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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시사.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이희호법..국민들은 까맣게 모른다. - 류근일의 탐미주의글

by 설렘심목 2015. 9. 8.

★.. 알고 계십니까 ? - 이 휘호 법 을.. **

 

 

김진태, 노칠래, 김재경의원정말 훌륭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 새누리 국회의원중 김진태, 노칠래, 김재경의원 정말 훌륭합니다.

세상에 이런일도 있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꼭 읽으시고 2016년 4월 13일 총선에서 이런 국회의원을 1위로 뽑읍시다. 류근일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대체 이희호 어디가 어때서 매월 수억식 국고낭비하며 아직도 경호를 하나?
그돈 있으면 죽지못해 살고있는 가난한 노인들 1만명은 살리고도 남겠다.

그래, 경호실차장놈이 '이희호경호를 저한테 맡겨달라 ' 했다고?

이런 쓰레기가 다 있나! 박연차 욱박질러 몇억씩 갈취한 범법자 권양숙을 경호하는 건 또 무언가? 경호할 무슨 가치로?

범법자를 처벌은 않고 오히려 국고 퍼부으며 경호를 해주다니 말이 되는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나라다.
어디 용기있는 국회의원 없나?

이들에 대한 쓸데없는 경호놀음을 당장 거둬드릴 입법을 발의할 의원말이다.
그런사람 나오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두말없이 전국 1위 득표자로 당선될 것이다. 여기 류근일 전 주필님의 글 너무너무 명문인데,
시원한 생맥주 한컵 보다도 더 시원한 글이다.

 

'이희호 法' 절대 안된다 ! 어떤 개 아들놈이 발의 했는가 ?
정히 그러려면 이순자 법, 김옥숙 법, 손명순 법, 권양숙 법, 이명박 영부인법도 만들어야 형평에 맞을 것 아닌가?

2015년 7월 28일 화요아침 김 춘 택


 

류근일(블로그)

 

국회 운영위원회는 세칭 ‘이희호 법’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경호실법 중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그 법안을 법사위원회에 넘겼다.
새정련 박지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그러나 새누리당 김진태, 노철래, 김재경 세 의원이 그걸 어물쩍 통과시키려는 꼼수를 가까스로 막고 유보시켰다.

‘민주’와 ‘진보’와 ‘평등’과 ‘민중’에 관심이 많다고 자처하는 새정련 사람들이 어쩌자고 한 사람에 대한 ‘특례법’이라는 지극히 비(非)민주적이고 비(非)진보적이며 비(非)평등적인 법안 아닌‘자의성(恣意性)’을 관철하려 했다는 것인지, 참 볼썽사나운 장면이었다.

정히 그러려면 이순자 법, 김옥숙 법, 손명순 법, 권양숙 법, 이명박 영부인 법도
만들어야 형평에 맞을 것 아닌가?
안 그런다면 대통령 영부인들 가운데는 ‘경찰 경호’ 급과 ‘경호실 경호’ 급의
차등이 있다는 뜻인가? 그럴 경우 그 구분의 기준은 뭔가?
법은 보편성과 일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안은 완전히 한 개인만을 위한 특례법이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이기에 이런 법률 값에도 못 가는 걸 법이랍시고 만들려 한다는 소린가?

그런 특례법을 만들어 그 비용을 국민세금으로 대겠다는 것인가?
웃기는 건 대통령 경호실 차장이라는 사람이 법사위에 나와 “우리가 맡게 해달라”고 했다는 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관료와 한나라-새누리 정치인들이 ‘떼쓰는 측‘에 대해 ‘투항심리’ ‘아첨’ ‘주눅’에 빠져 있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정도로 뼈대가 없는 줄은 많은 사람들이 미처 몰랐을 것이다.

법사위의 여당 간사라는 이한성이라는 사람은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을 달래고 설득하려 했다니, 정말 뭣 하자는 소린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게 근래의 ‘김무성 유승민 여당’ ‘정의화 국회’였다.

새누리와 새정련의 ‘적대적 공생’ 관계는 이처럼 나라를 ‘국회 제멋대로’로 자기들의 사적(私的)인 먹거리로 과점(寡占)하고 있다.

국회라는 건 행정부가 그런 개인 특례법을 만들려한대도 그걸 견제하는 역할을 하라고 해서 있는 존재다. 그런데 이 국회는 그걸 견제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여-야 합작으로 앞장서 하고 있으니 본말(本末)이 전도돼도 한참 된 꼬락서니다.

이래저래 언젠가 개헌을 할 때는 반드시 행정부 독주에 대한 견제조항 못지않게 국회독주에 대한 견제조항 즉, 국회해산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 같다.

류근일 2015/7/15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

 

    -받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