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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시사.

내부의 敵부터 없애야 합니다.-김진태의원

by 설렘심목 2013. 5. 2.

 

김진태 의원의 一喝(일갈): "내부의 敵부터 없애라!"

고성혁(견적필살)

아래 영문 크맄하세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마천의 史記에 외부의 적은 적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그만큼 더 무섭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도 대한민국의 적이 있는 것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던 북핵규탄 결의안 기억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기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미연합 군사훈련 키리졸브 훈련을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매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남쪽정부라고 하고 애국가 태극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종북성향의 의원들이 그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당내경선에서 대리투표, 중복투표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부정으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격심사에 의한 국회의원 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종북세력들과 결별하십시요. 그런 식으로 무조건 옹호하지 마십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땅에 민주화를 이루어낸 제1야당의 본분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장관에게 김정은에 대한 예를 갖추어 호칭하라고 질책한 민주당의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당의원의 고함소리로 장내가 시끄럽자) 부의장님 이거 좀 자제시켜 주십시요. (장내에서 야당의원의 고함소리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김정은 위원장을 김정은이라고 불러서 문제라는 건데 김정은은 김정은일 뿐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어떻게 불렀는지는 이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회의원이 되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 헌법의 뿌리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를 부정하는 세력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이땅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3-04-26, 10:35 ]

 

 


 

 

利敵言行 국회의원, 免責特權 박탈해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입법 청원 취지
종북좌익척결단 외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45조는 현재 북한의 위협을 받는 한국사회에서 헌법의 수호에 유익한 조항일까, 아니면 유해한 조항일까? 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가안보를 파괴하는 세력은 없는가? 누가 대한민국의 헌법수호세력이고 누가 헌법파괴세력일까? 행정부나 사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여 자주적 입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면책특권이 과연 건강한 입법기관을 지탱시키는 데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 효과가 있는가? 면책특권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삼권분립의 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에 분란의 씨앗은 아닌가? 면책특권 때문에, 월남패망 직전처럼, 대한민국 국회에서 종북반역자들이 활개치는 것은 아닌가? 이적 언행하는 종북의원들 때문에,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이나 ‘종북정당 해산’의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4월 2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을 겨냥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도 대한민국의 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대해 기권하고,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을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매도하며, 우리 정부를 남쪽 정부라고 하고 애국가와 태극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종북세력 국회의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에 대한 자격심사에 이은 국회의원 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는 종북세력과 결별하라. 그런 식으로 옹호하지 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통진당 종북의원들의 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김진태 의원에게 이적성 발언을 하는 종북의원들의 ‘면책특권’은 박탈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김진태 의원의 종북의원들에 대한 질타는 최근 종북세력의 노골적인 이적행위에 대해 분노하는 국민의 반감을 반영한 우국적 발언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통합진보당은 26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공안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초선의원이면 초선의원답게 의정활동에 충실해야지, 허위사실이나 유포하고 다니면 되겠느냐. 자기 몸값 띄우기 저질 매카시 퍼포먼스가 민주화항쟁을 이끌었던 우리 국민의 높은 민주적 의식에 먹힌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가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건 몰라도 김 의원이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진보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은 더 이상 비겁하게 굴지 말고 자신 있으면 국회를 벗어나서 얘기하기 바란다. 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반박했다. 국민들로부터 종북세력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통진당의 눈에 김진태 의원의 비판은 ‘면책특권’을 악용한 비난으로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애국민들은 지금 사사건건 종북적 주장이나 행태를 보여주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의 국회에서는 ‘면책특권’을 놓고 우익애국자와 좌익종북자 사이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삿대질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선닷컴의 네티즌들은 통진당 종북의원들에게는 무제한적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진당 "김진태는 못된 송아지…비겁하게 면책특권에 숨지 말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종북의원들의 척결을 강조했다. 한 네티즌(radi****)은 “면책특권에 숨어서 간첩질 하는 놈들이 뭐가 어째?”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jis***)은 “맞습니다. 새누리당은 종북잔당들이 저렇게 설치도록 방치하는 비겁한 자들이다. 저렇게 국회에서조차 설치는 종북잔당들을 하루빨리 청소하지 않고는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ungdy****)은 “진짜 못된 송아지는 이석기, 김재연 같은 자들입니다. 못된 송아지는 뿔을 자르든지 뽑아버립시다”라고 반응했다. 면책특권의 오용에 대한 국민의 질타다.

우리의 상식에 의해 판단하면, 김진태 의원의 주장은 헌법과 애국을 존중하며, 통합진보당은 헌법이 부여한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국회와 국가를 모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특권을 악용해서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안보에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우려와 국가의 위기를 자아내는 짓을 하는 종북의원들은 내우외환의 주범일 것이다. 지금 한국 상황은 종북좌익세력이 번성하여, 특단의 조치로써 종북세력의 방자한 국헌문란 행위를 제압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고로 국회의 북한 핵실험 규탄에 반대하고, 한미동맹군 훈련을 북한 공격훈련으로 매도하고, 애국가와 태극기를 인정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명백한 이적성 언행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박탈하여, 궁극적으로 헌정질서를 보호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 면책특권의 악용은, 자질이 부족한 정치꾼의 감정은 자위할지 모르나, 결국 국회의 권위와 존재가치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는 과잉민주주의자에겐 규제도 자유 신장의 한 방법이다.

면책특권 제한 논란이 이미 있었다. 2011년 6월 24일 민주당의 비공개회의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당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당시에 언론이 문제삼았다. 한겨레신문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이를 정치공세에 악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면책특권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면책특권 제한 논란을 부추겼다. 당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헌법을 바꿔서라도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이 국회의원들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이 폭로와 비방으로 악용되는 것까지는 용납되나, 반역이적행위에 악용되는 것은 용납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국회의원의 이적성 발언까지 면책특권으로 방치하는 것은 자유의 보장이나 향유가 아니라 자유의 파괴이기 때문이다.

2011년 “직무와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시를 인용하면서, 김민호 교수는 “그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일단 상대방을 공격하고 보자는 비방과 폭로에 면책특권이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면책특권의 폐지 또는 제한에 대한 논의를 더 미룰 수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적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면책특권의 폐해를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수준의 면책특권 오남용을 겨냥해서 면책특권의 제한이나 박탈을 입법 청원하지 않는다. 이미 국회법 146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런 수준의 면책특권 오남용을 징계할 수 있게 해뒀다. 국회의원의 자질을 충분히 인정하여, 헌법은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히 자유발언의 권한을 부여하며, 법률로 규제하지는 않는다. 사적 발언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 헌법의 정신을 명심하는 성숙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라면, 이런 ‘면책특권 제한을 위한 입법 청원’ 따위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국회에는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비롯한 전과자들이 주로 좌익야당에 우굴댄다는 나쁜 평가도 있다. 반국가사범들의 수용소가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지금 국회에는 종북, 이적, 반란, 반역의 전과자나 혐의자들이 침투한 것으로 국민의 눈에 보인다. 우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따위의 경범죄를 두고 ‘면책특권 제한 입법’을 청원하고 싶지 않고, 다만 북한의 핵무기 위협 앞에서도 명백하게 이적성 망언을 하는 고질적 종북의원들의 면책특권을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 일부 제한하거나 박탈하자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부여한 특권을 국회의원들이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법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최루탄 테러나 반국가적 정치선동이나 혹은 이적성 망발이 국회에서 연출되니, 국가의 안위와 개인의 안녕을 고민하는 국민들은 면책특권을 이적반역행위자들로부터는 빼앗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시시한 문제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논란거리가 되었다. 2011년 한선교 의원의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을 두고 조진만 인하대 국제관계 연구소 연구교수는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제한과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도 “한국에서도 과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정통성을 결여한 권위주의정권에 저항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되었고, 각종 대형 정치 비리와 부패를 밝혀낼 수 있는 동력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면책특권의 장단점을 소개했다. 조진만 교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보장해주면서 이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들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의 남용과 관련한 논란에 휘말렸을 경우 사법적인 처분은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윤리적인 책임은 분명하게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소한 면책특권의 오남용까지 제한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하지만,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치명적인 언행에 대한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게 헌법정신의 구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2010년 11월 2일 이명박 대통령도 면책특권의 남용을 지적했다.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연임을 위해 김윤옥 여사에게 1천달러 수표묶음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을 공개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축소를 위한 제도 개편’을 지시하기도 했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대정부질의에서 행한 강기정 의원의 폭로를 접한 뒤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스스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정치적 탄압으로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보호를 받기위해 부득이하게 국회에서 발언을 해야 했지만, 민주화가 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에게 큰 피해만 줄 뿐”이라며 한나라당에 면책특권 축소를 위한 제도 개편을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면책특권의 오남용에 대한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분개와 지시는 ‘헌법 개정’을 핑계로 흐지부지하게 됐다고 한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면책특권의 오남용’은 이런 개인 차원의 명예훼손이나 모독 정도가 아니다. 면책특원이 반란과 반역에 악용되는 것을 우리는 우려한다. 종북좌익세력이 번성한 결과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대한민국의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버젓이 이적성 언행을 하는 사태가 국회에서 벌어질 가능성을 우리 국민들은 우려하는 것이다. 저렇게 명백한 북한의 침략위협과 인권탄압에 대해 비판할 의도조차도 없으면서,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나 한미동맹에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돌리면서 노골적으로 이적행위를 국회에서 자행할 종북의원들의 출현을 우리는 우려하게 되었다. 국회의원들에게 무한한 언로의 자유를 허락하되, 단지 이적반역까지 용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책특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적성 언행까지 국회의원에게 허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망국과 국민의 살상을 방치하는 것이기에, 면책특권의 제한이 필요하다. 생명부양이 헌법정신의 최고 가치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이적언행까지 즐기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나 자유는 어느 나라도 보장되지 못할 것이다. 다른 모든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허락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폭탄(최루탄)테러를 하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이적발언을 하는 반역자들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가중처벌하는 법을 국회가 만들어야 할 것이다.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보장하는 면책특권은 무례한 모욕이나 비방을 하고 분단국가에서 이적행위를 하라고 부여한 것은 아니다. 헌법이 특혜로 부여한 면책특권으로 국회에서 헌법을 파괴하고 안보를 약화시키고 국민의 행복을 파괴하는 종북이적자들을 엄벌하도록 ‘면책특권 제한 입법’을 청원한다. 자율적 도덕기준으로 면책특권을 선용하지 못하는 무자격 입법자들에게 면책특권은 ‘개 발에 편자’다. 이에 이적발언이나 폭탄테러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민주적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제한이나 박탈을 요구하는 입법을 청원한다.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
 

2013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