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담화 4일만에 대북전단 살포단체 압수수색
석남준 기자 / 2021.05.07. 04:39
경찰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상대로 6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2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은 지 나흘 만이다.
박 대표에게 오는 10일 경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도 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박 대표 사무실과 인천 강화군 펜션 등에 수사관을 보내 대북 전단 관련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펜션은 탈북민단체 겨레얼통일연대가 운영하는 곳으로, 경찰은 박 대표 등이 이곳에서 대북 전단을 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0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기구 10개를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보냈다고 주장한 첫 사례다.
살포 주장 이틀 뒤인 지난 2일 북한 김여정은 “남조선 당국에 책임이 있다”며 ‘상응 행동'을 위협했고, 같은 날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청장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전단에 대한 초동 조치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며 관련 책임자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박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첫 적용 대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북 전단 살포 당시 풍향 등을 고려하면 박 대표가 뿌렸다는 전단 50만장이 대부분 남쪽에 떨어졌을 것이란 지적이 있지만, 경찰 관계자는 “살포 미수도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김여정 명령으로 (경찰이) 빠릿빠릿하게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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