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교에 찾아가 교사들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학부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죄질이 가벼운 피의자에게 정식 재판 절차 없이 벌금 같은 형(刑)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 학부모는 작년 7월 자기 아들이 졸업한 초등학교의 예전 담임교사를 찾아가 "왜 우리 아이에게 반장을 맡기지 않았느냐" "수련회 때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한 이유가 뭐냐"고 따지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 교사와 말리는 다른 두 교사를 폭행했다.
자식에 관한 일이면 잘잘못을 가리지 못하고 무조건 제 자식만 감싸며 교사를 공격하는 부모들은 실제 자기 자식의 장래를 망치는 사람들이다. 이런 부모가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옳고 그름을 어떻게 가르치겠으며,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는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데 그런 사람의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 어떻게 정의(正義)와 불의(不義), 합법과 불법을 가릴 수 있겠는가. 자식들 장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학부모가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도 학교와 교사는 교육청에서 질책이 떨어질까 봐 가해자 뜻을 좇아 합의를 하거나 꾹 참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다. 수사기관에 넘겨봐야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 2007년 경기도 시흥의 중학교에선 학부모가 자기 아들에게 머리가 길다고 꾸중하는 교사를 폭행했다. 이 교사는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근무를 제대로 못 해 승진에서도 밀렸지만 학부모는 벌금형을 받고 끝났다. 법원이 2008년 교사 얼굴에 뜨거운 차를 끼얹고 주먹과 발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학부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것은 정말 예외적(例外的) 사례다.
선진국에선 학부모가 예약 없이는 교문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고 교사를 때리는 행위는 중범죄로 처벌한다. 미국에선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생들 수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면 즉각 학교경찰에 인계한다. 법원은 학부모의 교사 폭력에 대한 엄한 처벌 기준을 새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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