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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시사.

차별금지법의 위헌성과 몰상식

by 설렘심목 2013. 5. 11.
차별금지법안 폐기의 법적 당위성
[2898호] 2013년 05월 06일 (월) 09:56:18 [조회수 : 337] 김영훈 장로

법안의 위헌성

최원식 의원 등이 발의했던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등 윤리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헌법의 원리에 위배되는 중대한 위헌적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즉 구체적 규정내용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다. 따라서 동 법안은 영구 폐기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안의 위헌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반적으로는 동 법안은 헌법 제37조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내지 침해할 수 있는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 평등권(법 앞의 평등)은 기독교의 '신 앞의 평등'에서 유래되었고, 평등의 원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의 관렴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평등하게, 같지 않은 것은 불평등하게' 다룸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이다.
 
2) 동 법안 제4조(차별의 범위)는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의 규정에 위배된다. ① 헌법 제11조 제1항은 차별금지사유로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을 규정하고, 차별금지영역으로 정치적 생활영역ㆍ경제적 생활영역ㆍ사회적 생활영역ㆍ문화적 생활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법안 제4조(차별의 범위) 제1호에서 차별적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체적 조건, 출생지, 혼인상태, 혼인형태 및 가족형태,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내용 중 전과ㆍ성적지향ㆍ성별정체성ㆍ학력ㆍ고용형태 등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다. ② 동 법안 제4조 제2호에서 차별금지영역으로 규정한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다.
 
3) 동 법안 제15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제16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의 교육기관의 장에 대한 제반 금지의무 규정은 헌법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제4항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내용을 구성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4) 동 법안 제4조(차별의 범위) 제1항 중 '성적지향 등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의 금지규정, 제3조(정의) 제2호에서 성적지향이라 함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을 말한다'라는 규정은 헌법 제36조(혼인과 가족생활)의 혼인을 통한 개인의 존엄, 모성의 보호, 국민의 보건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며 공서양속을 해치는 내용이다.
 
5) 동 법안 제41조(법원의 구제조치), 제42조(손해배상), 제43조(입증책임의 배분)의 규정은 헌법 제103조(법관의 독립)의 사법권 독립의 내용인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6) 동 법안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는 헌법 제12조 제2항 후단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보장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헌법에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권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개별법에서도 평등의 원칙을 구체화시킨 기회균등과 자의의 금지를 내용으로하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헌법원리에 위배되고 공서양속을 해치는 동 법안은 당연히 폐기되야 하며, 기독교 단체나 교회는 소명의식을 갖고 전문분야의 학자(법학자, 신학자, 의학자 등) 등을 통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제반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야 할 것이다.

김영훈 장로(법학박사, 한국교회법연구원장)

 


차별금지법안은 악법(惡法)이다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기 보다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는 말이 있다.

참으로 좋은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람" 안에 있기 때문이다. 죄를 미워하다보면 사람도 미워하기가 쉽고, 사람을 사랑하다보면 그 사람의 죄까지도 용납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동성애" 문제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어려움이자 딜레마다.

우리 모두는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Sin)다.

인류 보편적인 성윤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죄다. 가정과 사회의 건전한 기초를 무너뜨리고 문란한 성생활과 질병을 야기시키는 사회악이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동성애는 "죄"라는 사실을 깨우쳐 줘야 한다. 동성애는 혐오스럽고 비윤리적인 행태라는 사실을 명확히 가르쳐 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도록 격려하고 인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작년 11월과 올해 2월에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과 민주 통합당의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차별금지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입법 예고가 되어 있으며 4월 9일(화요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

이 차별 금지법은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등에 대한 차별을 금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거나 또는 특정종교를 비판하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와 같은 말을 할 경우 당사자는 민·형사상 책임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손해배상)을 지게 되며,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악법(惡法)이다.

첫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惡法)이다.

동성애자가 느낄 수 있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방지하기 위해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이다. 물론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그들의 인격이나 감정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는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기존의 민.형사상의 법규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기 보다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한 법들이 이미 자리잡은 영국에서는 한 목사가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1500달러의 벌금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설교를 한 뒤 1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차별금지법안이 통과가 되면 성경을 재편집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 로마서 1장26-27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신약의 대부분의 성경 구절을 성경에서 편집해야 할지 모른다. 설령, 편집하지 않을지라도 말하거나 설교할 수 없는 죽은 책이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자들을 차별하기 위한 "역차별 법안"인 셈이다. 그러므로 악법이다.

둘째, 차별 금지법안은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위한 악법(惡法)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재 캘리보니아주 동성결혼 금지법과 연방 결혼보호법에 대한 위헌 여부 심리를 진행 중이다. 동성결혼 금지법은 1심과 2심에서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는 6월쯤 나올 대법원의 결론은 동성결혼 합법화 쪽으로 기운 분위기라고 한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월 영국 하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가결된데 이어 프랑스 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선진(?)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차별금지법안도 반드시 동성애 결혼 합법화로 진화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36조 1항은 합법적인 결혼은 양성간의 결혼임을 분명히 못박고 있다. 만일 차별금지법안이 발효되고 머지 않아 동성애자들이 동성간의 결혼을 주장하게 되면, 국가의 법질서와 사회 질서에 막대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그와같은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을 막아야 한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평등권"의 개념을 왜곡한 악법(惡法)이다.

우리나라 최고 법규범인 헌법 1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등은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인 평등"이다. 다시말해서, 신분, 피부색, 출신 국가와 같은 사유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므로 차별의 사유가 될 수가 없다. 그러나 "범죄 전력"이나 "동성애"와 같은 것은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성에 관련된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차별의 근거와 사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사 채용의 기준으로 피부색(가치중립적인 요소)을 삼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는 일이지만, 성범죄 전력이나 동성애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범죄 전력이나 동성애는 가치 중립적인 사유가 아닌, 윤리 도덕적인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평등권 보호를 받기 위한 대상으로서의 소수 집단은 단순히 숫자만 소수이면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소수집단"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가치 중립적인 것"과 "가치적인 것", 그리고 "윤리적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차별금지법안은 이와 같은 구분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이고 절대적인 평등을 강요하고 있다. 그와같은 평등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회의 혼돈과 무질서를 야기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안은 악법이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외치며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악법도 법이다. 그러므로 악법이 법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한다. 독배를 마시며 억울하게 심판 받는 일을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위험과 몰상식(3.13국민일보 사설)

2013.05.02 09:49

[레벨:2]운영자1조회 수:15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주축이 돼 국회에 제출한 3건의 차별금지법안은 이름과는 정반대로 역차별을 조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 장애,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다. 사이비 종교와 주사파 같은 명백한 반사회적 세력을 비판했다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 과연 올바른 입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 법안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차별을 원초적으로 금지해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인간존엄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라고 한다.

그렇지만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정체성의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안하는 것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지 여부는 법안 제출자가 더 잘 알 것 아닌가.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조항이다. 설령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만큼의 손해액만 배상하는 것이 근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실책임주의에 부합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이뿐 아니다.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피해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돼 있다.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민법의 일반원리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 법 제정의 기본도 망각한 무리한 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차별이란 범위를 넓히자면 한도 끝도 없다. 가령, 한 회사 내에서 사장과 평사원의 책상크기와 방 규모가 다를 경우 이는 차별 아닌가. 또 윗사람은 말을 낮추고 아랫사람은 경어를 쓰는 것이 통상적 생활양식일진대, 이를 차별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법안의 입법자는 무엇이라 답변하겠는가.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차별’ 문제는 ‘인권’과는 별도 취급한 지 오래됐다. 다양한 학설과 이론이 워낙 많아 제대로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차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이를 감당하고도 남는다. 이 법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가 있을 때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고발 및 징계권고도 할 수 있으며 과태료 조항까지 있다.

차별을 막자는 뜻으로 이 법을 제안한 의원들의 숭고한 정신을 폄훼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렇지만 이 법이 제정돼 시행될 경우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란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차별의 시정은 법 제정보다 우리의 양심과 도덕 및 윤리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