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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시사.

정치권이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테러행위에 민간단체들이 나서

by 설렘심목 2011. 11. 29.

민간단체,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테러행위에 대한 고발에
고엽제전우회·라이트코리아·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정치권이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테러행위에 대한 고발에 미적거리자, 보다 못한 민간단체들이 직접 고발에 나섰다.

고엽제전우회·라이트코리아·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은 24일 오후 대검찰청에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민노당 김선동 의원의 국회 최루탄 테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전 세계에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어 외신들이 뉴스로 전했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참하게 추락시켰다”며 “국회에서 쇠망치, 전기톱에 이어 최루탄까지 터뜨리는 국회의원이 나온 것은 법치가 붕괴된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 사태”라고 말했다.

이어 “김선동 의원을 즉각 구속하고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선동 의원이 자신의 흉포한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은커녕 ‘최후의 저항’ 운운하는 뻔뻔스러움을 보이고 있다”며 “반미감정에 사로잡혀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미FTA를 무조건 반대하면서 망나니같은 망동을 저지르고도 자신이 무슨 의사, 열사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나아가 “‘윤봉길 의사의 심정으로 폭탄이 있었다면 던졌을 것’이라고 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오히려 잘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김선동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앞으로 국회 안에서 화염병이나 수류탄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민노당 이정희 대표가 ‘최루가루로 의장석이 잠시 비워졌을 때 그 틈을 뚫고 헤치고 올라가 무산시키지 못해 정말 한이 된다’고 말한 것은 법 의식이 마비되어 위법을 예사롭게 아는 파렴치한 발언”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법치를 유린한 폭력 위법정당 민노당은 즉각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민노당과 한미FTA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피고발인의 범법행위를 영웅화 하면서 연일 불법거리시위를 벌이며 법치를 조롱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피고발인을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주장을 정당화시켜 불법을 저질러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법질서 의식 실종사태가 번져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법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피고발인의 범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앞으로 국회에서 흉포한 의회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해 김선동 의원을 형법 138조 국회회의장모욕죄, 144조 특수공무방해, 261조 특수폭행,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71조, 국회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한다”며 “검찰은 김선동을 즉각 구속하여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을 진행한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살짝 건드린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 구치소보다 더한 감호소로 보내졌다”며, 그 여성과는 비교도 안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김 의원의 처벌을 역설했다.

한편 라이트코리아는 김 의원 외에도 ‘룸살롱 접대’ 파문을 빚은 민주당 최종원(영화배우 출신) 의원에 대한 고발장도 함께 제출했다.


이하 김 의원 및 최 의원에 대한 고발장.

1. 김 의원 고발장

피고발인 김선동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으로 11월 22일 오후 4시경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 여야 정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표결 처리하기 위해 국회본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본회의장 발언대에 기습적으로 올라가 몰래 반입해 들고 들어 온 최루탄을 터뜨려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최루가스에 의한 고통을 주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회 최루탄 테러를 감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 날 23일 전 세계에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어 외신들이 뉴스로 전했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참하게 추락시켰습니다.

피고발인은 자신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후회나 반성은 커녕 “윤봉길 의사의 심정으로 폭탄이 있었다면 던졌을 것”이라고 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오히려 잘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은 사건 당일 저녁 국회앞에서 열린 한미FTA반대집회에 참석해 자신이 의거를 한 것처럼 범법행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피고발인의 국회에서의 최루탄 테러를 저지른 것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앞으로 국회 안에서 화염병이나 수류탄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민노당과 한미FTA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피고발인의 범법행위를 영웅화 하면서 연일 불법거리시위를 벌이며 법치를 조롱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을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주장을 정당화시켜 불법을 저질러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법질서 의식 실종사태가 번져나갈 것입니다.

법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피고발인의 범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앞으로 국회에서 흉포한 의회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해 피고발인을 형법 138조 국회회의장모욕죄, 144조 특수공무방해, 261조 특수폭행,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71조, 국회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최 의원 고발장

피고발인 최종원은 국회의원으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피고발인은 2011년 9월 20일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KT임원과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추천 상임위원과 술자리를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술자리를 가졌으며, 수백만원의 술값은 KT 임원이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발인은 다음 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KT와 관련한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고발인이 기업체로부터 술자리 향응을 제공받게 된 것에 대해 ‘인간적인 술자리’리며 청탁 등 법적 문제가 되는 일이없었다고 강변하지만 통상 상식적으로 볼 때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으로부터 수백만원어치의 술대접을 받은 것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양문석 방통위원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부끄럽기 한이 없다”고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 반면, 피고발인은 ‘국감과 무관한 사적인 술자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나무 밑에서 갓근을 고쳐메지 말라는 말도 있듯이,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국감기간에 피감기관(업체)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공직자의 양심으로 할 수 없는 행위이며 모종의 불법적인 뒷거래가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도 아무런 뉘우침이 없이 뻔뻔스럽게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피고발인을 고발하오니, 형법 129조(수뢰) 등의 법률 위반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시어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라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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