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초등학생 엄마-중학생 아빠 양성할 것”
“서울시교육청은 임신한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빠를 받아드릴 준비 됐는가.”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밝은사회어머니회, 나라사랑학부모회 등 시민사회-학부모단체 회원 30여명은 19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었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잘못된 학생인권조례가 초등학생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어린 학생들의 임신ㆍ출산을 조장하고 있다”며 관련 독소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학생인권조례 제7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임신 또는 출산’ 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 “인권과 관용을 미명으로 초중생의 임신과 출산, 동성애 등 부자연스럽고 부도덕하며 괴이한 행동들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각 학교는 임신한 여자 초등생과 아빠가 된 남자 중학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가”라며 반문한 뒤 “어린 학생들의 앞날을 망치고 성윤리와 도덕의식을 송두리째 흔드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제19조 ‘학생들의 정당ㆍ정치 활동 합법화’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면서까지 초등학생들에게 정치활동을 보장하려는 구속된 곽노현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의도가 무엇인지 새삼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시위 전위부대로 이용하는 전교조 활동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종교과목 외의 대체과목을 선택하고 지원함으로써 종교교육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사학들의 건학이념을 부정하고, 학교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사)국제교류협력기구 사무총장은 이날 “오는 21일 오전 10시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규탄하는 공청회를 여는 등 이 같은 행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반대 성명서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9/19일 광고 게재)
초등학생 동성애자 만들고, 어린 학생들 임신 • 출산 조장하는
곽노현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사퇴하라!
서울시 각 학교는 임신한 여자 초등생과 아빠가 된 남자 중학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가?
1. 초중고생 동성애 허용 (주민발의안 제6조)
●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초중고 동성애를 허용하므로 어린이 동성애를 조성하고
확산시킨다.
● 초등학생들 집단 동성 간 성행위 , 케이블 TV 음란물 모방
대구 달서구 A초교에서 6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한 상급생들이 음란물 내용을 모방, 3~5학년 남학생들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고 항문 성교를 강요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 가해 학생들은 하급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억지로 보여주고 동성 간 성행위를 강요한 뒤 거부하면 폭행하고 집단 따돌림을 했다. 가해자 및 피해자 수는 최소 50명에서 최대 1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해 학생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모 가정 출신으로 부모들이 집이 없는 시간에 인터넷과 케이블 방송 등에서 음란물을 본 뒤 이를 모방한 성폭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08. 4. 30)
갈수록 심각해지는 초등학생들의 왜곡된 성인식과 그로인한 부작용은 금번 학생인권인권조례안을 통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어린 학생들의 장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 초중고생 임신 • 출산 허용과 성생활의 자유 보장? (교육청안 제7조)
인권과 관용의 미명으로 조례안은 초중생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동성애 등 부자연스럽고 부도덕하고 괴이한 행동 모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 서울시 각 학교는 임신한 여자 초등생과 아빠가 된 남자 중학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가?
어린 학생들의 앞날을 망치고 성 윤리와 도덕의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입법을 즉각 철회하라!
3. 종교탄압 - 종교사학들의 건학이념 부정, 학교 존립 위협 (교육청안 제18조)
● 종교과목 외에 대체과목 개설 • 선택으로 종교교육을 무력화시킴.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사학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종교사학의 설립 취지를 부정하고 학교 존립을 위협하며 사회 윤리 • 도덕의 타락을 초래하는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갖거나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4. 초등학생 교실이 정치 투쟁장으로 전락! - 초중생 정당 • 정치활동 합법화 (교육청안 제19조)
● 전교조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어린 초중고 학생들을 전교조 시위의 전위 부대로 이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적 성향을 선전 • 선동하는 전교조 활동을 서울시 학부모들과 교육자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면서까지 초등학생들에게 정당 • 정치활동을 보장해주려는 곽노현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의도가 무엇인지 새삼 의심스러울 뿐이다.
전국의 학부모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서울시 유권자들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을 강행하는 곽노현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10.26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어린학생들의 앞날과 국가의 장래를 망치는 불순한 세력들을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밝은사회어머니회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교육교사연대 바른교육을위한교수연합 서울시학부모유권자연맹
참여단체: 개발제도개혁시민운동. 고앤스탑. 국민화합연구소. 기독교사회책임. 기독시민운동중앙협의회. 나라사랑불교청년회. 나라사랑새정신운동본부. 나라사랑시민연대. 자유북한청년포럼. 대학생통일연대. 나라사랑어머니회.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다솜회. 독도향우회. 동성애상담협회.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무지개캠프. 미래포럼.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교육교사연합회. 바른교육실천운동연합. 바른말하는농민들모임. 바른문화운동시민연합. 바른사회를위한학부모연합. 바른생활학부모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운동본부. 백년대계부모회. 범국민예의실천운동본부. 북한재건연합. 새벽나라. 서울지역푸른어머니회. 선진화불교단체협의회. 선진화시민행동. 성중독예방운동.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세계한마음공동체. 숲사랑. 시민안전포럼. 올곧어머니회. 이수마음수련회. 이화회. 인터넷중독예방운동본부. 자기절제학교. 자녀사랑불심어머니회. 자유대학지키기국민운동본부. 자유민주통일추진협의회. 자유와복지포럼. 자유사랑청년연합. 자유청년불교포럼. 자유통일산악회. 자유통일인권협의회. 자유정의진리의회. 한국미래포럼. 한국성결협회. 한국사립학교법인연합. 한국참전경찰유공자회. 한국카톨릭애국청년회. 한밀회. 한우리. 함께하는 사회연합. 호국불교도연합. 홀리라이프. 화성시비봉면향군회. BPS부모교실운동본부. CBMC강남비전지회 (지면관계로 다 싣지 못함을 양해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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