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이 이승만을 앞세워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아 남한은 정통성이 없다는 주장
1948년 9월 22일 국회에서는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하여 '반민법'을 통화시켜 약 7천여명을 파악 검거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좌익폭동이 더욱 심해져 결국 1948년 11월 17일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로 좌익 촉도들과 진압군의 전투는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1948년 10월 육본에서는 여수 14연대에 '제주도 좌익반란을 진압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14연대 안의 좌익인 지창수 상사 등 40여 명이 명령을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켜 장교 20여 명과 하사관, 사병 43명을 죽이고 14연대 전체가 반란군이 되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 숙청은 다암에 해도 되나 공산세력의 반란을 진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고 설득하여 1949년 2월 24일 국회에서 '반민법'이 폐기되었다.
이후에도 북한은 10차례에 걸쳐 북한의 인민유격대를 침투시켰고 결국 1950년 6월 25일 6.25전쟁을 도발하였다.
결국 미군정과 이승만 때문에 친일파를 처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좌익의 반란과 북한의 남침도발 때문에 친일파 숙청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익은 미군정과 이승만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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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폭동 때 경찰과 국군이 미군정의 지도에 따라 8만여 명의 제주도 양민을 학살하였다는 주장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선거를 반대하기 위하여 김달삼 등 500여 명이 무장을 하고 제주도 내 12개 경찰지서를 공격하였다.
1948년 7월 말경 '4.3폭동'은 거의 진압된 듯 했는데 이덕구가 제 2반란군 사령관이 되면서 지서를 공격하고 11월 3일에는 국군 9연대 6중대를 공격하여 중대장 이하 14명이 전사하였다. 이를 계기로 진압군과 반란군 사이에 치열한 준추가 재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진압군과 반란군은 물론 양측에 협조한 주민들과 무고한 양민 등 약 1만 3천 564명이 희생되었다.
좌익이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제주도는 평화로운 섬으로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좌익들은 무장폭동을 일으켜 대한민국 경찰을 살해하며 혼란을 조성하였고 순박한 양민들을 부추겨 제주도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폭도와 양민을 구분할 수 없어 무고한 희생이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좌익은 국군이 아무 잘못 없는 양민 3만 내지는 8만여 명을 학살하였다고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
- 이 선교 著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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