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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사례 베스트5

by 설렘심목 2010. 2. 1.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사기 베스트 5

다음의 사기 수법은 한때 소비자사기수법으로 크게 대두되던 것인데, 여전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다수 접수되는 건들입니다. 참고하시고 이런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인터넷의 광고를 일정기간 보면 고가의 제품을 공짜로 준다는 "공짜사이트"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루에 30분씩, 한달에 25일간, 30개월간 광고를 보면 노트북 PC를 준다고 해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데, 나중에 알고보면 공짜사이트가 아닌 할부금융회사, 캐피탈회사와 컴퓨터 할부구입계약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고, 종국엔 공짜사이트는 문을 닫고 컴퓨터는 받지도 못하고, 할부회사에서는 대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물건을 준다고 하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하며, 함부로 개인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됩니다.

두번째는 수수료만 받고 사라지는 사기성 부동산 매매알선수법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은 대게 급매물에 주로 전화를 통해 접근을 합니다.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시세확인이나 감정평가를 받아야한다며 수수료를 보내라고 하거나 시세확정공고나 경매입찰공고가 필요하다면서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때, 중개업소, 매수인, 시가표준업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전화를 하게 되는데, 수수료 등을 보낸 뒤엔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거래에 있어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등록여부를 지자체 등을 통해서 확인해보아야하며, 매매알선을 의뢰할 경우 직접 중개업소를 찾아가 개설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는 사기성 할인회원권 판매 텔레마케팅이 차지했습니다. 회원에 가입만 하면 각종 상품 및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유인하는 수법인데, 서울에 사는 김모씨의 경우, 몇 달전 전화를 통해 이런 권유를 받고 82만원에 회원권을 계약하게되었습니다. 계약당시 월 1,000원씩만 납부하면 된다고 했는데 한 달 뒤 69,000원이 결제되어 이의를 제기하니, 당초 설명과는 다르게 가입비를 얘기하며 쓰는만큼 결국은 다 돌아오게 된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은 채 돈만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돈만 받고 실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텔레마케터에게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단번에 결정하지 않아야하며, 약관과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합니다. 또한 방문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겠습니다.

네번째는 사기성 인터넷 투자 사이트입니다. "대박 낳는 사이트", "백만장자가 되는 사이트", "돈버는 사이트" 등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이런 문구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학생, 직장인, 주부, 실직자 등을 위한 사이트입니다. 전 매달 70에서 200만원정도를 벌고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처럼 쉽게 돈 벌 분들을 연락주세요."와 같은 문구로 도배를 합니다. 혹시나 해 방문하여 소정의 투자금을 지불하지만 직후 연락이 끊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수법인데, 돈이 필요하거나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잘 걸리는 수법입니다. 신종 고소득 아르바이트다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는 광고를 현혹하며, 사람들에게 홍보하기를 강요합니다.


현실성없는 광고문구는 항상 조심해야하며, 무엇보다도 땀흘린만큼 벌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할인회원권 텔레마케팅과 유사한 통신요금 할인 텔레마케팅입니다.


통신요금을 할인해 준다면서 신용카드 대금을 무단결제하거나 대금만 챙기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유형으로 유명 통신사를 사칭하거나 신용조회 또는 확인명목으로 신용카드번호를 요구해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입니다.


몇 달 전 회사원 유모씨는 자신이 가입된 통신사라면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에서 더 할인혜택을 준다고 하며 본인 확인 차 신용카드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에 확인절차인 줄 알고 알려줬는데 그만 대금결제가 되어 60여만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동통신업체가 아닌 할인회원권 판매 업체였던 것이었습니다. 유사한 경우, 모든 것을 알게되지만 결국 처리가 지연되거나 업체와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텔레마케터에세 자신의 신용정보를 함부로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이런 경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서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잊지말아야겠습니다.



<'사기 조심의 달' 캠페인과 함께 이벤트가 진행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