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변호사의 탁핵기각 변론
수세에 몰렸던 박근혜 대통령 측이 반격에 나섰다.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목전에 두고 승기를 잡기 위해 본격적인 강공(強攻) 모드로 전환한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는 22일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은 무려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탄핵심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다소 격앙한 듯 탄핵소추를 강행한 국회 측을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먼저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뇌물, 직권남용, 강요죄를 모두 더한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탄핵소추를 했는데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여러 사안을 각각 투표하지 않고 한데 모아 의결한 일괄투표의 위헌성을 넘어 탄핵대상 범죄와 구체적인 직무행위를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범죄를 섞어 복합범죄로 만든 구체성 결여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내용을 예로 들었다.
"법률 위배 행위 1번과 2번을 보면 죄목이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렇게 세 가지다. 이게 개별화가 안 돼 있다. 얼핏 보면 한 개 범죄 사실에 대해 3개 범죄가 마치 상상적 경합이 된 것으로 꾸며져 있다. 그러나 이 세 개 범죄가 섞여서 하나의 탄핵 사유 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 헌법 65조에서 탄핵 사유는 직무집행 헌법위배 법률 위배로 명시하게 돼 있다. 이건 헌법 하나 법률 하나 사유로 제한한 것이 아니다. 대상이 된 구체적 직무집행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 직무집행이 어디에 위배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다. 8개 법률 위반 사유의 핵심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이 뇌물죄로 소추되는가다. 만일 국회가 이걸 뇌물죄에서 띄어서 독립 사유로 하면, 과연 3분의 2 의원들이 뇌물죄에 찬성했을까? 아니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기업 출연금은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한 번도 만져본 적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재단이 갖고 있어서 이게 뇌물죄라는 건 삼척동자도 납득하기 어렵다."
김평우 변호사는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검찰은) 770억 출연금도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회가 이를 뇌물죄로 소추한 것이다. 뇌물죄로 소추한 게 아니라 직권남용과 섞어서 한 개의 탄핵사유로 만들어서 소추한 것이다. 그래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모금을 탄핵 사유로 삼는 데 동의한 의원의 대부분은 사실 진심은 뇌물죄가 아니라 모금 과정의 위법성 모금 목적의 위법성을 보고 이 사유에 찬성했다고 보여진다. 찬성한 의원의 실제 의사는 박 대통령이 강요죄나 직권남용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찬성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770억 뇌물 받았다는데 찬성해서 소추했다고 보시는가. 770억 뇌물사범이라는 것에 대해선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와는 성격이 다르다. 770억은 탄핵으로 할 게 아니라 교도소로 집어 넣야 한다. 파렴치한 범죄다. 그럼 지금 이렇게 인용된다고 해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강요죄, 직권남용에 더해 뇌물죄 770억이다. 종신형을 받고 교도소에 평생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공평과 정의에 맞지 않는 탄핵소추를 어떻게 했느냐. 어느 법전에도 뇌물죄와 직권 남용, 강요죄를 합친 복합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구성요건이 다른 세 가지 범죄를 혼합해서 만드는 복합 범죄는 없다. 이는 마치 사기, 공갈, 강도를 하나의 탄핵 사유로 묶은 것과 같은 것이다. 세개의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니다. 내용과 처벌이 다른 독립적 범죄다. 세계 어느 나라,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검사들도 하지 않는 뇌물죄 더하기 직권남용 더하기 강요라는 하나의 복합 범죄, 섞어찌개로 만들어서 탄핵소추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탄핵소추제도를 근거로 제시했다.
"여러분,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보시라. 미국의 탄핵소추제도가 잘 설명돼 있다. 미국의 어느 탄핵소추장에도 두 가지 범죄를 섞어서 소추한 예는 없다. 물론 소추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심판도 그렇게 안 한다. 한국 국회의 문제는 안하무인, 동서고금 세계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를 개발해 (사유를) 13가지를 만들었다. 더 심한 것은 이 13가지 탄핵 사유를 또 하나의 큰 통으로 넣었다. 탄핵의 찬반투표라는 것이다. 고의적이냐, 실수냐가 문제다. 미국 의회가 존슨, 닉슨, 클린턴을 소추할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과정과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 위키피디아를 보고 만든 것이냐, 안 보고 만든 것이냐가 의문이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어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몰아세웠다.
"국회에는 입법전문위원이 있고 입법전문위원의 의견을 반드시 받도록 돼 있다. 권성동 위원장께서는 법조인 출신이고 20년 검사 출신이라 법을 모르실 리가 없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런 탄핵사유와 섞어찌개라는 역사에 없는 소추안을 만들 수 있냐. 이게 고의적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 몰라서 했을 리가 없다. 고의라고 한다면 자기 동료 의원들을 속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추장을 내서 여기 계시는 재판관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5,000만 국민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무구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조기 선거를 하고 정권을 잡겠다는 사기극이라는 건 결코 단순한 사기극이라 할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뺏겠다는 국정농단의 대역죄다. 국회의 일괄 투표는 중대한 헌법 위반의 하자가 있는 것이다. 혼자 떠들면 바보가 될까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헌법학자들을 증인으로 신청코자 한다."
김평우 변호사는 '증거조사 없는 탄핵소추'도 문제라고 짚었다.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다르다. 탄핵소추 의결만 해도 자동으로 피탄핵자 권한이 정지된다.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직무상실이라는 상황 발생한다. 5년 간 공무담임권을 탄핵 절차가 계속 되는 동안 박탈하는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한다. 이런 걸 할 때는 국가 원수 탄핵하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외국 선례도 마땅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소추장을 잘 읽어보라. 탄핵 근거가 박근혜 대통령 지시와 이 지시와 관련된 최순실이나 비서관들의 언행, 물론 지시는 대통령 행위니까 다툼이 없다. 지금 쟁점이 되는 건 비서나 최순실의 발언이나 행위가 범죄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 최순실이나 비서관의 범죄 행위가 성립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동으로 대통령 책임은 아니니까 거기에 더해서 그 지시 행위가 공범 요건을 가지고 있느냐, 교사나 방조. 이게 문제다."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불거진 적법절차 위반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요컨대 최순실이나 비서관의 범죄 성립이 탄핵선결 요건인데 그래서 국회도 이걸 아니까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박영수 특검을 설치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 특검 조사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아 범죄다' 확신이 서면 그 위에다가 제2의 요건으로 공범자로서의 고의가 있느냐, 이걸 조사를 확인해서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모였을 때 비로소 탄핵 소추 사유가 확정되는 것이다. 이런 사전 조사 없이 국회가 고의로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는 건 검찰이나 경찰이 아무런 조사나 법전을 안 보고 고의로 국민 잡아들여서 기소 처벌하는 것과 같다. 적법절차에 대해 이 기소나 수사가 절차 위반이라고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항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는 수사기관도 아니다. 국회가 대통령이 무죄인 줄 알면서, 자기 마음대로 유죄다 무죄다 할 수 없다. 대통령을 졸속 탄핵 소추 의결해서 헌법상 권리인 5년간 공무집행권을 박탈한다는 건 남용이다. 고의로 남용할 국회의원들을 고소할 필요 있다. 소추된 의결의 위헌성 동기 목적 과정 위헌이고 위법이다.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헌법상 법률상의 인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평우 변호사는 앞뒤가 바뀐 '졸속 탄핵'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국회가 증거도 없이 고의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은 헌법 12조 미국 수정헌법 적법절차와 같은 내용인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 수집을 위해 특검을 설치해 놓고서도 조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대통령을 순전히 신문기사와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탄핵소추 의결한다는 건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고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이건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법치주의 적법절차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그런데도 헌재는 피소추인 측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돼서 그 내용이 맞냐 안 맞냐만 다퉈야지 국회 소추가 무슨 정치적 목적이냐 절차가 위법하냐 이건 다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장과 입증할 기회를 봉쇄한 것이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변론권·반론권을 이번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청구는 국회라는 이유로 부정하는 어이없는 재판이다. 증거 없는 졸속 탄핵 재판의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증거를 먼저 수집하고 그 다음에 소추해야 하는데, 먼저 소추하고 나중에 증거수집하겠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혼란인지 모른다. 최순실과 안종범이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보강수사를 한다고 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수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 국회가 청문회를 계속 열어서 수많은 총수들이 해외 출장을 못가고 있고, 나라 경제는 엉망이다. 증인을 신청해서 이를 입증하겠다."
나아가 김평우 변호사는 "제가 알아봤더니 국회의원들도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을 못 봤다고 하고 대통령에게도 배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대통령에게는 반론할 기회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반 국민한테도 기소하면서 공소장 쓸 때는 불러서 '이거 억울합니까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는데, 대통령을 소추하면서 무엇으로 소추하는지 내용도 안 알려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는 북한에서만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아울러 권성동 소추위원장에게 "비선조직 이용한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썼던데 '비선조직 국정농단' 이는 법전 어디에 있는가, 무슨 뜻인가, 뜻을 알고 썼는가"라고 물었다.
김평우 변호사의 설명이다.
"비선조직이라는 말은 깡패들이 쓰는 말이다. 국정농단? 웃지만 마시고 국정농단이란 단어의 뜻을 아시나? 모르잖아요. 저는 서강대에서 한국법제사를 강의했다.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는 경국대전에도 없다. 이건 당파 싸움에서 상대방 당을 잡을 때 쓰는 말이다. 경국대전에도 없는 것을 삼족을 멸하기 위해 만들어 낸 탄핵 용어다. 이런 단어를 왜 쓰는가. 도대체 특검을 설치하고 나서 뭐 조사도 안 하고 탄핵을 하는 건 필연적 이유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알려줘야 될 것이 아닌가. 난 이래서 부득이 특검을 안 기다리고 소추했다, 왜 당당하게 말을 안하나? 탄핵 소추장이라고 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장이 아닌가. 국민들도 이해 관계자, 적어도 소추장 내용이 뭔지는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탄핵 소추장을 국민들에게 공개한 적 있나. 우리 국민들은 소추장 내용을 모르고 있다. 하도 답답해서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 끝에다 소추장 내용을 붙였다. 그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처음으로 '아 소추장 내용이 황당하구나' 하고 알았다고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못 받았다는 소추장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누가 언제 왜 작성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 전에 작성했다는데, 국회가 대통령 탄핵하는데 하루 전?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는 국회가 탄핵 소추할 때 1년 이상 걸린다. 지난번 호세 대통령 탄핵할 때 얼마나 시간 걸렸는지 인터넷으로 직접 검색해보라."
김평우 변호사는 "야당 의원들은 총사직서를 간부들에게 내고 탄핵 표결을 했다는데 국회의원이 무슨 야쿠자인가? 내가 서약대로 투표 안하면 잘라도 좋다, 공천 안줘도 좋다 이런 게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편파 진행 논란에 휩싸인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서도 에둘러 비판을 가했다.
"100시간 넘는 증인 신문, 영상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증인신문과 지난 기일 증인신문을 유심히 봤더니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강일원 재판관이 피청구인측 증인에게 비난 섞인 질문을 했다. 강일원 재판관이 피청구인측 증인신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아무리 헌재 재판관이더라도 사실과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당사자의 책임이다. 청구인 측 대리인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명변호사들인데 이들이 발견하지 못한 지점을 재판관이 발견해서 꼬집어주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러면 법관이 아니라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이에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말씀이 지나치신거 같다. 언행을 조심해주기 바란다. 수석대리인이란 말은 감히 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정미 대행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심 재판관이 주도하니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고 김 변호사께서 참여하기 전 주로 피청구인 증인신문 뿐이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게 당연하다. 그 전 영상을 못보신 듯 하다. 사실관계는 알고 말씀하라"고도 했다.
이정미 대행은 노무현 정권 인사인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에 의해 사법부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그러자 김평우 변호사는 "다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식 사과하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무 이유 없는 한 재판관의 퇴임일자가 판결시한의 기준이 되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응수했다.
고(故) 김동리 선생의 차남인 김평우 변호사는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수석 졸업했다. 196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 생활을 하다 1980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9~2011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이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측이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추안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다.
조원룡 변호사는 기피 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강일원 재판관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재판 진행, 독선적 적용법 해석을 통한 고압적 재판 진행을 하며 재판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측이 낸 '기피 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민소법 제43조에는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법 제24조3항에서도 같은 사유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정미 대행은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에 대해 "오직 심판 지연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이에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한 뒤에 3일 안에 제출하는 것이 규정인데 사유를 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정미 대행은 "해당 법령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한 뒤 심리를 이어갔다.
24일로 예정됐던 최종 변론기일은 27일로 연기됐다. 이정미 대행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고 이에 최종 변론기일을 2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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