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종북좌익이라는 표현의 법률적 평가-------1
글쓴이 : 지만원 / 조회 : 1,412 추천 : 193
2011년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은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말씀’을 실었다.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인다”,
“국내 종북좌파가 앞으로 더 이상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란다”
전교조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전교조를 ‘종북세력’, ‘내부의 적’으로 표현하며 악의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며 손해배상 3천만원의 민사재판과 형사소를 제기했다. 2015년 4월 23일, 서울중앙지법(판사 조병대)은 전교조에 1천만원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2월15일 한 보수단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세력이 이끄는 단체’라고 폄훼한 것은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종북세력이라는 평가는 전교조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평가를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판결한 것이다. 1심 판사 조병대는 "검증 없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인식돼 사회 평가가 저하될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따른 형사적 처벌 위험성까지 지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질 사회적인 평가가 객관적으로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밭은 제2심 부장판사 예지혜는 2016.4.21.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런 글을 국정원 내부 망에 공지한 것은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부 전산망에 있는 글은 국정원 직원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2016.9.13.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손을 들어주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교조는 종북좌파”라 표현한 것이 무죄가 아니라 그건 글을 보안이 요구되는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불특정다수가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반국민이 일반 인터넷에 표현하는 것은 아직도 유죄가 된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평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교조는 종북좌파요 내부의 적”이라는 표현은 사실을 기초로 한 ‘평가’다. 이를 놀고 허위사실의 적시라며 명예훼손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법원의 횡포다.
참고로 원세훈이 2012년 대선을 돕기 위해 트위터-댓글을 달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1심(이볌균 판사)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김상환 판사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시켰다. 하지만 2015.7.16. 대법2원은 3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지금 환송재판이 진행중인 모양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전교조는 종북좌파가 이끄는 단체”라는 표현이 과연 위법인가 하는 것을 살피고자 한다. 전교조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족적을 평가해보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행위자들이요 종북좌파라고 생각한다는 표현이 어째서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로 판결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물론 지금의 판사들은 대부분이 빨갱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 더 이상의 논리가 필요 없다. 과거에 전교조를 종북좌파 단체라고 표현한 우익들이 전교조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아래 글 즉 “전교조의 신분증: ‘이겨레살리는 통일’"을 제시한 결과 무혐의가 된 사실들이 더러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글은 필자가 2002년 3월 31일에 게시한 글이다.
전교조의 신분증: "이겨레살리는통일"
이겨레 살리는 통일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책의 성격
이 책은 지은이: 전교조 통일교육위원회, 펴낸이: 이수호다. 이수호는 제9대 전교조 위원장, 그의 현직은 선린정보산업고교 교사이며 1949년 생으로 인터넷에 기록돼 있다. 책의 상단에 초-중-고생을 위한 "화해. 평화. 통일 교육 길잡이"라고 쓰여 있다. 이 책에 기술된 "민족화해교육"은 "교과서교육"과 정면으로면 배치되고, 전교조의 역사 인식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책은 학생들을 좌익-용공으로 이끌 수 있는 소위 "의식화 교육 지침서"라고 본다.
2002년3월20일, 자유시민연대가 서울시 교육감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 관할 인권학원 산하 4개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규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 우리는 인권학원 분규가 전교조 교사들의 불법 행위로 촉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 수업거부와 학생동원을 통한 집회 및 시위로 학사일정을 파행으로 이끌었습니다. . 서울시 교육청은 임시 이사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음으로써 학교법인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 . 그런데도 학교는 난장판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혹은 유착관계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공공연하게 "나는 전교조 편"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 . 전교조는 막무가내로 "유령이사회 물러가라"며 학사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원의 판결조차 부정되고 물리적인 집단행동이 통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반인 법치주의가 설자리는 없습니다. . .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의 '혁명'에 의한 해결방식을 지지하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의 사학 탈취사건은 서울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력이 신성해야 할 학원에 통할 수 있게 된 것은 교육부에 이를 지지하는 불순 세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 다. 이는 논리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혁명 식 사학탈취 사건들 그리고 전교조가 보여준 각종의 물리력 행사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대다수의 교사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전교조의 정체에 대해 많은 의혹을 가졌던 게 사실이다. "혹시 수십 개의 사학을 빼앗아 의식화 교육을 시키려는 게 아닌가?"
2002.4.1일, 조선일보가 사설을 썼다.
"전교조가 발전노조 파업을 지원키 위한 '조퇴투쟁'을 벌이기로 해 파문을 빚고 있다. . 9만여 명의 조합원이 일제히 조퇴하는 행동이다. . 전교조는 발전소 민영화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 주장한다. .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전교조가 조회나 교과 시간에 발전산업 민영화 반대와 공무원 노조의 정당성을 알리는 훈화 수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중립적이고 다양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자신들의 당파성만을 전파하는 것은 법에도 어긋난다. . '교육붕괴’‘교단붕괴’가 심각한 지금, 그 중심에 서있는 교원들이 교육과 무관한 '노동투쟁’에 치우쳐도 좋은 것인가? . .정부 역시 분명한 원칙을 정해야 할 것이다".
발전소 민영화는 경제논리며 대다수 국민과 정부가 바라는 바다. 지금 공기업에서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사람이 쪼개서 일자리를 불리고 노임도 올린다. 전교조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교육과는 무관한 노조활동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어지러운 시기에 전교조가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을 내놓았다. 한 마디로 이 책은 전교조의 사상적 정체를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그 동안 전교조의 실체를 의심하며, 심증은 가지만 구체적 확증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교사, 공무원, 국민들은 이 신분증을 가지고 드러내 놓고 전교조의 실체를 거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불법행동에 맞설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2016.9.14. 지만원.
'나라사랑.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의한수 362편 / 윤창중, 누명 벗고 정치 시작! (0) | 2016.09.26 |
---|---|
불가피한 대대적 선제공격 임박 - 알렉스 글 (0) | 2016.09.16 |
전교조는 종북좌익이라는 표현의 법률적 평가------3 (0) | 2016.09.16 |
신의 한 수 376편 / 윤창중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결단력 필요' (0) | 2016.09.16 |
사진으로 증거되는 5.18의 진상은 알려진 것과 다르다. (0) | 2016.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