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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시사.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자들에게도 나쁘다."-길원평교수

by 설렘심목 2013. 5. 11.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자들에게도 나쁘다."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실행위원장 길원평 교수

김지혜 기자 | forl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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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7 20: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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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차별금지법의 국회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거세다. 교계와 교단을 포함 200여 개의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에 포함되는 성별, 장애, 병력,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등 총 20여 개의 조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부분이다. 이 두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차별금지법안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바성연)의 실행위원장 길원평 교수(부산대 자연과학대)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의 실행위원장 길원평 교수(부산대 자연과학대)
먼저,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한다.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은 지난해 3월에 설립됐다. 바른 성문화를 세우고 거룩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설립된 시민단체로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바른 성윤리를 확립하고 고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성윤리 관련 단체 및 활동가와 연합하여 성윤리에 관한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다. 또한 서명, 성명서 등으로 관련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시위, 캠페인, 온라인 활동 등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으며, 성윤리 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바른 대안 제시 및 성윤리 확립을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는 동성애에 관한 현안인 차별금지법안, 학생인권 조례안 등에 집중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 반대 견해를 표명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왜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지 궁금하다. 자세히 말해 달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있다. 성적 지향은 동성애를 포함하고 성별정체성은 트랜스젠더를 포함하기에,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별의 법적 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또는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기에, 차별금지는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면서, 분리, 구별조차 해서는 안 되는, 즉 윤리적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공인하는 의미도 포함한다.

차별금지법안에는 대다수의 국민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만을 차별금지 사유로 지정해야 한다. 성별, 인종, 피부색 등은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지만, 성적 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은 윤리도덕의 문제이므로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서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가치 중립적인 다른 사유들과 함께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현재 한국의 상당수 국민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비윤리적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면 안 된다. 현 차별금지법안을 보면 국민에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인식하도록 공권력을 사용하여 강요하게 된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인식하든지,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든지는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한쪽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법은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개인의 윤리관은 존중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등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지하는 법이다. 따라서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면, 자신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결과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광범위한 영역에서 제한하고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의 상당수 국민이 비윤리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성적 지향(동성애)과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을 차별금지 사유로 지정하면,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국민을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만들게 된다. 한국 내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상당수의 국민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상당수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광범위한 영역에서 제한하고 침해하게 될 법을 국민적 합의 없이 만드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기에, 더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정상인지 혹은 비윤리적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와 같이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려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반드시 정상으로 보도록 강제를 할 것인지 혹은 개인의 윤리관에 맡겨야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당수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광범위한 영역에서 제한하고 침해하게 될 차별금지법안을 이러한 과정 없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독재 시대에나 있는 일이라고 본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해야 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 한국 사회에 상당수의 국민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낡은 관습이나 생각이라고 무시하며 잘못된 것이라고 간주하고 금지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동성애는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에도 어긋나며, 보편적이며 바른 성윤리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태이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동성애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성의 정체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공인될 수 없으며, 헌법에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의무, 민족문화창달 의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모성보호 등에 위배되기에, 우리 법질서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장하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또는 자유가 심각히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받는다. 동성애를 공인하는 외국에서는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한 자들이 동성애를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법원은 그러한 해고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물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직장과 공동체에서 심한 인격모독과 부당한 차별을 받아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한다고 하면서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법은 더욱 옳지 않다.

그렇다면, 소수와 다수, 그 어느 쪽도 차별당하지 않기 위한 보완된 법은 불가능하다고 보는가?

아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차별금지법안은 한쪽의 권리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다른 쪽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법이기에,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만을 포함시키면 된다. 그리고 성 소수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를 원하면 별도로 개별법을 만들면 된다. 하지만 이것은 성윤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권리도 동등하게 존중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안을 찬성하는 이들은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반대하는 것은 차별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은 종교와 이념을 초월한 단체로서 바른 성윤리를 지키기 위하여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에 한국 사회의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약 10만 명이 국회 홈페이지에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러한 반대운동은 특정한 종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윤리를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하고 있다.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반대 움직임을 폄하하기 위하여 특정 종교인들의 반대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내가 동료 교수들에게 반대 서명을 받을 때에, 불교, 가톨릭, 무종교 등의 모든 이들이 기꺼이 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가 삽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서명을 해 주었다. 이것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바른 윤리의식을 가진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 시민단체들이 차별금지법안 반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크로스로

만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의 흐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나쁘다고 강의, 방송 등을 할 경우 처벌 받는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할 때까지 민형사상 처벌(2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삼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하여서 그 생각을 뜯어고치겠다고 하는 무서운 법이다. 표현의 자유조차 앗아가는 독재와 같은 법이다. 이렇게 되면 더는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으며, 동성애 확산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회에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영화가 증가하고, 인터넷에서 동성애자의 성적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음란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이 동성애를 보호하고,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면,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동성애가 확산되면,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에이즈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 현상이 심화되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고 동성 간의 성폭력도 증가한다. 특히 에이즈 환자의 90% 이상이 남성이고 그중에 40% 이상이 동성애로 감염되고 있기에 에이즈 확산이 가장 우려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교육기관은 동성애에 대해서 다양하고 고유한 견해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동성애가 정상이라고만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면, 다음 세대에 동성애에 대한 심각한 인식왜곡이 초래된다. 동성애를 공인하는 국가에서는 동성애자들이 학교에 자원하여 들어가서 동성애는 매우 좋은 것이며 만약 부모가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에 한 세대만 지나면 모든 국민이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정하게 된다.

동성애를 공인하는 외국에서는 문화와 교육을 통해 어린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는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서 청소년 동성애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정말 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결국에는 외국과 같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된다. 외국에서는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먼저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킨 후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점차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과정을 밟았으며, 한국에도 그 방법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동성애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가 삽입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다고 본다.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동성애는 명백히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다. 인체 구조상 남녀의 성기관이 결합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이 마땅한 자연의 순리이다. 동성 간의 성행위는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남성 동성애자는 항문성교를 하는데, 항문은 성 기관이 아니고 배설기관이다. 기관의 정해진 고유의 기능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면서 그 행위가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동성애는 자연의 순리에 맞지 않기에 결코 정상으로 볼 수 없다.

동성애는 유전이거나 선천적이어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라면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만, 동성애는 그렇지 않다. 동성애의 원인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지만, 선천적인 요인보다는 후천적인 요인이 더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들이 있다. 동성애가 유전자에 의한 것이라면 동성애자들은 자녀를 낳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 세대로 유전자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 상에서 이미 동성애는 사라졌어야 한다.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이 낮기에, 선천적인 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격, 심리적인 경향, 신체적인 요소, 부모, 어린 시절의 환경, 성장 과정 등이 동성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동성애는 본능이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형성된 성적 행동양식이다.

한국교회를 비롯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동성애를 라 규정하는데 집중하고 있지만, 그들이 소수자로서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웃으로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삭제하라는 요구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며,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기를 바라지만, 차별금지법안에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수많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제한되고 금지된다. 현행법 적용만 잘해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들이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은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끊고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일도 하려고 한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자를 상담하고 권유하여 동성애를 끊도록 도와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를 시행하는 외국에서는 의사들이 동성애를 치유하는 행위가 위축되어 있어서, 동성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많은 동성애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동성애를 끊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동성애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도록 방임하는 무책임하고 잘못된 사랑이다. 동성애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동성애자들을 배려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동성애 자체는 비윤리적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고 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자체를 정상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동성애를 끊도록 도와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여 동성애를 끊지 않고 계속 유지하여 파멸에 이르도록 방치하도록 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자들에게 정말 나쁜 법이라고 본다.

동성애 반대 활동을 하면서 동성애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거나 원성을 살 것 같다. 만일 그들과 대면할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처음에는 전화 등으로 많이 시달렸지만, 이제는 별다른 대응이 없다. 물론 지금도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면은 있다. 많은 이들이 공격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앞장을 서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공격을 당하지 않으며, 혹시라도 공격 당한다면 더 기쁘다.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기회가 내 삶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나에게 가하는 공격은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운동에 더 불을 지를 것을 알기에 섣불리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안다. 나는 동성애 자체는 반대하고 한국에 확산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지만, 동성애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내 나름대로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선진국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이 과연 그러한 흐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현재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도 합법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들은 포르노를 합법화하여 성적인 타락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임을 알아야 한다. 선진국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으며, 그러한 성적 타락 중의 하나가 동성애이다. 그렇기에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인지 몰라도 윤리·도덕적으로는 후진국이다. 윤리·도덕적으로 후진국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성적타락이 일어나지 않는 본보기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무너진 성윤리를 한국이 다시 일으키고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나는 한국이 그러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과 믿음으로 이 일에 앞장서고 있다.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나와 같이 이러한 일에 동참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울수록 더 기쁨과 보람이 가슴에서 샘솟듯 일어난다. 또한, 험한 이 길을 이끌어 주심을 느끼기에 나와 같은 행복을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해 본다.

▲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크로스로

워싱턴 학부모님들에 따르면 워싱턴에 있는 대학교의 차별금지법 (non-discrimination policy)이 트렌스젠더 남자가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나체를 드러내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합니다.

이 문제를 걱정하는 여럿의 학부모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데이비드 헤커씨를 찾아갔습니다.

헤커씨는 45세의 남자가 (그는 여장을 하고, 콜린 프렌시스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에버그린 스테이트 컬리지 (Evergreen State College) 종종 여자 탈의실에서 나체로 그의 성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런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근처에 있는 올림피아 고등학교 학생들과 수영 클럽 어린이들도 이 대학교 탈의실을 함께 씁니다.

경찰에 따르면, 17살 딸을 둔 어머니가 여자 탈의실에서 나체로 걸어다니는 트렌스젠더 남자를 본 딸의 말을 듣고 수영 코치에게 불평했고, 여자 수영 코치가 사우나에 있던 그 남자를 꾸짖은 뒤 그를 내쫒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가 트렌스젠더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된 코치는 나중에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그녀는 이 시설은 6살의 어린아이들도 함께 쓰고 있고, 남자의 성기를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들은 그가 (탈의실에) 있는 것 자체를 불편하고 충격을 먹고 있어요"라고 크리스티 홀터맨씨(학부모)가 키로 티비(KIRO-TV)에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정은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쪽으로 범죄의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이라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키로티비에서 프렌시스씨는 자신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2009년 여자로 살기로 결심했고, 그가 수영장에서 쫒겨 났을 때, 그는 차별대우를 받은 것처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1959년 알라바마가 아니에요,"라고 프렌시스씨는 티비를 통해 말했습니다. "잘못된 수돗가에서 물을 마셨다고 경찰에 전화하는 시대가 아니라구요."

헤커씨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에버그린 스테이트 대학교의 반응에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학교와 법정에서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지금 독이 든 과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차별금지법과 규정 (non-discrimination' laws and policies)들입니다."

이 남자의 습성을 여자 아이들의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헤커씨가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의견을 듣기 위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헤커씨는 어린 여자아이들 중 한명이라도 트렌스젠더에게 당하게 된다면 학교가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