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과 정치적의견으로부터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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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도배된 글 중에는 정치적의견과 사상(思想)으로부터 차별받지 않아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냐고 언듯 듣기에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운 글들이 있다. 이 논리는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을 떠올리게한다. - 관련기사 클릭
그러나 이 말에는 교묘한 속임이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이념(추구하는 가치와 준수할 규범)으로 세워진 국가이다.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대치(서로 맞서서 버팀)되는 사상으로 이러한 사상을 선전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국가보안법(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도록 제정한 법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한다)에 의거 처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은 북한정권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것이기에 결코 허락될 수 없는 행동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자가 서울시장에 버젓이 당선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고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국회의원들의 기만과 속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차별금지법 조항의 사상과 정치적의견으로 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허용되면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어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하고 옹호(擁護-두둔하고 편들어 지킴)하는 행위를 허용하게 되며 이를 문제시하며 반대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사상과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전한다해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게된다. 차별금지법에 저촉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자가 국회에 들어가 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한다.
전과로 부터 차별금지 |
"김재연 남편 위한 특별법인가?"
작년 11월, 통합진보당의 김재연의원이 제1차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김재연의원 남편 최호현씨
관련기사 클릭▶ 김재연·김미희…당권파 그녀들…남편도 NL계 핵심역 ‘부창부수’
'동성애 차별금지는 동성애자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와 '이성애'를 차별하지 말고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할 것!동성애를 비정상으로 보고 혐오하거나 차별하면 법적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동성애를 혐오할 권리마저 박탈하겠다는 동성애 우대법이다.
동성애한다고 잡아가지도 않는 나라에서 이 법이 왜 필요할까?
이법이 통과되면 문제는 정말 심각해진다.
학교에서 성교육시간에 동성애 성교육도 가르치게 된다.
미국은 50개 주(州) 중에서 6개 주(州)가 동성애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의 학교에서는 성교육시간에 동성애 성교육을 가르친다.
이런 사실도 거짓말이라고 모함하는 글이 있어 근거 자료를 올린다.
관련기사 클릭 ▶ ① 동성애, 미 공립학교 성교육에 포함 논란
③ 어린이에게 동성애에 대해 세뇌시키는 교육현장 동영상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통과시켜버린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는 ▲ 성별. 종교·임신·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차별금지조항이 그대로 들어있다. -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유치원 아동들에게까지 동성애를 정상으로 교육시키는 조례를 통과시킨 박원순시장과 서울시의회 관련기사 클릭▶ 서울시의회 ‘학교 밖 청소년’ 인권도 팔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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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군대內 동성애는 어떻게 처리될까?
군막사는 형편상 고참과 신참이 모두 동거합숙한다. 심각한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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