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폐기의 법적 당위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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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위헌성 김영훈 장로(법학박사, 한국교회법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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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은 악법(惡法)이다 | |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기 보다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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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위험과 몰상식(3.13국민일보 사설)
2013.05.02 09:49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주축이 돼 국회에 제출한 3건의 차별금지법안은 이름과는 정반대로 역차별을 조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 장애,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다. 사이비 종교와 주사파 같은 명백한 반사회적 세력을 비판했다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 과연 올바른 입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 법안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차별을 원초적으로 금지해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인간존엄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라고 한다.
그렇지만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정체성의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안하는 것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지 여부는 법안 제출자가 더 잘 알 것 아닌가.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조항이다. 설령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만큼의 손해액만 배상하는 것이 근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실책임주의에 부합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이뿐 아니다.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피해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돼 있다.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민법의 일반원리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 법 제정의 기본도 망각한 무리한 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차별이란 범위를 넓히자면 한도 끝도 없다. 가령, 한 회사 내에서 사장과 평사원의 책상크기와 방 규모가 다를 경우 이는 차별 아닌가. 또 윗사람은 말을 낮추고 아랫사람은 경어를 쓰는 것이 통상적 생활양식일진대, 이를 차별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법안의 입법자는 무엇이라 답변하겠는가.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차별’ 문제는 ‘인권’과는 별도로 취급한 지 오래됐다. 다양한 학설과 이론이 워낙 많아 제대로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차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이를 감당하고도 남는다. 이 법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가 있을 때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고발 및 징계권고도 할 수 있으며 과태료 조항까지 있다.
차별을 막자는 뜻으로 이 법을 제안한 의원들의 숭고한 정신을 폄훼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렇지만 이 법이 제정돼 시행될 경우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란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차별의 시정은 법 제정보다 우리의 양심과 도덕 및 윤리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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