Hiddentruth/WBtl/2

왕따 방지한다며 동성애 포함 신 성교육횡행

사례6 [캐나다]

미국의 언론인 러시 림보는 지난 월요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러시 림보 쇼에서 캐나다에서 소아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경향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가디언지의 기자인 존 헨리가 쓴 기사 “Paedophilia: Bringing Dark Desires to Light(소아성애, 어둠의 욕망을 빛으로)”라는 기사를 인용했다. 이 기사에서 헨리 기자는 소아성애를 이성애나 동성애와 같은 일종의 성적 경향으로 분류하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확연히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림보는 “20117월호 하버드정신건강회보에 소아성애는 성적 경향의 일종이며 따라서 변화가 어렵다고 돼 있다고 언급했다.

림보는 이런 논쟁은 마치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는 것처럼 소아성애도 정상으로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발언에 대해 동성애 지지자들은 너무도 충격적이며 터무니없다고 비난했다.

이런 식의 접근법에 동성애자들이 극렬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합법화를 외칠 때,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다. 따라서 치료 혹은 변화될 수 없는 고유한 성적 경향이며 인권의 문제라는 논리를 구사해 왔는데, 만약 하버드정신건강회보에 나온 연구대로라면 소아성애자들도 소아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 난, 치료 및 변화되어선 안 되는 성적 경향이자 인권이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점이라면, 동성애는 성인 간에 이뤄지는 결합이라면 소아성애는 성인이 강제적 혹은 불법적으로 어린이에게 하는 행위이기에 범죄로 규정된다는 점이다.

기사 출처 :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