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5-05-04 03:00:00 수정 2015-05-04 05:55:15
여야 ‘공무원-국민연금 연계’ 논란
70년간 333兆 재정 절감한다지만, 국민연금 45년간 1300兆 더 들 판
靑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은 월권”
“1000조 원 안팎의 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국민에게는 일언반구 묻지도 않고 여야가 먼저 합의하는 게 맞는 일인가.”
여야가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평균 급여 대비 연금액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실무기구 합의를 한 데 대해 3일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소리가 나왔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기 위해 향후 45년간 약 1300조 원의 추가 국민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야당은 이를 위해 “현재보다 1.01%만 더 내면 된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부담액은 밝히지 않았다.
여야가 당파적, 정략적 이익만 좇느라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칙은 훼손되고 더 큰 숙제만 국민에게 지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담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가 이를 두고 “분명한 월권”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시 수로왕릉에서 열린 춘향대제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공적연금의 법과 관련된 것을 다루면 월권행위라는 지적은 국회에서 볼 때 맞고 옳은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모처럼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일이지만 합의도 주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수습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공적연금 강화는 선언적 의미가 있지 구체적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졸속 타결에 매달려 국민의 추가 보험료 부담은 생각하지 못했음을 털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같은 논리라면 국민연금도 당사자인 국민연금 가입자 2000만 명 위주로 협상을 해야 하지만 이들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 새정치연합의 뿌리인 노무현 정부에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건지도 아무 해명이 없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야당 추천 위원으로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이날 “한국 사회에 의원내각제가 온 것인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의회 권한이 강했다”고 협상 결과를 자평했다. 현 권력 구조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하며 개헌을 주장해온 국회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동용 mindy@donga.com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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