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미안을 양성하는 전교조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시발로 그동안 곪아왔던 어린 학생들의 갖가지 폭력행위들이 그 일각을 드러냈다. 아무리 어린 초등생들이라 하지만 그들의 저질렀던 행위들은 동물의 차원을 넘어 악마의 수준에 와 있다. 여러 명이 한 여학생을 윤간하고, 그 윤간을 상습적으로 했다. 집에서 돈을 훔쳐오라 했고, 숙제를 대행시켰고, 어린 정신을 악질적으로 파괴해 왔다.
이런 몹쓸 아이들은 동료를 때리고 아파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모욕을 주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마귀들로 발전해왔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그야말로 마귀 그 자체들이었다. 얼굴과 체격은 어리다 하지만 그들은 저주의 화신이었다. 바로 잡아주지 못하는 한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수없이 많은 천사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악마를 양성하는 이런 풍토는 김대중-노무현이 기른 악성 바퀴벌레 전교조라는 홍위병을 통해 형성해 왔다.
이렇게 자란 악마들은 전교조들로부터 국가를 파괴하는 DNA를 머리끝까지 채웠다. 이런 인간들은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는 징그러운 살인적 바퀴벌레가 될 것이다. 국가를 지키려는 젊은이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이다. 아니 전쟁이 나면 총부리를 거꾸로 돌려 난사할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평화시에는 온갖 악독한 수단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일신의 쾌락을 추구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격리돼야 한다. 그 부모들이 뭐라 호소하던 그들은 어린나이에서부터 학원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돼야 한다.
그들이 단지 어리다 하여 사회적 인사들은 어정쩡한 자세를 취한다. 이는 지식인의 도리가 아니다. 지식인들은 모두 나서서 교사들의 교육권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교사는 빗나간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해 매를 들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교조는 교사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어린 학생들로부터 매를 맞게 하면서 이 세상을 거꾸로 뒤엎어 버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금 전교조세력은 이른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어린 학생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용하는 동시에 교사들의 손과 발에는 완전한 족쇄를 채우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통솔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이 매를 맞고 있다. 이런 더러운 세상을 비탄한 일부 교사들은 이 어려운 취업난에도 차라리 굶고 말지 이 더러운 교육현장에서 사라지고 싶다며 무더기로 사표를 내고 있다. 그러면? 학교에는 빨갱이 깡패 족속인 전교조만 살아남고 양심적인 교사는 점차 떠나버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나라는 망하고 결국은 북한이 기른 비문명권 자식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역시 빨갱이는 감옥에 가둬야!
빨갱이 곽노현이 지금은 감옥에 갇혀있다. 그가 만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을 악마로 방목하겠다는 철학이 들어 있다. 이 조례는 전교조 서울지부를 비롯한 33개 진보·좌파 단체가 발의해 만든 것이다.
체벌금지, 교내외 집회 허용, 임신·출산과 성(性)의 자율화, 두발·복장의 자유, 휴대전화 소지 자유, 소지품·일기장 검사 금지 등 학생의 권리만 무제한적으로 담은 51개 항목으로 돼 있다. 의무 조항은 없다. 어린이 교육의 핵심은 기율(Discipline)이다. 기율이 없는 학생교육은 사육이고 방목이고 자유방임이다.
지도수단을 잃어버린 교사들은 그 90%가 "애들이 잘못해도 못 본 척한다"는 방관자가 돼버렸다. 이것이 국가를 발전시키자는 정신인가, 아니면 국가를 파괴하자는 정신인가?
이대형이 살아있었다!
다행이도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2011년 12월 서울시의회에서 처리된 학생인권조례를 시의회에 다시 보낸다고 한다. 악의가 잉태돼 있는 인권조례는 오는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시의회에서 재의(再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학교폭력에 대해 오랜 동안 침묵해온 전교가 1월8일, 드디어 성명을 냈다.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면 아이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이 근본 대안이다”.
마지막 기회
곽노현의 구속으로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대영 부교육감은 1월 9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공식 요청했다. 시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재의결에 부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회는 휴회 중이어서 재의결 투표는 236회 임시회가 시작하는 2월 13일 이후 진행될 모양이다.
재의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통과 요건이 더 까다로워져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3분의 2 이상인 75%를 차지하고 있지만, 2011년 조례 통과 당시 재석 87명에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민주당 전원이 찬성에 표를 던지지는 않았다.
서울시 의회에도 일말의양심이!
재의결되더라도 교육감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지역사회 여론 등을 의식해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한다.
곽노현에 대한 1심 선고는 1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그가 무죄로 판결나면 재의가 무용지물이 되겠지만, 그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서울시 인권조례안은 뒷골목으로 사라질 모양이다. 필자는 곽노현의 유죄판결을 100%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는 무관하게 전교조를 때려 부셔야 할 것이다. 500만 야전군은 전교조의 무력화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업적으로 기록할 것이다.
2012.1.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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