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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보당, 北엔 넘긴 당원 자료 대한민국 검찰엔 못 준다니 - 조선닷컴

by 설렘심목 2012. 5. 25.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과 관련, 21일 서울 대방동 당사와 가산동의 당원 명부 관리 업체 등 4곳을 압수 수색했다. 진보당 당직자들은 검찰이 당원 명부와 인터넷 투표 관리 시스템이 담긴 서버를 압수하려 하자, 쇠파이프로 경찰차 유리를 깨며 법 집행을 가로막았다.

진보당은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유령 투표, 대리 투표, 뭉텅이 투표 등 갖가지 부정을 저질렀지만 그렇게 국회에 진출한 전국구 의원을 포함한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13명은 국회 발언과 관련한 면책(免責)특권,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누리면서 국방·외교의 국가 기밀을 열람할 수 있다. 앞으로 4년 동안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국고 보조금만도 180억원이 넘는다.

진보당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사법부의 법 집행을 폭력으로 가로막는 것은 합법 정당으로서 자기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진보당은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땐 합법적 대중정당 시늉을 하면서도 국민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선 불법적 지하조직의 두 얼굴을 자기들 편리할 대로 사용해왔다.

구(舊) 당권파가 정말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번 검찰 수사는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더없이 좋은 기회다. 구 당권파가 부정을 저지르고도 결백한 체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이라면 검찰 수사를 통해 그 거짓이 폭로될 것이다. 구 당권파를 대표하는 오병윤 당원비대위원장은 "진보 정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발을 뻗고 그 수하(手下)들이 몽둥이까지 휘두르며 당원 명부와 선거인 명부를 부둥켜안고 있는 걸 보면 켕겨도 크게 켕긴 모양이다.

진보당의 전신(前身)인 민노당의 최기영 사무부총장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7회에 걸쳐 주요 당직자 300여명의 기초 자료와 성향 등을 북 노동당 대외연락부(현 225국)에 통째로 넘겼다. '일심회' 사건이란 게 바로 이걸 말한다. 법원은 이들에게 실형(實刑)을 선고했다.

구 당권파가 북에 당원 자료를 넘긴 자파 당직자 제명에 극렬히 반대하고 이제는 대한민국 검찰에는 당원 명부를 절대 넘겨줄 수 없다며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북 지시는 떠받들어도 대한민국 법률은 인정할 수 없다고 자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