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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농가.부동산75

어머니 명의로 산 5억짜리 집, 내 이름으로 바꾸려면? 어머니 명의로 산 5억짜리 집, 내 이름으로 바꾸려면? [부동산 세테크]증여보다 상속이 유리… 유언공증 활용할 만 Q. 송모 씨는 10년 전에 어머니(87세) 명의로 집 한 채를 사 두었는데 최근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집을 어찌할지 고민이다. 어머니는 지금이라도 집을 송 씨 명의로 바.. 2015. 4. 30.
지하수개발(광고포함) 실전 전원주택,지하수 개발하기 지하수 개발 하기 지하수 개발 미래학자들이 예언하는 21세기 물전쟁은 결코 허황된 말장난이 아니며, 벌써부터 공장을 운영하는데 지하수의 수급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기업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공법과 원칙도 없이 무분별하게 지하.. 2015. 3. 27.
실제 귀촌,귀농인들이 얘기하는 체크리스트 실제 귀농인들이 얘기하는 체크리스트 실제 귀농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체크사항들을 정리해 봅니다. 땅을 매입하려면 지적도, 등기부원부, 국토이용계획원을 스스로 떼어보고 답사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본상식입니다. [귀농현장- 잘 고른 땅의 12가지 조건] 1. 지적도상 도.. 2015. 3. 27.
농지에 집을 지을 때엔 .. 착공신고>건축인허가 대행료는 150만원 가량입니다.아래 홈페이지에서 보실수있습니다^^부지가 지목상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 답인 경우에는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도시외 지역은 건폐율이 20~40%이므로 예를 들어 23.5평(건물18평+데크5.5평)의 건축을120평을 전용해야 하지만 이보다는 여유있게 200평 가량을 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에 창고나 기타 시설물을 추가로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지 면적에 여유가 있다면 잔디를 심는다든가 조경을 할 수 있는 등 농지보다 규제가 적어 이용이 자유로우며, 지가가 상승되어 재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도시지역에 주택이 있다면 200평(660㎡)미만으로 전용해야 1가구 2주택 중과세에 해당되지.. 201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